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11. 결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중복 경력 불인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 있어 기능직공무원 근 무기간에서 수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뒤늦게 학력을 취득한 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수학기간의 공무원 재직 경력과 학력을 모두 호봉에 산입하 2 여야 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제2항에서 경력과 경 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도 록 하고 있고,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산호봉을 정하고 임용전 경력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획정하되, 동일 기간에 대하여 경력환산율을 두 가지 이상 적용하거나 동일 기간을 2 회 이상 산입할 수 없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2.의 규정은, 공무원 등으로 재 직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통학 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뿐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 과 중복하여 인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없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에 의거 수학시기에 관계없이 학력 3 을 인정하고, 동 규정 [별표22]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위취 득을 위하여 대학원에서 수학한 기간(연구 경력)의 10할, 기능직 공무원 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을 인정하여 호봉획정에 반영하고 있다. 다. 참고인 중앙인사위원회 1) 「공무원보수규정」상 중복경력에 대해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 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본적으로 공직 근무자의 직무전념의 의 무를 반영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다. 2) 경력인정제도는 채용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내부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임용되는 직의 업무와 연관된 경력의 근무기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 기간 의 두 가지 이상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더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이 학령, 연구경력, 기산호봉 등 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되고 농업 종사 경력이 인정되는 등 타 직 종 공무원에 비해 유리한 호봉 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4) 공무원 경력의 인정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업무의 특 성, 국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인사정책적 판단사항이 다. 4 시 기 경 력 내 용 비 고 1982. 2. 12. 고등학교 졸업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1990. 5. 7.~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근무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학사 2000. 3. 2.~2002. 8. 20. 교육대학원 수학 교육학석사 2005. 3. 1. 교원 임용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비 고 1990. 5. 7.~1996. 3. 3.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고등학교 졸업부터 교원 임용시까지의 학.경력은 아 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의 학.경력 사항 나. 진정인의 경력 인정 및 호봉 획정 1) 2005. 3. 1. 초임호봉 획정 당시 환산 총 경력 연수 9년 29일을 2 급 정교사 기산호봉 8호봉에 합산하여 17호봉으로 획정되었으며, 그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진정인의 경력 인정 사항 5 1996. 3. 4.~2000. 2. 21. 대학 수학 기간 제외 학령에 산입 2000. 2. 22.~2000.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2000. 3. 1.~2002. 2. 28. 교육대학원 10할 인정 2002. 3. 1.~2005. 2. 28. 기능직공무원 경력 8할 인정 시 기 경 력 인 정 내 용 1983. 1. 1.~1990. 5. 6. 농업 종사 경력 3할 인정 2005. 3. 1.~2006. 5. 1. 교사근무 경력 10할 인정 2) 농업 종사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6. 5. 1. 호봉 이 재획정되어 환산 총 경력 연수 12년 5월을 2급정교사 기산호봉 8호 봉에 합산하여 20호봉으로 획정되었다. 초임호봉 획정에 추가된 인정 경력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진정인의 경력 추가 인정 사항 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환산 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으로 획정되며, 1)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약 7년간 농업에 종사 하다가 이후 약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교사로 임용된 자의 초임호봉을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산입할 경우 호봉 산정은 아래의 산정내역과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농업 종사 경력을 제외한 경력과 학력을 취득하는데 걸린 총 기간은 약 15년이 다. 6 《 진정인과 같은 경우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농업종사 경력(기타경력으로 3할 인정) + 대학과 대학 원 수학기간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 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 2급의 기산호봉(8호봉) = (7×0.3)+{(15-6)×0.8}+2+{(16-16)+0}+8 ≒ 2+7+2+0+8 = 19호봉 2) 이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순차적으로 비사범계 대학과 교육 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 된 자(이하 "비교대상"이라고 함)의 경우 초임호봉은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교원 임용 전 기능직 공무원 경력과 학력을 모두 취득하는데 걸 린 총 기간은 21년이다. 《 비교대상의 호봉 산정 내역 》 환산 경력연수{기능직 공무원 경력(8할 인정) + 대학원 연구경력(2년)} + {(학령-16)+가산연수} + 정교사2급의 기산호봉(8호봉) = (15×0.8)+2+{(16-16)+0}+8 = 12+2+8 = 22호봉 5. 판단 진정인은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동일 기간에 취득한 경력 과 학력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 것은 가정 형편 상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보수규정」은 수학한 시기에 따라 학력의 인정을 달리 하지 7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중복 경력을 가진 자를 연속되는 경력을 가진 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 해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직 중 학력 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진정인이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한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호봉은 환산경력, 학령, 가산연수, 기산호봉 등 여 러 항목을 반영하여 획정되므로, 수학기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함으로 써 비록 호봉산정의 일부 항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획정된 다 하더라도 제외된 경력기간 동안 취득한 학력은 경력, 학령, 가산연 수 등 다른 항목에 반영되고, 교사 자격증별로 정해져 있는 기산호봉 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3.과 [별표23] 비고 2. 의 각 내용과 동규정 제8조제2항에서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경력과 학력 중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의 학령 산정 시 가감연수를 고려할 때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 리한 경우가 있고, 또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령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 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므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다 유리하게 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 8 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 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1.5.선고, 98두13577 판결). 6. 결론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재직 중 학력을 취득하여 중복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호봉획정에서 수학기간과 중복된 공무원 재직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순 차적으로 취득한 자에 비해 차별 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