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원의 국립학교 전보시 사립교원경력 배제
요지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는 서로 동일한 직위라고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학교 근무 경력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도 국립학교로의 전입이 가능함.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학교로의 전입요건을 정함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공립학교 근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그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국립중등학교 교사로의 전입 요건을 5년 이상 공립학교에 서 근무한 교사로 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를 차별하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2 진정인은 현재 공립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립학교 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총 교육경력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학교로 전보할 수 없는 바, 이는 공립학교에서만 5년간 근무하여 총 교 육경력이 진정인보다 짧은 교사도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1) 중등학교 교사의 국.공립학교 간 전보는 국립학교에서의 장기근 무로 인한 인사상의 정체를 방지하고 공립학교 인사와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 공립학교의 정기 전보 주기가 5년인 점을 고 려하여 전보의 경력요건을 정하였다.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하 고자 하는 교사뿐 아니라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국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국립학교에 근무할 경우 공립학교 근무 교사에 비해 승진 가산점 취득 등에 이점이 있어 엄격한 전보 기준이 요구되며, 일부 국립학교 에서 사립교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신분이 안정적인 공립학교 교사로 전출보내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 서도 공립학교 근무경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현행 규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립 출신 여부와 관 계없이 5년 이하의 근무 경력자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 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4. 인정사실 가. ○○○○시교육청의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및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국.공립학교간 전보 계 획"에 의하면,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정기전보는 동 일학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학교에서 국 립학교로의 전보는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교육청 관할의 중등학교 및 교원 현황은 아래 <표 1> 과 같다. 이 중 국립학교는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여자중학교, ○○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중학교, ○○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OO중 학교, OO고등학교 등 5개 학교이다. <표 1>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및 교원 분포 현황 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원의 국.공립학 교간 전보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그 인원은 매년 20~30명 내 외로 국립학교 현 교원수 기준으로 7.3%~13.6%의 교원이 전보된다. <표 2> 국.공립간 전보 현황 구 분 학교수 교원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중학교 3 255 114 372 121 14,727 4,572 19,420 고등학교 2 102 205 309 99 7,842 14,378 22,312 합 계 5 357 319 681 220 22,569 18,950 41,739 구 분 공립⇒국립 국립⇒공립 합계 2005학년도 20명 16명 36명 2006학년도 27명 27명 54명 2007학년도 34명 30명 64명 합 계 81 73 154 4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 력 요건을 정함에 있어 공립학교 근무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 즉 사립학 교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육공 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먼저,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동일직위 내 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 된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당해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대학 부속학교의 경우 그 대학의 장)이 되는 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 교 교사는 그 신분 및 인사권자가 다르며 서로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립학교로의 전보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을 공립 학교 근무경력과 반드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 렵다. 다. 또한,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도 정원 조 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국립학교 교원으로 전보될 수 있어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짧은 교육공무원의 국 립학교 근무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학교로의 전입 요건을 정함 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과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그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 권자가 그 권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 5 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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