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26. 결정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교육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필기시험 방식의 교원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하기 바란다 주문 2 : 진정요지 1)항은 각하하고 2)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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