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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9. 결정

교장의 폭언 및 교사의 폭행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1과 그 친구들인 피해자2, 3은 사건발생 당시 ○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 ×. ×. 피진정인1은 피해자1에 대해 진정인에게 “반사회적 성 향이 있으니, 이런 아이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고, 20××. ×. ×. 시험감독관으로 학교를 갔던 학부모들에게는 “요즘 일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며 일진으로 언급하였다. 나. 20××. ×.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피진정인2가 “지금 행정심판 을 청구한 학부모가 있다.”라고 말하여, 모든 운영위원들이 진정인이 행정 심판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었다. 다. 20××년 ×월 피진정인3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피해자1 등에 대해 조 사 중에 있는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여 소문이 나게 하였다. 라. 20××. ×. ×. 피진정인4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피해자1을 학생 부실로 데려가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너 개새끼 찔리는 거 있어서 아이 디 삭제했지”라고 욕을 하였으며, 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여 수업 및 수행평가 참여에 지장을 주었다. 마. 피진정인4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이 잘못한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였다. 바. 피진정인4는 피해자1 등 학생들을 자주 체벌하였다. 20××년 2학기 체 육시간에 학생들이 PT체조를 하였다고 피해자1 등 학생들을 열쇠꾸러미 뭉 치로 때렸으며, 다음 체육시간에는 PT체조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아 때렸 다. 다른 학생들이 체육복을 빌려 입거나 입지 않았을 때도 연대책임이라고 하며 피해자1을 배드민턴채로 때렸다. 20××년 ××월경 피진정인4는 강당에서 피해자2, 3에게 엎드려뻗쳐를 시 키고 배드민턴채로 이들의 허벅지를 때렸으며, 피해자1 등에게 “요즘 3학 년 분위기가 안 좋다고 □□□이 니네 조심해, 니네 잘못하면 강제전학이 야.”, “이 새끼야 너네 때문에 학교를 안 오고 싶고, 얼마나 싫으면 고등 학교도 같이 가기 싫다고 할 정도냐. 내가 이거 학교폭력위원회로 넘기면 무조건 강제전학이고 내가 너희들 부모님들 무릎 꿇고 울면서 봐 달라고 할 걸”등의 폭언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피해자1은 20××. ×. ×.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학생회장이었는데, 같은 학년 5명 내외의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에서 특별교육 5일의 처분 을 받았다. 피해자1의 행동은 단독행동인 면도 있으나 대부분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게 일진이 아니고 뭐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1의 문제행동 이 집단폭행, 금품 갈취, 부정행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어 “반사회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 피진정인 2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위원들과 이야 기를 나누었다. 라. 피진정인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일원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이를 확 인.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년 ××~××월 상담일지를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학생들이 많은데, 만약 피진정인3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 해서 아무런 고려없이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왔다면, 피진정인3을 믿고 다른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 사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증언한 학생들이 조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져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학생들이 상황에 대한 묻더라도 해당 학생에 대한 낙인 등이 우려되어 사건 경과를 이야기하 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 4 20××. ×. ×. 피해자1이 인스타그램에 관련 여러 선생님들의 이름 뒤에 욕 설을 붙인 유령 계정들이 수백 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피해자1은 20××년 2학년 때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였으며 팔로우 숫 자가 늘수록 자신의 인기척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다른 학생들에 게 담배를 피게 해주는 보상으로 유령계정을 수백 개 만들게 하였음이 확인 되었다. 이 사안 조사과정에서 피해자1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학교폭력이 발 생하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또한 교권침해, 여선생님들에 대한 성추행에 가까 운 닉네임 사용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20××. ×. ×. 급 히 집단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피진정인1은 학교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하루 전에 관련된 계정 닉네임 등을 확보한 상 태였기 때문에 피해자1이 아이디를 삭제한 것이 관련 문제를 추가조사 하는데 문제시 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성을 잃고 욕을 할 상황은 전혀 없었다. 20××. ×. ×. 2교시 수학시간에 과목당 10분정도 소요되는 과학, 영어, 수학 수행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피진정인4는 당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해자1도 수행평가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수학 수행평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과학, 영어 수행평가는 재시험을 보았다. 15년차 체육교사로 교직생활을 하면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반드시 진행해 오 고 있다. 준비운동은 관절부분을 풀어주는 기초체조와 팔벌려높이뛰기(PT) 10회 정도 진행이 되며, 정리운동으로는 기초체조를 생략하고 팔벌려높이뛰 기를 10회 정도 진행한다. 간혹 기초체조를 다시 시키거나 팔벌려 높이뛰기 횟수를 늘려서 시키는 경우는 있으나, 준비운동이나 정리운동에서 꼭 실시하 는 팔벌려높이뛰기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때렸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20××년 추석연휴가 지나고 출근을 해 보니 강당 주변에 비어있는 축구공 망과 팀 조끼, 축구공 2개가 운동장 쪽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3을 불러서 물어보았지만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연휴기간 축구도 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 2학년 몇몇 학생이 연휴기간 저녁에 학교건물 창 문으로 교사 내로 침입하여 축구공 8개정도 들어있는 골망과 조끼박스를 가 지고 나왔으며 학교 옆 인조구장에 대기하고 있던 3학년 형들과 야간에 운동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년 동안 지도해왔던 동아리축구부 학생들이 무단으 로 체육실에 침입하여 학교교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리도 제대로 못한 부 분에 안타깝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섭섭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2, 3을 체벌 하게 되었다. 만약 당시의 체벌로 인해 피해자2, 3이 아직도 지도교사에게 억 울함을 표현하고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아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울 수 없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도교사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질 것 이다. 한편 당시는 피해자1과 몇몇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행위가 드러나 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와 같이 축구팀 주장인 피해자2와 팀 주축인 피해자1, 3을 불러 훈계지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학교폭력 사안까지 연결하여 지도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였으며 피해자1에 게 거짓진술을 하거나 묵인했다가 상황이 심각해 질 경우 학폭위 처분 중 강 제전학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과 부모님들께 공개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도한 것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일련의 상황을 안내했던 것이며, 교사인 제게 무릎을 꿇는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진정인이 ○○중학교 학 생들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1의 어머니이고, 피해자1, 2, 3은 사건 발생 당시 ○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다. 피진정인1은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 ×. ×.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피진정인2는 이 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 다가 현재는 ▷▷▷▷▷▷▷▷연수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 진정인3은 이 학교의 상담교사이며, 피진정인4는 이 학교의 학생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중학교는 20××년 ×월 피해자1 등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교폭 력 사안을 인지하여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당사자 조사 외에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결과는 20××. ×. ×. 개최된 제5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 보고되었다. 피해자1은 다른 학생(피해학생)들에 대한 폭행 등의 사유로 위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며, 학폭위에서는 피해자1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이 수 또는 심리치료 5일, 학부모인 진정인에 대해서는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을 의결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은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피해학 생들이 피해자1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 였음", "○○중학교장은 피해자1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압적인 방 법으로 확인서를 받아 사건을 허위로 가공하였음", "학폭위의 처분이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등을 청구이유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20××. ×. ×.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피해자1)을 비 롯한 2~5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한 점, 피 해학생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학폭위에서 결정한 가해학생에 대 한 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 중 중간수준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정인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진정인은 학교측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중에 다수의 학생들로 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이 직접 학 생들을 만나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 진정인이 학생들에게 작성을 요청한 진술서는, 피진정인4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한 적이 있는지와 피해자1이 관 련된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바. 진정인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기재된 피진정인4의 체벌행위 에 관한 일부내용을 요약하여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재내용 피진정인4의 체벌 체육복을 빌려 입었다고, 배드민턴채로 때렸음. 수업시간에 늦었다고 호루라기와 키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엉덩이를 3~5대 때렸음. 체육시간에 배드민턴채로 수십대 때렸음. ○○의 책상에 치약을 발랐다는 이유로, 체육실에서 모든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십대 때렸음.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체육관 육상부실에서 티볼배트로 15대 정도 때렸고, 수 업시간에 늦었다고 장구채로 손바닥을 4대 때렸고, 체육복을 안 입고 왔다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배드민턴채로 5개 정도 때렸음. 지각을 한다며 학생부실에서 발바닥을 20대가량 때렸음. 장구채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만나면 때림. 체육실에 불러 엎드리라고 하고 티볼배트로 5대 넘게 때렸음. 체육시간에 줄 넘기를 안 가져왔다고 줄넘기로 15대정도 엉덩이를 때림, 수업시간에 늦게 들 어갔다는 이유로 머리를 5대 때림. ○○와 체육시간에 싸웠다는 이유로, 학생부실에서 멱살을 잡고 머리를 5대 후려치며 "나랑 맞장뜨자"고 말하며 때림. 체육시간에 ○○와 1학년들이 축구공을 가져다놓지 않고 뒷문입구에 놓고 갔 다는 이유로 ○○를 배드민턴채로 무자하게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음. 가끔씩 뛰거나 사소한 잘못을 하면, 강당키와 휘슬이 달려있는 것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자주 있음. 술을 먹고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낚시대로 3대 맞았으며 스피커를 던져서 배 에 맞았음. 야구배트로 육상부실에서 10대 맞았음. 사. 20××년 ××월 피진정인4는, 추석연휴 후 축구공 등이 외부에 나와 있 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1, 2, 3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2, 3 을 엎드려뻗쳐 시킨 후 배드민턴채로 허벅지를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1에 게는 조사중인 학교폭력 사안을 언급하면서 강제전학, 공개사과 등의 발언 을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1이 피해자1과 관련하여, "일진"등의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 되며, 해당 발언이 교장의 지위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한 발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한 측면은 있다. 다만 그 발언의 내용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었다거나 또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수준에 이르는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2가 진정인을 특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20××. ×. ×. 피해자1 등 이 관계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의결이 있었던 점, 20××. ×. ×. 진정인은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운영위원 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학부모가 진정인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 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2가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과 무관한 진정 인의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언급한 행위가 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체육관에 불려갔을 때, “엎드려 이 새갸”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10대 정도 때렸음. 잠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고 했지만 다시 엎드리라고 하여 9대를 맞고 끝났음. 다만 피진정인2가 진정인의 행정심판 청구사실이 공개하였다고 할지라 도, 이로 인해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가 훼손되었다거나 정신적 고 통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 진정인은 20××년 ×월 피진정인3이 다른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피해자1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3은 상담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임의로 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사 자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 다. 라. 진정요지 라 20××. ×. ×. 피진정인4가 피해자1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피 진정인4는 이를 부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상반되며, 당시 현장에는 피진정인4와 피해자1 외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증언이나 자료가 확인 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 각한다. 한편 피진정인4의 피해자1에 대한 조사가 2시간 넘게 진행되어 피해자 1이 수업과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 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당시 피진정인 은 수행평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1이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보지 못 하고 재시험을 보긴 했으나 수행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자1이 받은 불이익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권(학습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 진정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학교측에서 청구인(피해자1)을 징계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아 사건을 허위로 가공하 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정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피해학생들이 피해자1에 대해 악감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피해자1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 이 높은 점, 피해자1이 최초 작성한 확인서에서 피해학생에 대해 가해행위 를 일부 인정 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가해사실 일부는 사실임을 인정하 고 있는 점, 피해자1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여 함께 처분을 받 은 청구 외 학생들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1은 가해학생 으로서 피해학생의 진술에 대하여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대부분 부인의 취 지로 답변을 진술한 점, 보호자와 함께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진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학폭위의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진정인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별도의 진술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1이 다른 학생들을 상 대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안은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 실에 대하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바. 진정요지 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국가에 대하여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지도에 있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피진정인4는 부인하나, 인정사실 바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정인 이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진술서에는 피진정인4의 체벌내용이 다수 확 인되며, 학생들이 진술서가 진정인의 강압 또는 요청 등에 의해 허위로 작 성되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진정인4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 정에서 체벌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인4 스스로 20××년 ××월경 피해자2, 3에 대해 체벌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2, 3에 대한 구체적인 체벌의 횟수나 체벌 부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체벌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점 은 인정된다. 결국 위와 같이 피진정인4가 학생들에게 체벌행위를 해 온 정황이 있 고, 개별적으로는 20××년 ××월 피해자2, 3을 체벌한 바, 이러한 피진정인4 의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2, 3 등 ○○중학교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4가 현재 근무하는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4를 경 고조치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4가"강제전학", "부모님 무릎을 꿇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피진정인4가 다소 격양된 상태에서 피해자1 등을 상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 것은 인정 되나, 해당 발언은 현재 조사 중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및 향후 학폭위 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결에 대한 사례 제시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해당 발언이 사회통념상 폭언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피해 자1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바항의 체벌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 및 라항(수행평가 방해 부분)과 바항(폭언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 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각하고,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욕설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각하고, 진정요지 마항은 같은 법 제 32조 제3항 및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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