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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6. 25. 결정

교육공무직 영양사에 대한 고용차별

요지

영양사와 영양교사 두 집단이 교사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급식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집단이 공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임금의 53.8%~78.7%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임금체계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영양사는 급식업무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그 격차는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영양사가 영양교사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두 집단간의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별지 1 기재 목록(17진정0888200 등 14건)과 같음 나. 진 정 인 별지 2 기재 목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등 14명)과 같음 다. 피진정인 별지 3 기재 목록(교육부장관, 17개 시·도교육감)과 같음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임금 관련 피진정인들은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 하고 영양사의 기본급을 영양교사의 기본급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하고 정 근수당, 성과금, 명절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영양교사에 비해 적게 지급함으로써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임금총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2) 방학 중 근무형태 관련 피진정인들은 영양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방학 중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영양사에게 는 이와 같은 자율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피진정인 1(교육부장관)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적용 법령, 임용절차, 채용형태 및 절차, 근무형태, 권한과 책임, 보수체계 등이 상이하여 본질적 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다. 영양교사의 방학 중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따른 교원 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동법 제42조에 따라 교육성 적평정을 하여 연수실적 등이 성과상여금 지급, 전보, 승진 등에 반영되므 로 교원의 경우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영 양사에게 자율연수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 르게 취급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교원이 아닌 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령 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 2) 피진정인 2(○○시교육감) 영양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 보 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수와 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원(근로자)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적용을 받고 「○ ○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및 「○○시교육청 교 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근로조건 및 임금기준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단체 협약, 교육공무직원 관리 계획에 따라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다. 따라서 영 양교사와 영양사는 직종의 상이함으로 인해 업무수행과 적용되는 규정(임 금, 복무 등)이 상이한 것이다.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급식법」제13조 및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초·중등교육법」제24조(수업 등) 및 제45조(수업일수), 2018년도 교육부 주요정책(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에 의거 수업의무가 있 다. 영양교사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학생들 이 배워야 할 영양지식과 식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으 며, 월 2회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피진정인 3(○○시교육감) 영양교사는 교육을 목적으로 임용된 자이며, 주된 업무를 학생을 위 한 교육으로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급식소 관리를 부수적으로 행하는 자이 다. 반면 영양사는 공중 일반의 기준에 맞춘 집단급식소의 운영을 목적으로 채용된 자이므로 교육현장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할 뿐 학생을 위한 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영양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공무원법」적용을 받고 공무원 보 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다. 반면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원(근로자) 신분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으며, 「○○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 근로조건 및 임금의 근거를 두고 단체 협약, 교육공무직원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다. 임금 및 복무의 차이는 적용규정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로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가 각각 다른 것이다. 4) 피진정인 4(○○시교육감) ○○시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직 영 양사와 달리 교과수업을 진행하고(연간 4차시~27차시), 어린이영양캠프 운 영, 학생동아리 수업 및 지도, 3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학급 수가 많아서 업무량과 책임의 정도가 큰 학교에는 우선 영양교 사를 배치하고 학급 수가 작아 업무량과 책임의 정도가 작은 학교에 영양 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으로 결원이 된 영양사의 정원은 교원인 영양교사를 발령하고 있다. 5) 피진정인 5(○○시교육감)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채용조건 및 방법, 보수, 신분보장, 근로조건 등 에 있어 적용받는 법령 및 근거규정이 상이하다. 또한 영양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명령준수, 정치행위금지, 영리업무금지, 단체행동금지 규정을 적용 받고 징계규정을 적용받는 등 공무원에 따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영양교사 와 영양사는 학생들의 급식업무라는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양 교사와 영양사는 업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같다고 할 수 없는바 영양사 와 영양교사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 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기본급 등 임금, 방학 중 근무형태 관련 진정내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우리 교육청은 고용안정을 위하여 영양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 으며, 향후 신설학교 및 결원발생교의 경우 영양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6) 피진정인 6(○○시교육감) 영양교사는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으로 「학교급식법」에 의 한 업무와 수업의무 등 영양사에 비해 업무의 범위가 더 넓고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며, 공무원 신분이기에 정치활동, 집단행동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반면 영양사는 근로자로서 업무범위가 영양교사에 비해 제 한적이고 수업의무도 없으며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조건 개선 또는 향상 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은 의무 및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므 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7) 피진정인 7(○○시교육감) 영양사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에 있어 영양 교사의 주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채용경위, 근로조건의 결정 및 적용 방법 등을 적 용받는 법령이 다르므로 기본급 등 임금, 방학 중 근무형태 관련 진정내용 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8) 피진정인 8(○○시교육감)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채용(임용), 근로조건(복무), 급여 등의 관련 근 거 법령이 서로 상이하고, 영양교사는 학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양사 는 학생 교육을 실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9) 피진정인 9(○○시교육감)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는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명령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해야 하며, 학생들의 영양교육과 식사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10) 피진정인 10(○○도교육감) 영양교사는 영양사와 달리 영양교육 활동 또는 학생들의 식생활지도 와 교육을 수행하며, 학교교육과정의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 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11) 피진정인 11(○○도교육감) 영양사 및 영양교사는 급식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과 검수 등 기본 적 급식 관리 업무는 동일·유사하다. 그러나 영양교사의 경우 월 2회 이상 학생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연구 등의 교육활동 업무수 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 피진정인 12(○○도교육감)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영양·식생활 수업 등을 부가적으로 수행 하고, 급식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영양교사만 공동관리교를 순회 근무한다. 따라서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권한과 책임 및 의무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13) 피진정인 13(○○도교육감)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입직조건, 자격요건, 업무, 근로조건 결정 규범 및 적용 법령, 의무 및 책임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차이일 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14) 피진정인 14(○○도교육감) 영양교사의 경우 월 2회 이상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수업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기본급 등 수당지급 기준이 달 라 급여총액에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 15) 피진정인 15(○○도교육감)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임용경로, 업무, 적용법규, 책임과 의무의 차이 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차별이 아니 다. 16) 피진정인 16(○○도교육감)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임용경로, 교원자격의 유무, 교육활동 가능 유 무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이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직종의 상이함으로 비롯된 차이이지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다. 17) 피진정인 17(○○도교육감)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급식관 리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학생의 영양교육 및 교재 연 구 등 교육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영양사 는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직종으로 임금체계가 다른 것이다. 18) 피진정인 18(○○도교육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측면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자격, 임 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채용경위, 근로조건의 결정 적용방법 등을 적 용하는 법령이 다르며, 영양사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 서면진술서, 교육부의 "2018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안)", "2017년 학교급식 실시현황(2018. 2. 28. 기준)", "2018학년도 학교 회계직원 보수표(안)"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영양교사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교사자격증 및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교육청의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합격한 자이며, 「국가공무원법」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다.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 법」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학교회계직으로 채용된 자이며, 노동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계획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이다. 나. 교육부의 "2017년 학교급식 실시현황"(2018. 2. 28. 기준) 자료에 따르 면, 전국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는 10,455개교로 이들 학교에는 총 10,169명 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영양교사는 4,929명(전체 48.4%)이며, 영양사는 5,240명(전체 51.5%)이다. 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영양교사의 직무)에 따른 영양교사의 업 무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 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의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이며,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내용을 수행하고 있다. 라. 「초·중등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 은 교육부의 "2018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등에 따라 영양교사에게 월 2회 이상 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소속 공립학교별 상황에 따라 영 양교사가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수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마. 영양교사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영양사의 보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회계직원 보수 표(안)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감이 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교섭(임금교섭 포함)내용,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영양사의 수당항목 및 수당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하다. 바.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안)"에 따르면, 영양사의 기본급은 근 속연수와 무관하게 1,834,140원으로 동일하며, 근속수당은 연차에 따라 3만 원~60만원,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 이상, 급식비는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는 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는 연 40만원 이상(시·도교육청별로 정함)을 지 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2018학년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안)(영양사·사 서직종)은 아래와 같다. < 2018학년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안): 영양사·사서직종 > (단위: 원) 1) 교육부장관은 각 국립학교 및 시·도별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 등의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처우개선 계획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표(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① 영양사.사서 직종 기본급 근속 수당 교통 보조비 급식비 영양사 면허 가산수당 사서특수 업무수당 영양사 월급 사서 월급 1년차 1,834,140 60,000 130,000 83,500 20,000 2,107,640 2,044,140 2년차 1,834,140 3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137,640 2,074,140 ※ 명절휴가비(年100만원), 맞춤형복지비(年40만원), 정기상여금(年60만원, 단 60만 원 이상 지급 시·도는 현행 기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별도 지급 사. 「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학교회계직원 보 수표(안)",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교섭(임금 교섭 포함) 내용,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보수항목 및 보수기준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① 영양사.사서 직종 기본급 근속 수당 교통 보조비 급식비 영양사 면허 가산수당 사서특수 업무수당 영양사 월급 사서 월급 3년차 1,834,140 6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167,640 2,104,140 4년차 1,834,140 9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197,640 2,134,140 5년차 1,834,140 12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227,640 2,164,140 6년차 1,834,140 15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257,640 2,194,140 7년차 1,834,140 18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287,640 2,224,140 8년차 1,834,140 21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317,640 2,254,140 9년차 1,834,140 24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347,640 2,284,140 10년차 1,834,140 27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377,640 2,314,140 11년차 1,834,140 30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407,640 2,344,140 12년차 1,834,140 33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437,640 2,374,140 13년차 1,834,140 36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467,640 2,404,140 14년차 1,834,140 39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497,640 2,434,140 15년차 1,834,140 42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527,640 2,464,140 16년차 1,834,140 45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557,640 2,494,140 17년차 1,834,140 48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587,640 2,524,140 18년차 1,834,140 51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617,640 2,554,140 19년차 1,834,140 54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647,640 2,584,140 20년차 1,834,140 57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677,640 2,614,140 21년차 이상 1,834,140 600,000 60,000 130,000 83,500 20,000 2,707,640 2,644,140 <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보수항목 및 보수액 > (2018년 기준, 단위: 원) 항목 영양교사 영양사 기본급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적용: 호봉제(1호봉~40호봉) 근무연수와 무관하게 동일 1년차(8호봉) : 월 1,909,900 11년차(18호봉) : 월 2,699,100 21년차(28호봉) : 월 3,778,700 1년차, 11년차, 21년차 동일: 월 1,834,140 근속수당 없음 월 0~600,000 (근속 1년 증가 시 3만원 상승) 정근수당 연간 봉급액의 0%~100% 없음 정근수당 가산금 1년차 : 0 11년차 : 월 60,000 21년차 : 월 100,000 없음 교직수당 월 250,000 없음 영양교사 가산수당 월 30,000 없음 정액시간외수당 월 106,540 없음 면허가산수당 없음 월 83,500 위험수당 없음 월 50,000 정액급식비 월 130,000 월 130,000 교통보조비 없음 월 60,000 명절휴가비 연 봉급액의 120% 연 1,000,000 상여금 (성과금) 기준봉급액(전년도 26호봉) 기준으로 평가에 따라 지급, 평균기준 110% : 연 3,903,680 연 600,000~900,000 가족수당 동일 자녀학비보조금 동일 맞춤형복지 연 기본 40만원 +근속가산(근속 기간에 따라 만원~30만원)+ 가족가산(배우자, 자녀별) 연 40만원~50만원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을 비교해 보면, 영양사의 연봉은 근무연수에 따라 영양교사 임금 대비 53.8%~78.7% 수준으로,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는 더 확대된다. 근무연수에 따른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연봉총액 (개인별 편차가 있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 제외)은 아래 와 같다. <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 비교표 > (2018년 기준, 단위: 원) 직종 근무연수 영양교사 영양사 1년차 35,312,840 27,791,880 (영양교사 연봉 대비 78.7%) 11년차 49,149,390 31,391,880 (영양교사 연봉 대비 63.8%) 21년차 64,959,700 34,991,880 (영양교사 연봉 대비 53.8%) 한편 피진정인들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 비교시 영양교사가 받는 교직수당, 영양교사 가산수당, 정액시간외수당은 제외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반영한 연봉총액은 아래와 같다. <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 비교표(일부 수당 제외) > (2018년 기준, 단위: 원) 직종 근무연수 영양교사 영양사 1년차 30,674,360 27,791,880 (영양교사 연봉 대비 90.6%) 11년차 44,510,910 31,391,880 (영양교사 연봉 대비 70.5%) ※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 비교표> 영양교사 임금총액에서 교직수당 월 250,000원, 영양교사 가산수당 월 30,000원, 정액시간외수당 월 106,540원 등 연 총 4,638,480원 제외하였다. ※ 영양교사는 정액시간외수당을 월 106,540원 받는 반면에 영양사는 실제 초과근 무한 시간에 따라 수령하고 있다. 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3. 21. 피진정인들에 게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 회의 위 권고가 있기 전인 2011년 영양사의 임금체계를 살펴보면, 근속기간 이 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영양사의 임 금이 동일하였고, 영양사의 임금(○○시교육청 기준)은 1년차의 경우 영양교 사 임금대비 72% 수준이며, 10년차일 경우 50.9%였다. 영양교사의 2018년도 임금은 2011년 임금에 비해 연차에 따라 35%(10 년차)~39%(1년차) 상승하였으며, 영양사의 2018년도 임금은 2011년 임금에 비해 연차에 따라 47%(1년차)~65%(10년차) 상승하였다. 자. 피진정인들은 영양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연 수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라 방학 중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자율 연수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양사에게는 방학 중 근무장소 외의 장 소에서 자율연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판단 21년차 60,321,220 34,991,880 (영양교사 연봉 대비 58.0%) 가. 임금관련 진정인들은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에 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을 적게 지급하여 임금총 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 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어야 한다.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비교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영양교사는 영양교 사(1급,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합 격한 자로 「국가공무원법」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을 적용받는 공무원 인데 반하여, 영양사는 학교회계직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채용되어 노동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계획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적용 법령 및 임용절차,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영양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사자격 을 가진 교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인 반면, 영 양사는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라는 점에서 두 집단의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 보 수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등 특별히 그 예우와 처우를 명시하고 있는 데, 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 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반영된 산물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영양 사와 영양교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 및 조건을 갖는 동종·유사업무 종사 자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진정인들은 상당수의 영양교사들이 수업을 전혀 또는 거의 담당 하지 않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영양사들의 업무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인들의 주장이 일정부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영양교사의 교사 라는 자격과 신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며, 가사 두 집단을 비교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두 집단간 어느 정도의 임금차이가 적정한지는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2013년 위원회의 권 고 이후 피진정인들이 교육공무직 임금상승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이른바 일몰직종으로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영 양교사를 신규채용하여 배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 건은 개별사건을 통한 권리구제보다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 인다. 따라서 영양교사의 수업 비중이 크지 않아 두 집단간의 본질적인 업 무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임금과 관련된 진정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금차별 관련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1 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방학 중 근무형태 관련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는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같 은 법 제42조에 따라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 근무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요소이다. 한편 위 법 제41조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은 물론이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위 법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따른 방학 중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복무제도이기에 영양교사에게 적 용되는 반면, 영양사는 근로자의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상 복무제도가 적용되어 방학 중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대하여 방학 중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허용 여부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복무제도의 차이로 보이므로 복무제 도 영역에 있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에 방학 중 근무형태 관련 진정부분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각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피진정인들이 영양사의 임금을 영양교사의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지 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거나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하기 보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 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 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양사의 급여총액이 영양교사에 비해 53.8%~78.7% 수 준으로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2. 의견검토 내용 영양사와 영양교사 두 집단이 교사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 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급식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집단이 공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임금의 53.8%~78.7%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임금체계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2013년 위원회가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피진정인들은 근속기간에 따른 수당을 신설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여 인정사실 아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1년에 비해 학교회계직 원의 임금이 상당히 인상되었으며, 영양사 임금과 영양교사 임금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양사는 급식업무와 관련해서는 동일 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 고 그 격차는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영양사가 영양교사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두 집단간의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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