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체벌 등 인권침해
요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난 행위이고, 비록 피해학생들이 학교 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물리적 제압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행위는 학교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지도 방식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중학교 교장인 피진정인은 20××년 이후 체벌 등의 이유로 다수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물리적 폭력과 다양한 언어폭력 1) 인권침해 공익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진정인의 실명 표기를 생략한다. 2)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 표기를 생략한다. 등으로 인권침해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다수의 피해자들이 다양한 피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머리카락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서 무릎으로 배를 가격하 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꿈치로 등을 때렸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함 앞으 로 끌고 가서 또 머리를 몇 대 때렸다. △무릎을 꿇게 한 뒤 손바닥으로 뒤 통수를 세게 때리고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 △말하려고 할 때마다 말대꾸를 하냐며 귀를 잡아당기고 “남자새끼가 한심하다”라며 때렸다. △소 프트 공을 몸에 세게 던지고 다음 번에는 하드공을 던질 것이라고 얘기했 다.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차서 멍 이 들었다.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단상까지 가도록 한 후 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엉덩이를 발로 밀어차고 귀 윗부분을 손바닥으 로 강하게 내려쳤다. △급식실에서 벌을 서고 있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 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때렸다. △교과서를 안 갖고 온 학생의 뺨을 손바닥으 로 때리고 무릎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찼고 “너 불알 있냐?”라고 말하 면서 성기를 손등으로 쳤다. △급식실로 가는 도중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무 이유 없이 “돼지새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소 거칠게 보일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도하려고 하였으며, 그런 방식 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30여년 교직 생활동안 가졌던 학생 지도 철학이 인권침해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 모든 과거가 부정되고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학생들에게 했던 억압적 행위 전체가 회고되면서 매우 괴롭고 인권에 저촉되는지 전혀 몰랐던 자신 을 반성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3. 인정 사실 무릎으로 가격하거나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구체적인 가해사실에 대해 서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나, 평소 유사한 가해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 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과도한 수준의 폭력(무릎이나 발을 사 용하여 가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고등학교 학생부 장 시절 학생들과 상호 장난을 치며 했던 격투기 흉내가 어린 중학교 학생 들에게 위압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 모욕감과 굴 욕감을 초래하는 언어폭력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별 구체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평소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을 거라는 개연성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이 주장한 사안들이 일시, 장소, 대상, 양태 등이 구체 적인 수준에서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나, 유사한 양태의 언행을 평소에 해 왔다는 점이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4. 판단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긴 하나 피진정인이 인정한 평소 언행의 양태 는 신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고 사춘기에 해당하는 만 12~14세에 아동의 심리적 민감도를 고려할 때 모욕감과 굴욕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피진정인의 행위에 악의가 없고 단순 장난과 친밀감 고취 목적이라는 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동들이 이러한 언행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 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들이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음이 인 정된다. 이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 을 맡고 있는 학교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난 행위이고, 비록 피해학생들이 학교 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물리적 제압이라는 수 단을 활용한 행위는 학교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지도 방식의 재량 범위 를 일탈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위원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한 점,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교장직에 대하여 사의를 표한 점, 향후 남은 재직기간 동안 학생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에게 향후 인권친화적 학교경영 및 지도방 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의한 주의조치와 학생 및 아동인 권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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