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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8. 9. 결정

교육실습 학교 배정 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나. 권고내용 1) 피진정인에게,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벌점마일리지가 교육실습 학교배정 절차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육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 생으로,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교육실습 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피진 정인은 교육실습을 위한 학교 배정을 각 학과 학생회의 자율에 맡겨 놓고 있는데, 각 학과 학생회는 학생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 거나 지각 또는 중도이탈자에게 벌점을 주는 벌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 면서 이를 실습학교 배정과 연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정인을 포함한 일 부 학생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 피진정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실습학교 배정과 벌 점마일리지 제도가 연계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지 않 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육실습 협력학교는 ○○○○○교육청이 선정하며, 선정된 16개 초 등학교에 피진정대학교의 학생들을 배정하게 된다. 교육실습 학교 배정은 학교에서 임의로 해왔으나, 거주지역과 실습학교와의 거리 문제 등 학생들 의 민원이 제기되어, 약 10년 전부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각 학과 학생회 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2) 6개 학과(○○교육과, ○○교육과, ○○교육과, ○○교육과, ○○학 과, ○○교육과)에서 학생들의 행사 참여 독려 등을 위해 벌점마일리지 제 도를 교육실습 학교 배정과 연계하고 있으나, 이는 각 학생회에서 자율적으 로 결정,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차원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다. 3) 구성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행사 불참에 대한 불이 익을 가함으로써 참석을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벌점마일리지 제도를 교육실습 협력학교 배정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각 학과 학생들의 동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교 에서 강제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 참고인(○○교육과, ○○교육과, ○○교육과, ○○교육과, ○○학과, ○○교육과 학생회) 피진정인을 통해 제출한 6개 학과 학생회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벌점마일리지 제도는 학과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ㆍ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운영상 문제가 없고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도 제고 등 운영상 장점이 더 큰 제도이다. 2) ○○교육과의 경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 적으로 벌점마일리지 없이 원활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답변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실습 과목은 피진정대학교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학점 (3학년 2학기 2학점, 4학년 1학기 2학점)을 취득해야하는 과목으로 이를 이 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능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 ○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진정학교의 ○학년 2학기 실습은 20XX. X.로 예정돼 있다. 다. 교육실습 협력학교는 ○○○○○교육청이 선정하며, 피진정인은 별도 의 근거 규정 없이 선정된 협력학교에 대한 학생배정 방법을 각 학과 학생 회에 일임하고 있다. 라. 피진정학교의 6개 학과(○○교육과, ○○교육과, ○○교육과, ○○교육 과, ○○학과, ○○교육과)의 학생회는 학과 구성원의 찬반 표결을 거쳐 벌 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회에서 주관 하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거나 지각, 중도이탈, 기한 내 공금 미납 등의 경우에 벌점을 부여하고 이를 교육실습 학교배정과 연계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는 축적된 벌점마일리지에 따라 학과 내 전체 학생들의 순위를 정하고 1등부터 실습 학교를 선택하게 하거나, 벌점마일리지가 많은 그룹의 학생들을 비선호 실 습학교 그룹 추첨에 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 각 학과의 벌점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행사의 종류와 벌 점 부여 기준은 서로 다르며, 이 중 ○○교육과, ○○교육과, ○○교육과, ○○학과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벌점마일리지제도 운영현황> □ ○○교육과 ○ 적용행사 : 새내기 새로 배움터 체육대회, 해오름제 공연관람 및 뒤풀 바. 피진정인은 벌점마일리지 제도를 교육실습 학교 배정에 연계하는 것 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한 바 있으나, ○○ 교육과 등 위 6개 학과 학생회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피진정인의 의무 「헌법」 제10조와 제17조는 각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 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이, 어린이날, 총모꼬지, 1&3 강의실 행사 및 식사 ○ 적용방법 : 각 행사 불참 및 지각 시 벌점 부과 □ ○○교육과 ○ 적용행사 : 새내기 새로 배움터, 1-3 엠티, 총모꼬지, 어린이날, 새내 기 체육대회, 뒤풀이 1차(1차가 길어질 경우 10시 이후부 터 자유 참석) ○ 적용방법 : 불참, 지각 및 도망시에도 벌점 부과 □ ○○교육과 ○ 적용행사 : 학과 행사, 공금(졸업 여행 분납금, 수업 교재 제본 비용, 학생 회비 등) 기한 내 납부 ○ 적용방법 : 공금 기한 내 미납부시 및 각 행사 불참시 벌점 부과 □ ○○학과 ○ 적용행사 : 투표, 공금 입금, 새내기배움터, 1.3대면식 및 엠티, 개 강총회, 해오름제, 총모꼬지, 새내기 체육대회 응원, 어린 이날, 종강총회 및 교육답사, 뒤풀이 1차 ○ 적용방법 : 공금 기한 내 미납부시, 각 행사 지각 및 불참 시 벌점 부과 기본적 인권이 존중ㆍ보호되고, 교육방법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 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은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 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대학교의 총장인 피진정인은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소속 학생 들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활동이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적ㆍ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지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교육실습 학교 배정 업무의 성격 및 위임의 타당성 여부 교육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교육과정상 교육실습 과목은 모든 교육대 학교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피진정대학교 역시 학 생들로 하여금 교육실습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 육청의 협조를 받아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교육실습을 위 한 학교에 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는 피진정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이자 책임자인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고유 의 업무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이 이를 각 학과 학 생회에 위임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선택권을 보장 하기 위해 위임하였다고 주장하고, ○○교육과 등 위 6개 학과의 학생회는 구성원들의 합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학생 자치활동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대학교 학칙」 제50조 제3항은 총학생회의 활동범위를 학ㆍ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및 각 분야 봉사활동, 학교 또는 주변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기타 학생 자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실습 학교 배정 업무를 학생 의 자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학생회에 위임한 실습학교 배정 업무가 실질적으로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게 학생들의 자율 성과 선택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벌점마일리지 제도와 실습 학교 배정 업무 연계의 타당성 위 인정사실 라.항 및 마.항과 같이, ○○교육과 등 6개 학과 학생회가 운영하고 있는 벌점마일리지 제도는 각 학과별 학생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학생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불참, 지각하는 등의 경우에 벌점 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벌점마일리지 제도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학생자치활동과 무 관한 교육실습 학교 배정에 연계시킬 합리적 사유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각종 행사 참석 외에 투표나 각종 공금(졸업여행 분납금, 수업 교재 제본비용, 학생회비 등)의 기한 내 납부, 뒤풀이 회식 참석에까지 벌금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교육실습 학교 배정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육실습 과목은 필수 이수 과목으로 졸업 및 학점과 연계되므로 어느 학교에서 교육실습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가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 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이처럼 벌점마일리지 제도를 교육실습 학교 배정과 연계시킬 경우 학생들은 거의 선택의 여지없이 벌점부과 대상이 되는 행사 에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 소결 이처럼 피진정인은 교육실습 학교 배정 업무는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 하여야 할 교육과정 운영상의 고유 업무이고 학생 자치활동으로 볼 수 없 음에도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이를 각 학과 학생회에 위임하였고, 일부 학 생회가 이를 합리적 연관성이 없는 벌점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학 생들에게 행사 등의 참석, 각종 비용의 기한 내 납부 등을 실질적으로 강요 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교육기본법」 제12조, 「고등교육법」 제 15조 제1항 등에 따라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하고, 이들을 적절히 지도하여야 할 피진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써, 「헌법」 제17조,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이 제도의 도입 및 교육실습 학교 배정에의 연계에 대해 찬반투표 등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 고 하더라도, 다수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구성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ㆍ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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