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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0. 24. 결정

교육지원 차별 제도개선 권고

요지

주무 행정청인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안전행정부 훈령 개정에 의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 지급 등 과도적 조치를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절성 또는 형평성 등을 확보하여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위와 같은 교육부의 대책 수립에 협조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 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니 위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진정(14진정0178000)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 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진정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규정과 관련하 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초래되 고 있는지,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이○○ 외 10명(별지 1. 진정인 명단 참조) 나. 피진정인 : 교육부장관 다. 진정요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군은 2014년 각 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 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군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삭제를 바란다. 2.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대상으로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는 차별의 비교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나, 이 진정은 차별의 비교대상을 특정 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정 자체가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 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를 각하한다. Ⅲ. 이 사건 규정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초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이 사건 규정의 연혁 및 운영 현황 가.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하면 통상 교육경비는 시.도교육청에 대하 여 국가가 교부하는 교부금과 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전출금, 이외 시.도 및 시.군.구가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하는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은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호(이 사건 규정)에서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제한하고 있다. 나.「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은 교육부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확대실시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신설하여 1996. 1. 1. 시행되었 다. 이후 하위규정으로 1996. 4. 19.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는바, 이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보조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 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정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 제3조 제3호는 당초 교육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인건비 충당의 재원을 "지방세 총액"으로 규정하였다가 2000. 12. 27. 개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였고, 다시 위 규정이 2007. 12. 28. 현행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변경 과 함께 개정되면서,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환경개 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 추가되었다. 다. 그런데, 안전행정부는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기존에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전입금, 예 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그 성격에 따라 세외수 입이 아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분류하였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분류에 따라 세외수입 규모가 축소되어 교육경비보 조금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시하면서, 자체수입(지 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의 준수를 요청하면서 이를 미이행할 경 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한바 있다. 또한, 법제처는 이러한 세외수입의 범위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질의에 대 하여, 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분류된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은 이 사건 규정의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였다. 라. 안전행정부가 위와 같이 세외수입의 범위를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의 제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의 38 개에서 2014년에 44개가 추가되어 82개(8개 시, 63개 군, 11개 자치구)로 늘 었고, 위 진정사건과 관련되는 ○○군 등 ○○○도의 6개 군도 여기에 포함 되게 되었다. 마. 한편, 「○○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해당 연초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5 범위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군은 201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000천원을 집행하여, 원어민영어교육 지원.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지 원.돌봄교실 운영지원.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고등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도서관 운영지원.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등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군 외 2014년 새롭게 교육경비보조금의 제한을 받게 된 ○○ ○도 5개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도 위와 유사하 며 그 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무상급식 지원.직업진로교육센터 지 원 등의 사업이 있었다. 2. 이 사건 규정 관련 관계기관의 주장 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연혁을 보더라도 인건비 충당재원을 당초 "지방세 총액"에서 2000. 12. 27. "지방세 및 세외수 입"으로 확대한 것은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 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행정부의 형식적 세입과목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 교육부는 지방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으나 안전행정부가 위 훈령을 개정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에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안전행정부장관 2014년 세입예산과목의 편제개선으로 기존에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별도의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로 변경한 것은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른 분류체계를 바로 잡아 비정상적이었던 지방세입 예산과목 체계를 정상화한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의 취지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교육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세입이 아닌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 등을 세입으로 보고 계속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군 내 각 급 학교의 교육경비 는 ○○군이 아닌 ○○○도 교육감이 교육청 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 로, 교육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서 균형 잡힌 교육경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부도 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군 내의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까지 보조함으로써 재정건전 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이 사건 규 정과 지방 세외수입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분류체계를 바로잡은 위 안전행 정부 훈령의 개정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라는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각 급 학교의 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 체가 아닌 해당지역 교육감이 교육청 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재원 부족의 경우에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균형 잡힌 교육경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시행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 조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나 대체예산 확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안 전행정부의 형식적인 세입예산과목 편제개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보조금 지급을 일거에 중단되도록 하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의 수요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나, 사실상 결과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학부모의 부담 가중 등으로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무 행정청인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안전행정부 훈령 개정에 의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 지급 등 과도 적 조치를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절성 또는 형평성 등을 확보하여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 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위와 같은 교육부 의 대책 수립에 협조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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