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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8. 결정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2022년 신규입사 기관 교 육복지사의 급여체계 적용 직종을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1)("유형 외")와 달 리, 업무가 다른 학교 교육복지사와 같은 "1유형"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와 기존 교육복지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기관 교육복지사"라고 하고,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학교 교육복지사"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바, 이는 임금 지급에서 차별한 것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기관은 2004년부터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교육복 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 우선 복지 사업학교 운영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배치 하였는데, 이들은 2004~2011년 기간 중 채용되었다. 나. 2020. 9. 교육부의 교육복지 지원 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2021. 3.부터 거점 교육지원청을 8개로 확대하고, 기존 우선 복지 사업학교 중심 운영(교 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아닌 사업학교 외 일반학교[비(非)사업학교]의 교육 취약계층 지원 중심(교육복지안전망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2022. 3. 부터는 해당 사업을 관할지역 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1. 11. 30.)"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 12명을 채 용하였다. 다. 2021. 11. 채용공고 당시 "1유형" 직종의 신규 기관 근무 교육복지사를 채용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며, 기존 "유형 외"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요구 했던 “4년 이상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분야 경력 및 ○○지역 2년 이상 네트워크 활동 경력”을 완화하여 “1년 이상 교육복지사 실무 경력”으로 변경하여 채 용하였다. 라. 현재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의 효율성 향 상을 위해 유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 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서의 방향도 유형 통합에 맞춰져 있다. 유형 통합을 한 다른 교육청들의 경우 모두 1유형으로 기관 교육복지사를 채용하고 있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①공무직 유형 통합 방향과 다른 교육청 사 례, ②이에 맞춰 피진정기관 역시 교육공무직을 1 또는 2유형으로 편재하여 채용 예정인 점, ③8개 거점 교육지원청에서 18개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분산되면서 대상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감소한 점, ④2021년 이후 교육복지 안전망 매뉴얼 보급으로 이전보다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와의 멘토링제 운영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된 점, ⑤위와 같 은 조건을 고려하여, 채용요건을 완화하여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유형 외" 기관 교육복지사와 신규 채용된 "1유형" 기관 교육복지사의 임금 에 차등을 두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2022년도 제1회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시 행계획 공고」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피진정기관 소속 교육지원청에 서 기관 교육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채용 당시 자신들이 "1유 형"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와 임금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022. 3. 근무지 발령 후 같은 해 3. 10. 시행된 "교육복지사 인력 운영계획 알림" 공문을 통해 차등적 임금 지급 을 인지하였다. 나. 2020. 12. 1. 기준 기관 교육복지사는 "유형 외"로 기본급 2,499,470원 을 받고, 학교 교육복지사는 "1유형"으로 기본급 2,023,000원을 받았다. 피진 정기관은 2021. 11. 기관 교육복지사를 "1유형"으로 선발하는 채용계획을 발 표하였고, 이에 따라 2022. 3. 채용된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들은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들과 달리 "1유형"의 기본급 2,040,000원을 받게 되었다. 현재 피 진정기관에 근무 중인 기관 교육복지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희망하는 경 우 2년마다 전보 발령될 수 있다. 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 다)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를 해소”를 목적으 로 한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복지사는 ①학교에 배치된 학교 교육복 지사와 ②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기관 교육복지사로 나뉜다. 2020. 9. 교육부가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지사업의 운영모델 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계획하면서 피진정기관 역시 2021년 기존 5개 거점 교육지원청을 8개로 확대하고 사업학교 대상 사업(복지사업)과 비사업 학교 대상 사업(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기관 교육복지사가 운영하도록 하 였다. 2022. 11. 현재도 위와 같은 체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기관 교육복지사들은 복지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모두 수행한다. 라. 2011. 3. 이전 기관 교육복지사 채용 경력 요건은 “4년 이상 교육·문 화·복지 분야 경력 및 ○○지역 2년 이상 네트워크 활동 경력 보유자”로 “관련 전공자(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지역사회 관련기관 추천자, 학교사회복지사업 유경험자”였으며, 2021. 11. 채용 경력 요건은 “1년 이상 교육복지분야 실무 경력 보유자”로 “사회복지사 1급 또 는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되었다. 마. 2022. 11. 현재 기관 교육복지사와 학교 교육복지사를 동시에 1유형으 로 편입한 시ㆍ도교육청은 모두 6개로, 기관 교육복지사의 1유형 편입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액은 직무수당, 기관 근무수당, 보전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의 이름으로 추가 지급되고 있으며,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시행 후 같은 업 무를 담당하는 기관 교육복지사 간에 임금 차등을 두는 곳은 없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등 해당성 이 사건 진정은 2022. 3. 신규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들이 기존 교육 복지사들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들과 비교대상자들을 구분하는 차별사유는 "입사 시기"라고 볼 수 있 는데, "입사 시기"는 위원회법에 따른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9. 3. 11.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한민국 헌법」제11조 평등권 침해 행위는 차별사유와 영역의 제한 없이 조사하기 로 하여, 이 사건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교육부와 피진정기관 등의 교육공무직 유형 적용은 효율적인 인력관리 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관리의 편의를 위해 특정 시기에 채용된 직 원들에 한하여 동일 노동을 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이 낮은 임금 체계 유형(1유형)을 적용하여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유형을 통합하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 중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 교육복지사들에 대해 입사 시기를 이유 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에서처럼 교육복지안전망을 포함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지원청이 거점 5개 청에서 8개 청, 18개 청으로 확대되어 물리적인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 사업 학교 지원사업과 함께 비사업학교 지원대상 발굴과 지원업무가 추가되어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관 교육복 지사가 희망하는 경우 2년마다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를 신청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진정인들의 업무 및 근무 여건이 다르 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끝으로 피진정인은 채용 경력요건의 완화를 차등 대우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채용 요건인 경력 분야를 "교육복지"로만 한정하고 사회복지사 1급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 장처럼 2022년 채용 경력요건이 반드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규 채용한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기존 기관 교육 복지사와 달리 급여체계를 1유형으로 적용하여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 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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