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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4. 18. 결정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등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생활근거지 아닌 특수지로 전보된 교육공무직원이 특수지근무수당 및 복지점수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들은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 원으로, 「□□□□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수지에 있는 학교로 전보되었으나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 유로 교육공무원과 달리 "도서벽지수당"과 2021년 신설, 배정된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 복지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교육공무직원과 공무원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도서벽지 수당 지급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교육공무직 원과 공무원은 채용자격, 임금체계, 적용법률이 다르고, 특히 교육공무직원 은 공무원과 달리 비교적 간소한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된다. 또한 위와 같 은 차이로 인해 개인이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본질 적으로 다른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교육공무직원이 교원.공무원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차 별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도서벽지수당 등의 지급 근거와 목적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교육공무직 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 도서벽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그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진정인이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생활근거지와 근무 장 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원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채용 되며, 생활근거지와 근무지가 근거리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생활근거지를 크게 벗어나는 근무지로 전보 발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되지 않았을 때 진정인처럼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있다. 3)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 인상, 수당의 신설 등은 교육부 및 17 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섭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 자 집단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직원 간 형평성을 위 해 임금 협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임의로 도서벽지수당이나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 복지점수를 창 설하지 못하며, 위 사용자 집단과 임금협상에 의하여야 한다. 4) 피진정인은 2013. 9. 16. 체결한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을 통해 21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를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 환하였고, 2014년부터 장기근무가산금,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교통보 조비,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임금 격차 해소를 위 해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급하는 등 교육공무직원과 교원.공무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와 기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며, 피해자들은 피진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원이다. 진정인은 2022. 3. 1. □□□□ ◇◇시 △△ 초등학교로 발령되었다가, 2023. 3. 1. ◇◇시 ◇◇▽▽초등학교로 전보되었 다. 피해자 2는 2022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23. 3. 1. 피해자 1이 근무했던 △△초등학교로 전보되었다. 피해자들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 ◇시로, 해당 지역과 △△초등학교는 뱃길(◇◇항~☆☆항, 1시간 26분)을 포 함하여 약 110Km 떨어져 있다. ◇◇지역 내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24명으 로, 2022. 4. 기준 교육행정사 8명, 조리사 4명, 조리실무사 5명, 미화원 3명, 당직전담원 2명, 시설물유지관리원 1명 등 23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주된 생활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직원은 7명이다. 나. 특수근무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 근무수당) 제1항에 따라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급 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 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제3항에 근 거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 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등급 구분 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 로 정한다. 다. □□□□ 내 특수근무지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 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과 「□□□□교육청 공무원 특 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서 “가”지역 12개교, “나”지역 20개교, “다”지역 36개교, “라”지역 11개교 등 79개교이 며, 벽지 “다”지역 2개교, “라”지역 40개교 등 42개교이다. 피진정인은 특수 근무지 내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6만원(가지역), 5만원(나지역), 4만원(다지역), 3만원(라지역)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의 △△초등학교는 도서“가”지역에 속한다. 2023. 3. 기준 도서에서 근 무하고 있는 피진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53명이며, 벽지에서 근무하 는 교육공무직원은 162명이다. 라.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 복지점수는 피진정기관이 「□□□□교육청 공 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 중 하나이다. 피진정기관의 2023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23. 1. 1. 기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 으로, 가.나 지역은 400점, 다.라 지역은 200점의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 복지 점수를 지급하고 있다. 마.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공무직원 업무에 부합하는 임 금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 기 위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 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임 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정하고 있 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용자 집단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 대회의가 2022. 2. 14. 체결한 「2021년 단체(임금)협약서」의 부칙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2018년 임금협약을 존중한 다",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의는 유치원방과후 전담사의 유형 편입을 제외한 처우개선에 대해 단체(임 금)교섭과 별도로 협의한다",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시. 도별 현행을 유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3항은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 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 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 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나. 특수지근무수당 등의 지급에서 교육공무직원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특수지근무수당과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 복지점수를 받는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채용조건과 채용 절차가 다르고, 전보 발령으 로 기관을 정기적으로 옮겨야 하는 교육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원은 대 체로 해당 지역에서 채용하며 해당 지역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도서 등의 지역으로 발령하고 있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임금협상이 집단교섭으로 진 행되어 피진정인이 임의로 수당 등을 신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육공무원이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특수지의 성격상 통근이 곤란하므로 생활근거지를 떠나 특수 지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특수지의 생활 여건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 나, 교육공무직원이 전보 발령이 원인이 되어 생활근거지와 근무지가 불일 치하게 되는 때에는 교육공무원의 위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이런 경우에 교 육공무직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서지역 근무 복지점수비의 경우, 교육공무원이 인사 전보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떠나 특수지에서 생활하면서 근로하여야 하는 불편에 대하여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바, 인사 전보로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 지와 근무지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 유가 없다. 한편, 피진정인이 수당 등의 신설이 불가능한 이유로 들고 있는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임금)협약서에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각 시.도별 현행을 유지한다"는 규 정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개선하 기 위한 개별 교섭 등 조치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협약서 부칙 에서 개별 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처우개선에 대한 협의를 인정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생활근거지 아닌 특수지로 전보된 교육공무직원 이 특수지근무수당 및 복지점수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사용 자 집단(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생활근거지 아닌 특수지로 전보된 교육공무직원이 수당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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