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2. 16. 결정

교정시설에서 조사 수용 시 처분 문서 미전달에 따른 인권침해 등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조사수용 시에도 징벌대상자에게 처분 문서를 전달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보완하고, 보완 전까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진정 제기 당시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 다) 수용자이다. 피진정인 1은 2022. 5. 2.과 2022. 5. 4. 두 차례에 걸쳐 진 정인을 조사수용 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처분 문서를 전달하지 않아 진 정인은 조사수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 피진정인 1은 관행적으로 처분 문서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적 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2022. 5. 4. 수용자 진료기록부에 “질병 등 의학적 그 어떠한 장애도 없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의료 조치를 미흡하게 만들어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인은 진정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의 재판(OOOO법원 20XX구합○○○○)이 진행 중이다. 조사수용 관련 문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문서가 아닌 “수용자 동태관찰 사항” 중 일 부를 구성하는 항목에 불과하며, “수용자 동태관찰 사항”은 수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비공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징벌 처분과는 달리, 조사수용 시에는 조사수용의 사유, 불복 가능성 등을 수용자에게 별도로 문서로 안내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 2 1) 2022. 5. 4. 진정인을 면담(진료)하고 기재한 진료기록에 “과장(피진 정인 2) 면담 실시함. 우측 하지의 통증 및 저림 간헐적인 설사 지속됨. 독 거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질문, 독거가 문제없음을 소견서 써달라고 함. 독거계호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만의 고려 사항이 아님을 설명. 현재 명 확한 장애 등의 객관적인 의학적 문제는 없으나 호소하는 여러 과적 문제 에 대한 각 과의 외부진료하기로 함. 외부진료도 여러 상황에 따라 순차적 으로 나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의료전문지식을 가진 피진정인 2가 환 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소견을 나타낸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진정인은 이송을 온 이후 주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2022. 1. 4.에 서울병원 정밀검사 CT촬영 후 특이사항 소견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의료과 내에서 증상을 파악할 장비도 없는 상황이라 의학적 문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피진정인 2가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은 진정인이 고통을 호 소하니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의미이며, 이후 정신과 원 격진료, 정신과 초빙진료, 서울병원 정형외과, 의료과장 면담, 의료과 진료 등 수 회에 걸쳐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였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의료조치 는 미흡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과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외부병원 진료기록, 피진정인들의 서면 진술서, 피 진정인이 제출한 소송 자료, 피진정기관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 2022. 5. 2. 인원 점검 회피 혐의 로 인하여 조사수용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은 2022. 5. 2. 진정인을 조사수용할 때 조사수용 처분 관련 문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다) 진정인은 조사수용 처분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데 대하여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였다(OOOO법원 20XX구합○○○○, 소장 접수일 20XX. X. XX.). 2) 판단 기준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 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며, 같은 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 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 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제37조 (d)호는 “독방격리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속시설 등 다른 피구 금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구금하는 형식(이러한 구금방식이 규율에 따 른 징벌로 행해지거나 질서 유지 및 보안을 위해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불 문하며, 모든 강제적 분리구금 형식의 이용, 검토, 도입 및 폐지를 위한 지 침제정 및 절차를 포함함)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 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39조 제1항은 “어떠한 피구금 자도 제37조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야 하고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3) 판단 「헌법」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등). 한편, 적법절차 원칙에 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告知)와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있다. 다만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 법재판소 2003. 7. 24. 2001헌가25 결정 등). "조사수용"이란 교정시설의 장이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 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 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항).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대상자가 조사수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 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 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형자에게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헌법이 보장 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형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특히 수용시설 내의 안 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수형자의 기본권 제 한 역시 「헌법」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되 과 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입법작용 및 행 정작용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 정상 질서벌의 일종인 징벌제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4. 9. 25. 2012헌마523 결정). 보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 의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처분 및 징벌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10. 15. 2019헌마1101 결 정).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 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만 이것이 형사나 행형 관련 사항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않는다는 뜻으로 새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이 행하 는 징벌 처분에 대해서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에 징벌위원회를 두며(형집행법 제111조 제1항),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 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 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같은 조 제6항),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 요 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야 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7조 제1항),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을 집행 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징벌집 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같은 시행규칙 제229조 제2항). 즉 「형집행법」은 징벌 처분에 대해서는 교 정시설로 하여금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정도로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징벌대상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구제 절차를 용이하게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징벌대상자에 대해 징벌 이전부터 징벌 처분에 준하는 불이익한 처우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사수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 서로 그 취지를 전달하는 절차 등이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벌대 상자의 입장에서는 조사수용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근거가 적 정한지, 조사수용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징벌대상자에 대해 조사수용 처분을 한 이후에, 만약 징벌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지거나, 조사수용 기간에 제한받은 처우에 비하여 실제 징벌내용이 경(輕)한 경우 등이 발생한다면, 이미 조사수용 처 분에 의하여 제한받은 처우에 대한 구제나 보상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문 제점도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와 형 집행법 상의 징벌 처분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조사수용 처분에 있어서도 징벌대상자에 대해 문서로써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가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징벌대상자인 진정인에게 행한 조사수용 처분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처우가 제한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진 정인이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이러 한 조사수용 처분과 관련한 문서를 일절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인은 본인에게 행하여진 조사수용의 원인이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불복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진 정인 1이 「헌법」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인정 사실 가) 피진정인 2는 2022. 5. 4.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장애 등의 객관적인 의학적 문제는 없으나”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 ○○(○○○○병증) 관 련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판단 기준 건강권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기본권은 아니나, 헌법재판 소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 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긍정하고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제26조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피구금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의 개별 의 료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구금자는 요 청 시 자신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는 제3자에게 자 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의료인인 피진정인 2와 환자인 진정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인에게 어떤 의료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인인 피진정인 2의 전문적 인 판단의 영역이며, 그러한 판단에 대한 의료인의 소견은 그간 해당 의료 인이 쌓아온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다. 인정 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2022. 5. 4.자 진료기록부에는 “현 재 명확한 장애 등의 객관적인 의학적 문제는 없으나 호소하는 여러과적 문제에 대한 각 과의 외부진료 하기로 함. 외부진료도 여러 상황에 따라 순 차적으로 나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애초 피진정인 2가 “질병 등 의학적 그 어떠한 장애도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진정인 2가 기재한 진료기록 부의 내용은 피진정인 2가 근무하는 피진정기관 의료과에서는 증상을 파악 할 장비도 없는 상황인데 진정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진정인에 대한 의학적 문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니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2는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진정인 2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하여 진정인에 대한 의료조치가 미흡하게 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진정 인은 피진정인 2의 허가에 따라 외부 정신과 원격진료, 초빙진료 등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진정인 2의 의료조치가 미흡하여 진정인의 건강권이 침해 되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 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 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