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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1. 21. 결정

교육청의 전일제강사 경력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채용계약서상 전일제 강사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일한 경우 경력 인정 시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경력 인정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진정인의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3. 1. 1. □□□교육청(이하 “피진정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0000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피진정교육청은 진정인에 대한 초임호봉을 획 정하면서 진정인의 임용 전 경력 중 □□시 소재 00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 근무경력에 대해 전일제 강사 경력 인정 비율을 적용하였 다. 피진정교육청은 당시 경력이 증명서에 "전일제 강사"로 표시되었다는 이 유를 들었으나, 진정인이 이 사건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에는 전일제 강사와 기간제 교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던 시기였고, 진정인은 학급담 임을 맡고 학년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등 실질적으로는 기 간제 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중학교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전일제 강사가 아닌 기간제 교원 경력 인정 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교육청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보수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호봉 획정의 근거 경력은 전력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호봉경력평가심 의회"를 거쳐서 호봉을 획정한다. 이 사건 중학교에 전력조회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이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 전일제 강사 상근자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었다. 2) 이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이 사건 중학교 근무경력 호봉인정률은 강 사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50%로 결정되었다. 보수업무처리지침에는 진정인 이 제기한 명칭 혼용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경력은 경력증명서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전력조회 결과에 따라 진정인의 이 사건 중학교 근무경력은 전일제 강사의 호봉인정률을 적용하여 획정하였을 뿐이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3. 1. 1. 피진정교육청 소속의 000000서기보로 임용되었 다. 피진정교육청은 초임호봉 획정 시 진정인의 임용 전 경력 중 기간제 교 원으로 명시된 경력은 근무경력 호봉인정률 70%를 인정하였고, 전일제 강 사와 수준별 강사로 명시된 경력은 시간 비례로 최대 50%까지 인정하였다. 그중 2007. 3. 1. ~ 2008. 2. 29. 이 사건 중학교 근무경력은 "전일제 강사"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간강사 등 경력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50%만 인 정하였다. 나. 피진정교육청이 의뢰하고 이 사건 중학교가 회신한 "전력조회 회보서" 에 따르면 진정인은 2007. 3. 1. ~ 2008. 2. 29. 전일제 강사 상근자로 근무 하였다. 진정인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풀타임으로 출퇴근하면서 학교 교육활 동, 기타 특별활동 지원,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진정인과 이 사건 중학교 교장이 2007. 2. 28. 체결한 채용계약서의 명칭은 "전일제 강사 채용계약서"이다. 해당 채용계약서상 명시된 호봉 및 보수 지급 방법에 따르면 호봉은 "9호봉"으로 하며, 호봉 획정 및 승급은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되, 상한 호봉은 14호봉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 리요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23. 1. 30. 이 사건 중학교 교장이 발행한 "중등학교 담임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2007. 3. 1. ~ 2008. 2. 29. 2학년 10반 담임을 하였다. 라. 피진정교육청은 2009년에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 원으로 변경하였고, 2024년 현재 강사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명칭 변경 전에는 전일제 강사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개념이 혼용되어 운영되었다. 마. 피진정교육청의 2008. 9. 1.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는 교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일제 강사를 임용한 경우 전일제 강사의 보수는 기간제교사의 보수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09. 3. 1. 피진정교육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채용계약서 표준양식 예시가 2008년에는 "계약제교원 채용계 약서"만 있는데, 2009년에는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와 "계약제교원(시간강 사) 채용계약서"로 구분되어 있다. 바. 진정인이 이 사건 중학교 근무 당시 적용된 피진정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으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임용될 수 있다. 기간제 교원은 휴직 등으로 교 원 결원 보충이 필요하거나, 담임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중 전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임용될 수 있다. 기간제 교원의 근무조건은 정규 교 원과 동일하며,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승급 기간과 교육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 반면에 강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규 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하고, 교 원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강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강의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강 사료를 지급받거나 월정액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강사 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승급 기간으로 일부 산입할 수 있으나, 교육경력으로 는 산입할 수 없다. 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피진정교육청은 호봉 획 정 시 국·공립 기간제 교원의 비동일분야 경력은 70%를, 시간강사 경력은 시간 비례로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에 의하면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의 증명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이 때 전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아. 진정인은 2007. 2. 27.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 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차별대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 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진정은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 데도 채용계약서상에 전일제 강사라고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초 임호봉 획정 시 기간제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 등 경력 인정기준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정인이 이 사건 중학교에서 전일제 강사로 근무할 당시, 기간제 교원 과 진정인은 임용 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이 사건 중학교 근무경력을 기간제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 등 경력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 므로 차별대우가 존재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보수업무처리지침에 전일제 강사와 기간제 교원 관련 명칭 혼용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전력조회 결과 진정인이 이 사건 중학 교에서 전일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어 시간강사 등 경력의 호봉인 정률을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이 사건 중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은 현재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전일제 강사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 던 시기인 점, 당시 진정인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영어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년 담임을 하였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 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계약서상 전일제 강사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보수업무처리지침에는 경력 인정 시 시간강사와 기간제 교원의 경 력 인정 비율에 대한 서술만 있을 뿐이어서, 경력인정 환산율은 호봉경력평 가심의회에서 전력조회 결과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채용계약서, 담임증명서, 채용 당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등 이 사건 중학교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학교 교장이 2007년 진정인을 채용할 당시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전일제 강사의 개념과 역할 등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초임호봉 획정 시 기간제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 등 경력 기준을 적용한 피진정인의 행위 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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