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교육공무직 직원 인격권 침해
요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인격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인격권과 관련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위 여부는 언행의 사실관계, 언행의 장소 및 상황, 그 언행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모욕감 등을 줄 정도의 언행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진정인의 발언과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 가. 2017. 10. 26. 학교에서 민원인(학부모)이 괴성을 지르고 욕을 퍼부어 진정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교장실로 숨 어버렸으며, 이후 피진정인은 당일 다른 직원들에게 진정인을 가르치며 “보 조(진정인)가 학생을 왜 데리고 가는 건지. 보조가, 보조 주제에, 애를 잡냐” 며 교사가 아닌 공무직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나. 2017. 9.경 방과후학교 강사가 사임하겠다고 하여, 진정인이 그 강사 를 데리고 피진정인에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 피진정인은 그 강사에게 “그 만둔다는 이야기를 이런 사람(진정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교장한테 하는 거다”라며 진정인을 무시하였고, 피진정인은 ○○○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에 게 “진정인 옆에 앉으면 부장으로서 위신이 떨어진다, 앉지 말라”고 하여, 그 이후 ○○○ 부장교사는 진정인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2017. 11. 17.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회에서 강사들 앞에서 진정인을 간접적으로 지목하여 진정인을 무시, 질책, 비하하였다. 피진정인 이 강사들에게 비난 발언한 것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교육청에서 조사 를 나왔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강사들한테 잘못 전달하거나 일처리를 잘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2017. 12. 21. 열린 연수회에서 강사 민원 등 여러 가지 사태의 책임을 진정인에게 돌렸고, 열린 연수회 종 료 후 강사들이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오늘도 쌤 욕하던데”라며 피진정 인이 한 말을 전달해 주었다. 2018. 3. 29. 피진정인은 강사 연수회에서 강 사들에게 진정인을 가리키며 “수고 많다”며 진정인에게 박수를 쳐주자고 말한 뒤, “저 사람은 행정직원으로 아이를 지도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아이 를 맡기면 안 된다”라며 진정인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위 형사사건이 진정인이 쓸데없이 나서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 였다. 라. 2018. 봄방학 중 진정인이 학교에서 사용하던 책상 2개 중 한 개가 없어져 찾아보니 빈 교실로 진정인의 책상을 옮겨 놓았다. 사용자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사용자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진정인을 무시한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보조 주제에” 등 발언) 1) 피진정인 본인은 ○○초등학교 교장이다. 진정인이 민원인과의 문제가 발생하였 을 때 담임교사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학생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진정인이 교육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 를 하지 않았으며, “~주제에”라고 말하였다는 주장은 와전된 것이다. 교무 보조란 회계직 과거 명칭으로 인권침해, 무시, 차별한 것이 아니라 교무실 무원 전에 부르던 교직원의 익숙한 명칭으로 와전되었으며, “주제에”라는 말은 전달자로부터 음해 또는 뒷담화 내지는 와전된 것이다. 2) 참고인 1 본인은 2017. 10. 26. 학교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 때 교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진정인(교사가 아닌 주무관)을 지칭하면서 “보조 주제에 학생을 왜 데리고 가는 건지, 보조 주제에”라는 발언을 들었다. 본인도 교 사가 아닌 주무관이기에 기억하고 있고 본인 또한 기분이 매우 나빴다. 나. 진정요지 나항(“진정인 옆에 앉으면 위신 떨어진다”는 발언) 1) 피진정인 방과후학교 강사 사임 통보 시 임용업무 담당교사, 부장, 교감선생님께 절차에 따라 보고하면 좋았는데, 진정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진정인이 신속히 업무를 지원함에 고마운 마음으로 결재를 하였다. 부장교사가 교무 실에 와서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협조(지원, 협의)시 늘 옆에서 다가가서 함께 일하심에, 진정인이 부담스럽고 학생정보 및 관련업무 정보가 노출되 기 쉬운 상황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 부장님은 교무실 넓은 책상 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을 받고, 그 결과를 같이 확인, 점검하셨으면 하 는 표현이었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참고인 2 본인은 2017. 11.경 방과후학교 강사가 그만둔다고 교장에게 인사드릴 때,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진정인 옆에 앉으면 부장으로서 위신이 떨어진다 며 앉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방과후학교 연수회에서 진정인 비하 등의 발언) 1) 피진정인 본인은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 열린 연수회에서 강사들 앞에서 진정인 을 간접적으로 지목하여 진정인을 무시, 질책,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 다. 개인 강사와 교직원을 일부러 탓하고 욕한 적은 없으며 그 자리에 교감 선생님과 함께 방과후학교 발전을 위해 만족하지 못한 연수에 사과 인사를 한 후 교감의 계획 등 연수가 진행된다. 2) 참고인 3 본인은 진정인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무시, 질책, 비하하고, 욕설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진정인이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하소연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사실은 없다. 3) 참고인 4 (방과후학교 강사의 교육청 민원내용) 2017. 11. 17.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에서 피진정인은 “학생 한두 명 앉 혀두고 그 많은 전기, 에어컨 다 켜고 수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 며, 연수에 참석한 강사들을 마치 학생 나무라듯이 마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잘못이라도 한 듯 이야기하여 강사들은 서로 눈치 보기 바빴다. 강사 들은 3.3% 수수료를 학교에 지급하고 수업하는데, 그것은 학교관리 및 관리 비의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쓰면 안 되는 교실을 눈치 보며 사용해야 하는 강사들로 만들었다. 그 자리에는 경력이 있고 나이 지긋한 강사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본인이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그 외에도 강사들 계약을 해주니 마니 막말의 연속이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재계약과 관련된 공개수업지도안, 일람표 등을 결재받을 때, 모든 개인 강사의 말투와 학습의 특성을 무시한 채, 피 진정인의 틀에 맞지 않으면 한 달 이상 완전하게 통과될 때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권력남용으로 보이며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였 으며 방과후학교 강사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특수상황을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큰 상심이 들었다. 피진정인의 개인적인 방침에 따라 방과 후학교가 쥐락펴락되어 강사들이 날개를 펼 수 없다. 피진정인의 억지스러 운 결재처리 과정들과 강사를 대하는 어투들은 내가 이 학교에 수업을 최 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실망감이 든다. 라. 진정요지 라항(봄방학 중 진정인의 책상 빼기) 1) 피진정인 봄방학 중에 교사의 인사 발령과 교실 교체 등 어수선한 신학기 준비 과정에서 책상교체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예절실과 진로상담실 교체로 책상이 진로상담실로 이동하게 된다. 뒷문 앞에 놓인 진정인 근무 책상 옆 에 보조 책상과 전근 간 교사의 남은 책상이 있어서 뒤 출입문의 책상을 올리자고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예절실의 빈 장소에 책상을 이동했는데, 개 학 후 진정인이 업무용 책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고 지금은 방과후학교 강사 서류 처리 및 전달 장소 등 업무용으로 잘 사용하 고 있다. 2) 참고인 5 본인은 2018년 선생님들의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하던 봄방학 중, 3월 신 학기 준비를 위한 교내 교실, 특별실 환경정비 및 재배치를 하게 되었다. 4 층 예절실과 진로상담실 교실 이동으로 인해, 교사용 책상을 진로상담실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교사용 책상이 없어서 교무실에 있는 여러 책상들 중에 빈 책상 하나를 예절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교무실 입구 뒷문 바로 앞에 있던 진정인의 책상을 연구부장과 함께 옮기게 되었 다. 당시 쓰고 있던 책상은 진정인의 책상 1개가 유일하였다. 그 이후 개학 전 진정인이 근무하는 날, 4층 예절실로 이동한 진정인의 책상을 다시 내려 달라고 하여, 연구부장 선생님과 본인이 다시 교무실로 가져다 놓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련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교 육청 민원자료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 발언 및 행위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보조 주제에” 등 발언) 2017. 10. 26. 학교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 때 교장은 다른 직 원들에게 진정인을 지칭하면서 “보조 주제에, 학생을 왜 데리고 가는 건지, 보조 주제에”라고 발언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진정인 옆에 앉으면 위신 떨어진다”는 발언) 2017. 11.경 방과후학교 강사가 그만둔다고 교장에게 인사드릴 때 피진정 인이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에게 “진정인 옆에 앉으면 부장으로서 위신이 떨 어진다, 앉지 말라”고 발언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방과후학교 연수회에서 진정인 비하 등의 발언) ○○교육청 민원자료에 따르면, 2017. 11. 17. 피진정인이 방과후 강사들 의 연수과정 강의에서 피진정인의 결재처리 과정들과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하는 어투들로 인해 피진정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피 진정인이 강사들 앞에서 진정인을 간접적으로 지목하여 진정인을 무시, 질 책, 비하, 간접 욕설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봄방학 중 진정인의 책상 빼기) 2018. 3.경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부장교사와 함께 교 무실 입구 뒷문 바로 앞에 있던 진정인이 쓰고 있던 책상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연구부장과 함께 옮겼으며, 이후 진정인이 근무하는 날 학교에 와서 자신이 쓰던 책상이 없자, 다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국 가나 타인으로부터 인격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인격권과 관련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위 여부는 언행의 사 실관계, 언행의 장소 및 상황, 그 언행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 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모욕감 등을 줄 정도의 언행이었는지 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 진정요지 가항(“보조 주제에” 등 발언) “보조 주제에 학생은 왜 데리고 가”라는 발언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이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교육공무직 직원으 로서 학교 서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업을 빠진 학생을 교실로 데리고 가는 것은 교사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점,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되는 사람을 거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조”라는 호칭과 함께 “주제에”를 덧붙여 발언하여, 공연하게 진정인의 학교 내 지위를 낮추고, 그 낮은 지위에서 할 수 없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를 표현한 점, 이 발언을 들은 상담복지사 역시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발언이 진정인 뿐만 아니라 그 발언을 들은 교사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그들을 비하, 멸시 혹은 무 시하는 느낌을 주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진정인 옆에 앉으면 위신이 떨어진다” 발언) “진정인 옆에 앉으면 위신이 떨어진다”라는 발언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부장교사가 진정인 옆에 앉아 있으면 진정인이 일하는데 불편하고 부담스 러울 것 같아서 부장교사는 교무실 내 넓은 책상으로 가라는 취지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누구 옆에 앉으면 위신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그 자 체가 사회통념상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는 점, 진정인의 옆에 앉아 있던 부장교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언함으로써 부 장교사에게 진정인이 다른 사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 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이 발언 이후에 피진정인의 부수적 설명이 이어 지지 않아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속뜻이 있었더라도 이 말을 듣 는 상대방은 상식선에서 그 속뜻을 알아채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진정인의 이 발언은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다. 진정요지 다항(방과후학교 연수회에서 진정인 비하 등의 발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회에서 진정인을 간접적으로 지목하여 진정인을 무시, 질책,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봄방학 중 진정인의 책상 빼기) 피진정인이 봄방학 중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내 교실, 특별실 환경정비 및 재배치 과정에서, 진정인이 쓰던 책상을 다른 사무실로 옮긴 행위를 살 펴보면, 피진정인은 이동 대상 책상이 사용 중인지 여부를 미리 교직원들에 게 알아보지도 않고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동책상 을 결정한 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누군가의 책상이 사용당사자에게 아무 런 설명 없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직장 내 그 책상 사용자에 대한 존재 무시, 사직 요구 등을 표현하는 행위로써, 의도적으로 당사자에게 수 치심, 모욕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추어, 책상을 사용하고 있던 진정인이 책상이 사라진 것을 봤을 때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나항.라항의 피진정인의 발언과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나·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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