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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3. 27. 결정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사립교원 지원 배제 차별

요지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계열 응시자격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814300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교육감 2.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9년 하반기 ○○○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 발하면서 교사계열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면서, 교감계열만 사립학교 교원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차별이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지원자격은 교사계열의 경우 공립 및 사립 학교 교원이며, 교감계열의 경우 교감자격을 소지한 현 교감 및 교사로 공 립학교 교원만 지원 가능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지원이 불가하다. 교사계열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는, 교감과 달리 교사의 충원이 비교적 용이하고 모든 교사들에게 평등한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교감계열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시 임용권자(재단 이사장)가 재단 내 학교의 교원 수급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검토하여 관리 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고 있고,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에 교 감 결원이 발생하면 교감승진 명부에 있는 자가 바로 충원되는 것이 아니 라 다음 연수대상자 선정과 교감자격연수를 마치는 기간 동안 중간 관리자 의 부재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립학교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 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차별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고 려하여, (교감계열의 경우에도) 사립학교 임용권자의 추천을 받는 자에 대하 여 응시가 가능하도록 전형계획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 겠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2019년 하반기 ○○○교육청 교육전 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계획"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교육전문직원은 교육부 및 각급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 외의 교육 부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며 교육행정업무 및 교육정책 계획, 조정 및 민원업무 처리를 총괄 또는 주관하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 연구사 등을 말한다.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은 지방직공무원이 며, 이들에 대한 임용 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나. "2019년 하반기 ○○○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 계획"에 따르면, 교사계열 지원자격은 공립학교 및 사립 학교 교원이며, 교감계열 지원자격은 공립학교 교원으로만 제한하였다. 위 선발 전형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육전문직원은 교사계열과 교감계열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교사계 열 및 교감계열 응시자격 기준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응시자격 기준 2) 중등의 경우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중 한 계열이 선발 예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전문직원전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계 열의 지원자 중에서 충원가능하다. 3) 교육전문직원 추천 절차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추천하며, 사 립학교의 경우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다. 4)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단, 필요 시 1년 연 장 가능)이다. 계열 자격기준 교사 계열 공통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규교사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최근 2년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담임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등 유치원 초등 초등 특수 ·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보직교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등 중등 ·선발 영역의 교과별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공 고일 현재 지원가능 교과로 인용된 자 ·보직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 교감 계열 ·교감, 교감자격 소지자 ※ 교감계열에 사립학교 교원은 지원불가 다.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업무내용 은 동일하다. 라. 진정인은 사립학교 일반교사로 교감 또는 교감자격소지자가 아니다. 5. 사건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사립학교 일반교사로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진정사 건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Ⅱ. 관행개선 권고 1. 관행개선 권고의 검토 배경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에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 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계열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교감계열에서만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 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행 개선 권고를 검토하였다. 2. 관행개선 검토 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 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지위가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계열의 경우 지원자격에 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차별사유 해당여부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지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립학 교 교원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 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사유를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 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진정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이 있 고,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교육전문직원 의 지원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지원자격을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할지 또는 공립학교 교원으로만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임용권 자인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교육전문직원 지원자격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부여 하면서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계열 에만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교감계열의 경우에는 사립 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 계열에 한하여 사 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 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감을 충원하기 어려우므로, 사립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고 있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지원할 경우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으므로, 추천 자가 학교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감계열 대상자를 추천할 것으로 보 인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인사권의 존중과 관리자 부재로 발생하는 학교 운 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중 한 계열의 선발 예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계열 지원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사계열 과 교감계열의 합격자가 담당할 교육전문직의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 서,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응시자격을 상이하게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장학사·교육연구사) 선 발 시 교사계열의 경우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면서 교감계열만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계열 응시자격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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