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전출순위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의 별거기간 제외
요지
육아휴직 기간에도 별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실질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동거기간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기준은 같은 별거 부부에 비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별거 부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교원의 전출순위에 배우자와 3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자를 1순위로 정하 면서 육아휴직기간을 별거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배우자와 3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자를 전출 1순위로 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별거기간에서 제외한 이유는 육아휴직기간을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별거기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기간을 별거기간으로 인 정하게 되면 그동안 별거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자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교류 기본계획(20xx. x. ○○도 교육청)>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도 내의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에서 타 시.도의 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 을 받아 전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 시.도의 교육청과 전출.입 협의가 이루 어지면 전출 우선순위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나. 이때 전출 기준은 아래 <표1>과 같고, 우선순위는 특례 1, 2, 3, 일반 1, 2, 3의 순서인데, 공무상 질병휴직 외의 모든 휴직기간은 실제 별거여부 와 관계없이 모두 동거기간으로 간주된다. <표1.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전출기준> 구분 순위 순위별 대상 구분 경합시 순위 결정 특례 1 ○전출 희망 시ㆍ도에 3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배우 자ㆍ자녀ㆍ봉양(부양)할 부모가 장애등급 1급인 자 1. 부부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2. 부모와 별거기간이 오래 된 자 3. 본도 교육경력이 많은 자 4. 최근 근무 성적이 상위인 자 5.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서 배우자 또는 봉양(부양)하는 직계 존.비속(1대에 한함)이 3년 이상 거주하는 시. 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 3 ○만 20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을 부양하는 자로 배우자 또는 봉양(부양)하는 직계존.비속(1대에 한함)이 3년 이상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 망하는 자 일반 1 ○전출 희망 시ㆍ도에 있는 배우자와 3년 이상 별 거하고 있는 자 1. 1순위 대상자는 부부별거 기간이 오래된 자 2. 2순위 대상자는 부모와 별거기간이 오래 된 자 3. 3순위 대상자는 부부별거 기간이 오래 된 자를 우선 4. 본도 교육경력이 많은 자 5. 최근 근무 성적이 상위인 자 6.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전출 희망 시.도에 있는 봉양할 부모와 3년 이 상 별거하고 있는 자 3 ○특례 및 1,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 다. ○○도교육청의 최근 2년간 전출자는 총 33명으로 국가유공자 1명,부부별거 15명, 부모별거 2명, 교육활동실적 2명, 우선전입 1명, 세자녀 1명, 기타 11명으로 대부분 특례나 일반 1순위를 부여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xx.경 ○○지역 교원으로 근무 중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20xx. x.부터 20xx. x..까지 대학원 진학을 위한 3년간의 연구휴직과 질병휴 직을 하고, 이후 20xx. x.부터 xx.까지의 육아휴직 9개월, 20xx. x.부터 20xx.x.까지 육아휴직 12개월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정인의 모든 휴직기간은 별 거기간 산정 시 제외되었다. 마. 그 외 다른 지역 교육청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육아휴직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별거기간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표2. 육아휴직기간을 별거기간으로 인정하는 사례> 교육청 육아휴직의 별거기간 산정내용 A교육청 별거기간 중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는 자녀당 1년,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 기간을 별거 기간으로 인정 B교육청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에 한해 휴직기간내의 별거기간(동거기간 은 제외)을 인정 C교육청 휴직기간은 별거기간에서 제외함. 단, 육아휴직은 1자녀 당 최 초 1년(셋째자녀는 3년)까지만 별거기간으로 인정 5.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및 제45조 제1항 제6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 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수유.육 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 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육아휴직은 초기에 여성의 권리 또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인식 되었으나, 점차로 저출산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이제는 부모의 권리 로 그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제 육아휴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 거 성별 분업 사회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다를 바 없으며,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별거하던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면 거주지를 옮겨 동거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실질적인 별거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별거 부부의 경우 근무하는 날에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주 생활근거지로 삼는 지역에서 동거하는 이른바 주 말부부의 양태가 일반적이며, 만약 주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주 생활근거지로 옮겨와 동거하겠지만, 반 대로 주 생활근거지에서 거주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주 생활근거지를 옮기지 않고 주말부부의 형태로 별거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도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동거기간으로 단정하기 어 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육아휴직기간을 별거기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육 아휴직을 하지 않고 별거기간을 누적시켜 전출 우선순위가 되고자 하였던 교사들이 불리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 자체가 현행 부부별거 기간을 인정하는 기준이 육아휴직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가 임신.출 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 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 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별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실 질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동거기간으로 간 주하는 이 사건 기준은 같은 별거 부부에 비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별거 부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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