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해외파견자 선발 시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단신부임 조건 피진정인은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를 선발하면서, 파견자로 선 발된 자는 반드시 "단신부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과 같이 해외파견 시 가족을 동반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교원들은 위 장기 파견자 선발에 지원할 수 없다.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파견 시 동반 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나. 사생활 침해 피진정인은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로 선발되어 해외에 파견된 교사의 집을 몰래 방문하여 파견교사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 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파견자가 파견지에 가족을 동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견교사의 가족들의 출입국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단신부임" 조건) ○○○○교육원(이하 "피진정교육원"이라 한다)은 ODA 국가의 기초교 육향상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현직 및 예비교원을 선발 파견하는 교원해 외진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봉사 주체인 파견 교원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추진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ODA 국가의 의료 수준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 중 "단신부임" 자 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동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 예 방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자격을 제시한 것이다. 외교부의 KOICA 봉사단 사업의 경우에도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비교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 및 영어사용 국가 파견 교원들이 자녀교육 등을 위해 가족동반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상대적으로 안전망이 부족한 국가에 파견된 교원 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당초 동 사업의 지원자격인 "단신부임" 조건 을 충족하고 유지하고 있는 타 파견교원들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다는 점, 공고 시 지원자격 준수 및 본인 서약 등을 통해 지원자에게 파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 또한, 동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국별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공통된 지원자격 및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지원자들 간의 형평성 고려 및 각종 민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일반적 사업시행기관 의 재량적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가족동반을 허용할 경우 동반가족에 대한 안전사고 및 질병 발생 시 파견교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의 의무가 있는 우리 교육원의 책임 또한 회피하기 어려우며, 가족을 동반할 경우 관리대상 인원 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파견교원 본인이 아닌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 항공 권, 보험 및 후송지원 요청 등 동반가족 관련 각종 민원 발생으로 인해 행 정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가족동반으로 인한 현지 교육관계기관의 민원 및 근무학교 배정 에 따른 동료 파견교사 간의 민원초래 등 파견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 전에 예방하고, 소속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및 파견교원으로서의 본 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신부임 조 건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사생활 침해) 현지지원요원이 파견교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본인 이 동의한 사항에 대한 점검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가족과 동반하고 있는 파견교사들에 대해 동반거주 기간을 확인하고자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2019년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 선 발 공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교육원은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교원해외파견 사업, 내국인 해 외 유학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교육원의 교원해외파견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한국 교원 파견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인 적자원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파견대상자는 현직교 원, 예비교원(교사자격증 소지자), 퇴직자문관(퇴직한 교사 및 교육행정가)이 며, 파견기간은 1년이다. 다. "2019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 선발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선발인원은 총 80명으로 선발분야는 초등, 수학, 과학, ICT, 한국어, 직업기술, 퇴직자문관이며, 파견기간은 1년이다. 2) 지원자격 공통조건에 "가족동반 없이 현지 단신 부임 가능자"라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파견교원에게는 현지 체재비 및 지원금으로 월 350만 원이 지급되 며, 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해외보험료,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교수학습 비(예산내)가 지원된다. 4) 파견교원은 파견지 현지 학교 및 기관에서 주 5일 근무, 주당 15~20 시간 전공교과수업, 기타 교육활동을 하게 되며, 파견기간 동안 현직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휴직으로 처리된다. 개인 사유 등으로 근무를 포기·중단하거나 불성실한 복무 수행 등에 대한 제재 로 파견활동 중단 시 지원금 등은 환수된다. 5) 단신부임 위반 적발자는 파견활동 중단 및 귀국 조치되며, 파견활동 중단 시 이미 지급한 체재비 및 지원비 등을 반납해야 하고, 단신부임 위반 과 관련된 손해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다만, 가족(배우자, 자녀 등) 중 현지 회사 재직 또는 파견중인 경우에는 "단신부임"의 예외로 인정되며, 이 경우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고, 각종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파견자 에게 있다. 6) 파견기간 중 피진정인은 파견자의 가족 동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견자 가족 전체에 대한 출입국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교육원의 요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피진정인은 교원해외파견을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파견자 지원자격으로 "단신부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 파견 시에만 파견인 원이 갑자기 14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면서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마.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국은 개발도상국가로 2018년도 파견 국가 는 19개국(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동티모르, 세르비 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파라과이, 페루, 우간다, 피지, 브라 질, 말레이시아, 에스와티니, 중국, 탄지나아)이었으며, 2019년도 파견 국가 는 16개국(네팔,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동티모르, 세르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파라과이, 페루, 우간다, 피지, 브라질)이었다. 파견국은 매 해 상이하며, 2019. 7. 기준으로 현재 교원해외파견사업 으로 파견된 장기 파견자 수는 125명이며, 총 파견 국가는 19개 국가이다. 바. 피진정인은 파견기간 중 파견자의 가족동반부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파견자에게 파견자 가족 전체의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 고 있으며, 파견국 현지지원요원을 통해 유선 또는 필요 시 파견자 자택을 방문하여 파견자의 가족 동반부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해외봉사단원이 파견되는 개발국의 경우 재 난, 재해, 테러, 납치, 시위, 소요사태, 일상 범죄 등의 위험이 큰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해외봉사단원 모집 시 "단신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 진정인은 현직 교사로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 모집에 지원하 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이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즉,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의 가족형태와 부모, 남편, 아내, 자녀라는 가족 내의 위치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있다는 사실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과 외견상 중 립적으로 보이는 일정한 기준이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한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가족상황 및 가족 형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단신부임"이라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신부임" 조건으로 인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파견 시 동반해야 할 가족 이 있는 상황에 있는 자들은 파견자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 으로 더 많이 제한됨으로써, 결국 돌보아야 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 리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지원 자격 조건이 특정업무와 관련되어 합리적 인 이유가 있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차별적 대우 존부 및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진정인은 "단신부임" 조건으로 인해 교원해외장기파견자 지원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 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교원해외장기파견자 지원자격으로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하는 주 이유에 대하여 다수의 파견국의 의료수준과 사회적 안전망이 상대 적으로 낮아 동반가족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비교적 안전망이 구 축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 및 영어사용 국가에 파견된 교원이 자녀교육 등 을 위한 가족동반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상대적으로 안전 망이 부족한 국가에 파견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한국국제협 력단(KOICA)도 해외봉사단원 파견 시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가족을 동반할 경우 파견자가 동반자녀의 교육 등의 문제로 근무시간 미준수 및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현지학교의 민원 제기 사례가 있어 소속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및 파견교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충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이 파견국의 의료수준과 사회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낮아 동반가족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원해외장기파견자 시 지원자 격에서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하는 것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파견국 중 일부 아시아 지역 및 영어사용 국가의 경우 안전 망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가 아닌 안전망이 부 족한 국가에 파견된 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하 는 것은 그 수단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단신부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 파견자가 동반자녀의 교육 등의 문제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견자가 불성실한 복무수행 등을 할 경우 피진정인은 파견자의 파견활동을 중단시키고 지원비를 반납시키는 방 안이 있음에도, 몇 몇 사례를 이유로 가족을 동반한 파견자는 본인의 업무 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예견을 가지고 가족동반의 경우 해외파견사업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단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원이 파견되는 개발국은 대개 재난, 재해, 테러, 납치, 시위, 소요사태, 일상 범죄 등의 위험이 큰 국 가라는 점에서 교원해외장기파견자가 파견될 국가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이 교원해외 장기파견자 선발 시 "단신부임"을 지원자격으로 제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 선발 시 "단신부 임"을 지원자격으로 제시하는 것은, 동반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에 있는 자의 지원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교원해외파견사업 장기 파견자 선발 시 지원자격 에서 "단신부임" 조건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사생활 침해)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파견자에게 파견자 가족 전체의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유선 또는 필요 시 파견자 자택을 방문하여 파견자의 동반부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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