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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0. 24. 결정

교정시설 감독자 순시 관련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기관에서 벌어지는 감독자 순시를 위한 수용자 정렬과 인사 관행은 행형 목적에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관행으로 수용자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므로 이와 관련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소장 및 보안과장을 비롯한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일렬로 정렬해 있다가 감독자가 도착하면 봉사원의 "차렷, 경 례" 구령에 따라 인사해야 한다. 이러한 순시 관행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인이 서울 소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일 때는 소장이나 보안과장 과 같은 감독자 순시 시 순시자가 거실 앞에 도착하면 수용자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연스럽게 인사하였으나 피진정기관에서는 감독 자 순시가 있으면 담당 근무자가 수용동을 돌면서 신문 열람과 독서, 텔레비전 시청 등 하던 일을 중지하라고 지시하고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킨다. 진정인이 생활하는 사동은 고령자 사동이라 65세부터 86세까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데 감독자들이 순시를 돌면 거실 노인들이 줄을 맞춰 앉아서 담당 근무자가 거실 앞에 와서 “7방”하고 소리치면 거실 봉사원의 “차렷, 경례” 구령에 맞춰 다함께 “안녕하십니까?”라고 경례 를 했다. 감독자들은 수용자들의 고충사항은 묻지 않고 인사만 받고 다니면서 지적사항만 이야기한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장 등 감독자 순시는 교정사고 예방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수용동 근무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의 동정을 세밀하게 살피기 위한 감독행위이다. 감독자가 순시하는 동안 수용자들이 “차렷, 경례” 구령에 따라 인사 하는 것은 거실 내 봉사원의 주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순시의 효율성을 위하여 5분여 짧은 시간 동안 수용자들을 정렬시키고 있으나 수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 참고인 (피진정기관 수용자 ○○○, △△△, ○○○) 소장과 보안과장을 비롯한 감독자 순시는 2~3일에 한 번 꼴로 이루 어지며, 순시 시작 전부터 사동 담당 근무자의 사동 점검이 있다. 순시 자 도착 10분 전에 수용자들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일렬로 정렬하 여 대기하며, 순시자가 거실에 도착하면 거실 내 봉사원의 “차렷, 경 례” 구령에 따라 “안녕하십니까?”라고 다 같이 인사를 한다. 순시 시간 동안 수용자들은 텔레비전 시청이나 신문 열람, 독서, 샤워 등을 중단 해야 하고 순시 시간도 예측할 수 없어 일과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2~3일에 1회 정도 간부 순시가 실시된다. 대략 소 장 월1회, 보안과장(4급) 및 보안사무관(5급)은 주1~2회이다. 나. 감독자 순시 시작 1시간 전에 보안과에서 팀사무실로 연락하여 감독자 순시 구역을 통보하면 담당근무자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순시 예고와 거실 점검을 한다. 감독자가 수용동 입구에 도착할 쯤 근무자 가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킨다. 다. 순시자가 수용동 거실에 도착하면 거실 내 봉사원이 “차렷, 경 례” 구령을 외치고 수용자들은 구령에 맞춰 다함께 “안녕하십니까?”라 고 인사한다. 4.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 고,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인간이 자유롭게 인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자 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을 자유 를 포함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 람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수용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기본 권을 제한할 경우 구금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진정인은 감독자가 순시하는 동안 수용자들이 봉사원의 구령에 따 라 인사하는 행위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렷,경례” 라는 구령은 집단 내 구성원에게 다 함께 인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인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 고, 피진정인이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 자나 순시 감독자가 봉사원이 구령하는 행위를 방관하는 것 자체가 수 용자들에게 인사를 강제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 실제 우리 위원회가 피진정기관 수용자들을 면담한 결과 봉사원들이 구령을 외칠 때 다 함 께 인사해야한다는 강박감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순시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용자들을 5분여 짧은 시 간 동안 정렬시키는 것이고 수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순 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수용자들의 진술은 이와 다르다. 감독자 순시가 있게 되면 수용자들은 평균적으로 10여분 정도 정렬하여 대기 해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지는 인원점검과 달리 순시 일정과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2~3일에 한 번씩 갑작스럽게 순시가 실 시되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독서, 집필, 샤워 등 하던 일을 중단하고 대 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불편이 적지 않다고 한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인원을 점검하는 것은 수용자의 도주 및 자·타해 방지라는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피진정기관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 근무자가 수용자 일과 시작과 종료 전에 전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인원점검을 하고, 작업이나 운동 등 수용자 이동 시에도 수시로 인원점검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 점검을 위하여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감독자 순시는 수용관리 책임자가 수용관리처우 전반을 파악 하려고 현장을 살피는 행위인데 순시 전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키 거나 “차렷, 경례” 구령에 따라 인사하게 하는 것이 순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타 교정시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일과생활을 하다 가 순시자가 거실 앞에 도착하면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자 발적으로 인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기관에서 벌어지는 감독자 순시를 위한 수용자 정렬과 인사 관행은 행형 목적에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 고 이러한 관행으로 수용자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행동 자유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므로 이와 관련한 관행의 개선이 필 요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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