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1급 정교사 승급 요건 산정 시 시간강사 경력 배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반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7년여 동안 주당 10시간 이상씩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06.3.1.부터 고등학교의 2급 정교사로 재직 중이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경력 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전부 인정해 주면서 대 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초.중등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교수.학습지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교과 전문가로서 본인이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해당 과목을 일정기간 동안 가 르친 전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급경영자로서 학생 인성지도를 비롯한 생활지도, 진로 지도 등의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한 전문성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2) 이와 달리 교과 수업 또는 강의만 담당하는 시간강사 경력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만약 시간강사의 경력 을 인정하게 될 경우 학원에서의 강사 경력 등도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 육경력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어 학교교육 활동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3) 그러므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소지하고 중등학교나 대학 등 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학이나 유치원 등 소지자격증의 학교급과 다른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도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반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한 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06. 3. 1.자로 광주광역시 교육청 중등학교 2급 정교사로 임용되어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이다. 2) 중등학교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중등학교 정교 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을 받은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상위급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는「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조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일제 시간강사를 제외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동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4) 시간강사는 일정교과에 대한 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학기단위 로 위촉되며 다른 대학에 재직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관 계없이 위촉되며 시간당 일정 강의료만 지급된다. 5)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 결원시 일정기간을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며, 정규교원과 동일한 신분, 직무를 부여받아 학생 인성지도를 비롯한 생활지 도, 진로지도 등의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나. 판단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교원지위에 대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원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교육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교원의 자격 검정과 관 련하여 교육경력의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일 응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경력은 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대학의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 펴 보건데,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수.학습지도뿐만 아니라 학 생들의 생활지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정규교사와 동일 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 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대학의 시간강사는 교수.학습지도 업무만 담당할 뿐, 학생 인성지 도, 생활지도 및 진로 상담 등의 역할은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점이 있다. 따라서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 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경력은 포함시키면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 시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없이 진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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