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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5. 22. 결정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불일치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력인정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근무기간의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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