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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22. 결정

교육청의 학교 실무원 채용 시 나이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피진정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된 학교 시설관리실무원 채용 공고문에 의하면, 진정인과 같은 만 50세 미만자 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특정 연령대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나이를 이 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 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부터 만 55세 미만은 "준 고령자", 만 55세 이상은"고령자"이다.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 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 「2019년 교육공무직원 (준)고령자 고용 촉진 계획」을 수립 및 시 행하여 시설관리실무원 등 4개 직종을 피진정교육청의 (준)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으로 정하고, 채용 공고 시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우선채용 문구를 명시하도록 안내하였다. 3) 이는 고령자고용법 제15조와 제16조,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된 고 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근거한 것이고, 같은 법 제4조의5 제4호가 정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로서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다. 참고인 1) 부산○○여자고등학교(부산소재, 사립) 2023. 7. 19. 시설관리실무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만 50 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피진정교육청의 지 침을 따른 것이다. 2) ○○초등학교(부산소재, 공립) 2023. 7. 20. 시설관리실무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만 50 세 이상 만 68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피진정교육청의 지침을 따 른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기관,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만 50세 미만)은 2022. 1. 1. 시설관리실무원으로 부산○○초등 학교에 채용되었다. 만 50세 미만이지만, 인력풀 범위 내에서 공고 없이 학 교장 재량으로 채용 가능한 6개월 미만 계약이기 때문에 채용될 수 있었다. 이후 진정인은 계약기간 연장을 거쳐 2023. ○. ○○.까지 근무하였다가 더 이상 고용되지 못하였다.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피진정교 육청의 지침에 따라 만 50세 이상을 선발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 시설관리실무원은 공무원 결원 대체 또는 학교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학교장이 채용.운용하고 있고, 학교건물 영선업무, 기계.전기.공조설비 조작, 조경 등 전반적인 학교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진정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직원 (준)고령자 고용 촉진 계획" (행정관리과-14201, 2019. 12. 31.)에 따르면, 피진정교육청은 시설관리실무 원 등 4개 직종을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지정하였다. (준)고령자 우 선고용직종의 채용 방법은 "공개채용 원칙", "채용 공고 시 만 50세 이 상 (준)고령자 우선채용 문구를 명시하되, 상한 연령은 명시 금지"이다. 라. 고용노동부 2021. 4. 「고용상 연령차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우선고용직종에 대하여 고령자와 준고령자 를 우선고용하도록 한 규정(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 선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는 문언의 취지는 "채용 등의 경우 지원한 사람들 중에 고령자나 준고령 자가 있으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고령자나 준 고령자가 아닌 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용공고 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면서 고령자에 대하여 채용을 우대하는 방식의 우선고용의 경우 차별의 예외로 볼 수 있음"이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특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시설관리실무원은 부산○○초등학교 교장이 채용한다. 하지만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설관리실무원을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지정 하고, (준)고령자 채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문 을 시행한 상황에서, 부산○○초등학교에서는 해당 공문을 준수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시설관리실무원의 지원 나이를 제한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사무원 지원 나이를 정하는 데 행사할 수 있는 재량 권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진 정 제기 시 진정의 원인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진정의 상대방을 피진정 인이라고 하고, 시설관리실무원 지원 나이의 제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은 부산광역시교 육청이라고 판단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는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2) 차별행위의 성립(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시설관리실무원 채용 시 지원 나이를 만 5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배제되 었다는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차별이 성립한다. 3)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고령자고용법이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관리실무원을 (준)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정 연령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 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의5 제4호가 정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 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들 연령대 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는 채용에 응시할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결국 나이를 이유로 취 업 및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 용제도의 취지는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있으 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우선적으로 고용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고령자고 용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의5 제4호에 따라 우선 고용 직종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50세 미만 구직자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무 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나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닌 한, 고령자고용법 상 나이 차별"(고령사회인력정책과-3617, 2019. 11. 16.)이라고 보았다. 학교 시설관리실무원의 직무 성격상 50세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직종의 채용이 준고령자 미만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 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데도, 피진정인은 이를 이유로 50세 미만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은바, 이와 같은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채용에 있어서, 지원 나이의 원천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 사람들의 나이를 살펴 그중에서 우선고용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우선고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공고 등에서 채용예정직종이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 을 미리 알림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우선고용직종 채 용 시 지원 나이를 제한하여 준고령자 및 고령자 아닌 연령대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채용과 관련하여 다른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 고용노동부에서 우 선고용에 대하여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아닌 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 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 인의 행위는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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