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간부들의 순시 시 정렬 등 부당한 지시
요지
주문 1 : ○○○○○○소장에게, 감독자 순시 시 행형 목적에 필요한 경우를 넘어 수용자들을 정렬시켜 대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 - 2 - 가.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라고 한다)의 과장 이상이 순 시를 오면 직원이 “과장님 순시 오니까 준비하라”고 소리치고, “전체 차 렷!”하면 화장실에 있다가도 나와서 정좌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자는 기 상·일과시작·일과종료 인원점검 시, 주간 과장·소장 순시 시, 환경심사 시에 군대식으로 사동에 “전체 차렷”이란 구령을 외치며 지시를 하고, “전체 쉬 어”라고 지시할 때까지 앉은 자세로 차렷하여 부동자세를 유지하게 한다. 나. 2019. 11. 26. 06:40경 기상 인원점검 시, 진정인 2가 소변을 보고 있 는데 야간 근무자인 피진정인 2는 신속히 거실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같 은 해 12. 3. 06:45경 기상 인원점검 시작 전 진정인 2가 대변을 보고 세면 을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자인 피진정인 3은 “왜 점검 시 화장실에 가냐” 고 부당한 주의를 주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소장 및 보안과장 순시 전 준비하라는 수용동 근무자의 지시는 순시 와 무관하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라고 한다) 제32조에 의한 수용자의 청결의무에 따라 거실을 정리정돈 하라 는 것으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정당하고 적법한 처분이다. 피진정교도소에서 수용자들로 하여금 거실에 바로 앉아 있도록 하여 인원점검을 하는 것은 기상점검, 일과시작점검, 일과종료점검 등 통상적으 3 - 3 - 로 일일 3회이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호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 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점검을 위하여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비정기적인 소장 및 보안과장 순시와 관련한 위원회 결정에서 는 감독자 순시 동안 혼거실에서 일률적으로 수용자들을 정렬하여 대기시 키는 등의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피진정교도소에서는 모든 수용자들이 독거실 수용 중이며 이에 수용자들을 정렬하여 대기시키는 등 의 관행은 없다. 다만 일부 수용동 근무자가 입구에서 감독자에게 경례를 하기 전 복 도를 향해 “전체 차렷”하며 구령을 하는 바 이와 관련한 규정이나 결정례 등은 아직 없는 실정이나 이는 제복을 착용하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절도 있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상급자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절차이자 수용 자들에게 순시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수단일 뿐이다. 근무자의 “전 체 차렷”이란 구령에 수용자들로 하여금 거실 내에서 다른 행위를 멈추고 거실 내 정렬(정좌)하도록 강요하는 의미는 없으며 수용자는 순시 동안에도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정렬(정좌)을 하지 않더라도 수용자에게 처우 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조사 및 징벌을 부과한 경우는 없다. 2) 형집행법 제105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고(제1항), 교도관의 직 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제3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는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11호에서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4 - 4 -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소장은 징벌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교도소에서는 매일 06:40~06:50에 기상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진정인 2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정 내용에서처럼 같은 시 간대에 반복적으로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거나 용변을 보고 있었던 상황으 로, 이는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 인 2와 3은 진정인 2에게 기상 인원점검 시간에 소변이나 세면 등의 용무 로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조사·징벌 사유인 규율 위반행위로 보여질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진정인이 거실에 앉아 인원점검을 받도록 주의를 주 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 □□□, △△△(피진정교도소 수용자) 보안과장 등 간부 순시는 보통 월 1회 실시하며, 순시 전에 사동 근무 자 또는 기동순찰팀 근무자가 사동을 둘러보러 와서 거실을 정리시키고, TV를 끄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한다. 순시 시 담당 근무자가 혼자 “차렷, 경례”를 외치며, 수용자들은 순시 중 바른 자세로 정렬해 앉아 있어야 한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관련 법령, 위원회 결정례, 헌법재판소 5 - 5 - 판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교도소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소장 및 보안과장의 순시를 실시하 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관 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인원점검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교도소의 경우, 순시 시작 전에 수용동 근무자 또는 기동순찰 팀 근무자가 사동을 점검하며, 순시 중 수용자들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어야 한다는 점은 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TV를 꺼야 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 위원회는 유사 진정사건에서, 비정기적 순시 전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키는 등의 행위가 순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침해구제제 2위원회의 2019. 4. 24. 17진정1039800 결정, 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18. 10. 24. 18진정0209600 결정)한 바 있다. 라. 헌법재판소는 정기적 인원점검 시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위에 대 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 시(헌법재판소 2012. 7. 26.자 2011헌마332 결정)하였고, 위원회 또한 일일 3 회 이루어지는 인원점검 시 부동자세 정렬에 대해서는 수용질서 확립을 위 해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행위이며, 기상인원점검, 아침인원점검, 폐방인 원점검 등 일일 3회의 점검시간에만 잠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외의 시간 에는 거실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정·교화의 한계를 넘 6 - 6 - 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침 해구제제2위원회의 2013. 6. 10. 13진정0114600 결정)한 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감독자 순시 시 정렬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 고,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인간이 자유롭게 인격 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자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수용자라 하 여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구금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정기적으로 행하는 인원점검에서의 정렬과 ② 소 장 또는 보안과장 등 간부들에 의한 비정기적인 순시 시의 정렬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원점검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인원을 점검하는 것은 수용자의 도주 및 자·타해 방지라는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 근무자가 기상, 일과 시작 및 종료 전에 전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인원점검을 하고, 작업이나 운동 등 수용자 이동 시에도 수시로 인원점검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위원회와 헌 법재판소는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점검을 위하여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 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7 - 7 -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순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소장 및 보안과 장 순시 전 준비하라는 수용동 근무자의 지시는 순시와 무관하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용자의 청결 의무에 따른 거실 정리정돈 지시이며, 수용자들 은 순시 동안에 TV를 보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 상생활을 하고 있고, 정렬을 하지 않더라도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 가 없다며 진정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비정기 순시 시에 사동 근무자 또 는 기동순찰팀 근무자가 미리 와서 수용자들을 바른 자세로 앉아서 대기하 게 한다는 점에서 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감독자 순시는 수용관리 책임자가 수용관리처우 전반을 파악하려고 현 장을 살피는 행위인데, 순시 전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위는 그 필요성이 정기 점호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이나 불시 순시라는 측면에서 수용 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 크다고 보인다. 또한 수용자의 처우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활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절 한 경우가 있다고 보임에도, 피진정교도소에서는 관행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용자들을 정렬시키고 있다고 보여 이는 행형 목적에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는바, 피진정교도소가 비정기적인 감독자 순시 시 일률적으로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관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수용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권을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피진정교도소의 특성 상 모든 수용거실이 독거실로, 혼거실 내 수용자 정렬에 대해 권고하였던 위원회의 기존 결정례와 피진정 교도소의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원회 판단의 취지는 수용자에게 하 던 일을 중단하고 순시를 위하여 대기하게 하는 행위가 행형 목적 달성을 8 - 8 -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이는 독거실이라 하 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혼자만 생활하는 독거실의 경우 혼거실에 비해 정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기상 인원점검 시 부당한 지시) 진정인은 기상 인원점검 시 화장실을 이용하자 피진정인 2, 3이 주의를 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와 헌법재판 소는 정기 인원점검 시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점검을 위하여 수용자들을 정 렬시키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 게 인원점검을 회피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기상 인원점검은 매일 06:40~06:50에 규칙적으로 시행되는 점, 진정인이 2회 이상 기상 인원점검 시에 화장실을 이용하였던 점, 피진정인 2, 3은 인원점검 회피가 징벌 사유 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을 뿐 별도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주의를 준 행위가 부당하게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는 볼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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