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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27. 결정

교육공무직 채용시 경력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외 타지역에서 교육공무직(지역사회교육전문가)으로 수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8. 1. ○○○○시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 채용공고를 보고 동 일 분야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채용에 지원하였는데, 해당 직무는 동일ㆍ유 사 경력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하였다.그런데 자격조건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시교육청 관내의 경력으로 한정되어 진정인의 동일분야 근무경력 은 인정받지못하고채용에서 탈락하였다. 2.당사자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진정인 위진정요지와같다. 나.피진정인 1) 교육공무직원은교육청소속각급 교육기관에근무하는 공무원이아 닌 일반근로자로서, 근로관계의 성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자유로운 의사결 정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는 "강제노동으로부터 의자유"가있듯이사용자에게는 "채용의자유"가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경력 인정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법률들에 의해 제한 을 받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직 채용 시 업무의 성 격을 고려하여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에 속 하는것이다. 3) 교육공무직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다가 2016년 상반기부 터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당초에는 교육 기관 근무경력에 대해 지역 구분을 하지 않았으나, 실제 채용을 진행한 결 과 각 시ㆍ도 교육청마다 직종명이 달라서 동일 직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않아 2016년하반기부터 관내(○○)경력으로제한하였다. 4) 한편 경력인정범위에대해서는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이단체교섭 안제47조로 "다른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을요구하여, 현 재 교섭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노사간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판단된다. 3.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진정인은 ○○시 외 타 지역 소재 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수 년간 근무하였다. 2018. 1. ○○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 채용에서 동 일한 분야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 지원하였으나, 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채용에서 탈락하였다. 나.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평생교 육사 2급, 교사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 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1 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이고, 경력인정을 위한 교육기관의 인정범위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의 유치원 및 공·사립 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행정기 관”으로 한정된다. 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로 학교별 계층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가정배경의 영향 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 진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공무직 직종이다. 따라 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그 업무내용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서울시와 타 시.도의 일선 학교에서 공고한 지역사회교육 전문가의업무내용은아래와같이동일하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와 지역 사회기관과의네트워크를통해인적물적자원을연계하는역할 ○ 학생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의청소년(문화)복지기관(단체), 학교와 가정과의연계를 도모하는역 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관련하여해당학교장이지정하는업무 4.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 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행위를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규정하고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사회 복지사 2급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 야에서아동 및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 동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였는데, ○○○○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 육행정기관에서의활동경험만을인정하였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채용의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 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은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 지 않는 한 공공복리 등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헌법 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 법률은 고용상 불합리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 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채용절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여서는안될것이다. 위와 같이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반드시 ○○○○시 관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의 활동 경험이 필요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 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공무직 직종으로 그 업무 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지역사회교육전문 가의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타 시ㆍ도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 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기관에서 같은 업 무를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실제 채용공고문에서도 ○ ○ 소재 학교와 진정인이 근무했던 지역 소재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는 업무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피진정인은 각 시ㆍ도 교육청마다 직종명이 달라서 동일 직종 여부 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 직종에 대한 판단 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며, 단순히 명칭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동일 직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을 위해 자격요건을 관내 경력 으로한정하는것은합리적사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 에 대해,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들의 전 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 라고 단정할 어떤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다른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주지에 의한 응시제한을 최소화하고 있 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다른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들보다 강화 된 거주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거주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원을 배제하여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을 중첩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 위에해당된다고결정하였다(14진정0126700, 2014. 6. 23.전원위원회결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채용하면서 그 자격요건으로 ○○○○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동일ㆍ유사 경력만을 인정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 인이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채용 시 경력인정을 위한 교육기관의 범위를 ○ ○○○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주문과 같이권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5.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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