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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7. 2. 결정

교정시설의 부당한 연속 금치 징벌

요지

주문 1 : 1.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징벌의 집행)에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징벌 부과기준)에 심각한 징벌대상행위가 아닌 한 금치 징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라고 한다)에서 2020. 12. X.부터 연속적으로 금치 징벌을 3개월째 받고 있다. 진정인은 징벌 수용 시 착용했 던 수갑으로 인해 인대수술을 받았던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등 고 통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입소 전부터 앓고 있던 공황장애로 인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의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연속적으로 금치 징벌을 집행하 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20. 12. X.부터 2021. 3. X.까지 폭행, 지시불이행, 평온한 수 용생활 방해, 직무방해 등으로 4차례 금치 징벌이 부과되었다. 진정인에게 징벌이 부과된 과정은 피진정교도소 조사팀의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 거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징벌 수용 시 수갑을 착용했다는 것은 조사수용 중 에 발생한 사안이다. 진정인은 2021. 2. X. 10:00경 사동 근무자에게 고함을 치며 머리로 화장실 문을 박고 주먹으로 거실 벽을 쳤으며, 근무자가 그만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소리로 소란 행위를 하였고, 이후 기결 1팀 사무실로 동행된 후에도 근무자에게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양손을 들어 감독자 및 근무자에게 대응하는 등 흥분상태가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진정인의 행위는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1항 제2호, 제3호, 제 4호에 해당되어 피진정교도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 의 고지)에 근거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고지한 후 적법하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사용 방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였고, 양손수갑이 피부 에 직접 닿지 않도록 손목 보호용 보호대를 양 손목에 2장씩 착용시킨 후 그 위에 양손수갑을 사용하였다. 또한 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사용 중인 진정 인의 동정을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였고,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의무관이 확인하였으며, 그 의견을 토대로 보호장비 계속 사용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약 1시간 50분 후 보호장비사 용 사유가 소멸하여 지체 없이 중단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공황장애 등 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의무관 진료 후 약을 복용하고 있고, 조사·징벌 중에도 수시로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있으 며, 수용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에 의하면 “징벌자 건강상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교도소는 진정인이 징벌을 받는 중에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고, 특이소견이 없어 징벌을 부과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동정관찰사항,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징벌의결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규정,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2020. 12. X.~2021. 3. X. 연속하여 부과된 징벌 사항(총 102 일 연속 징벌 부과)은 다음과 같다. 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는 2021. 2. X. 진정인이 고성을 지르고 흥분 하여 자살,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담당근무자 와 보안감독자의 의견과 특이소견이 없다는 의료관계자의 소견이 있고, 같 은 날 11:50에 금속보호대를 착용하여 같은 날 13:40에 중단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다(총 1시간 50분 착용). 다.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병원 원격진료를 실시하여 정 구분 사건 발생일 징벌기간 징벌일수 (조사산입 일수) 징벌사유 근거법률 (형집행법, 같은 법 시행규칙) 1 2020. 12. X. 2020. 12. X. ~2021. 1. X. 30일(4일) 타수용자 폭행, 욕설 및 고성 법 제107조 제1호 규칙 제214조 제 14호 2 2020. 12. X. 2021. 1. X. ~2021. 2. X. 20일(0일) 출입문 발로 차 는 행위, 욕설 및 고성 등 규칙 제214조 제 14, 제17호 3 2021. 1. X. 2021. 2. X ~2021. 2. X. 22일(0일) 욕설 및 고성 등 소란행위, 지 시불이행 규칙 제214조 제 14, 제17호 4 2021. 2. X., 2021. 2. X. 2021. 2. X. ~2021. 3. X. 30일(0일) 식기, 물통 등 고의훼손 및 욕 설 및 고성 등 규칙 제214조 제6 호, 제12, 제14, 제17호 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며, 피진정교도소 의료과는 진정인의 우측 손 목 통증에 대해 경과 관찰하였고, 그 외 징벌기간 동안 진정인에 대한 진료 는 약 25차례 실시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은 공황장애 등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3개 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금치 징벌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각각의 행위에 대해 형집행 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및 제215조(징벌 부과기준)에 따라 징벌대상행위 를 한 진정인에 대하여 금치 징벌을 부과하고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형집행법 제112조(징벌의 집행) 제6항에 따라 금치 집행 중 진정인의 건강상태도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 등이 인정되는바, 장기간 연속하여 금치 징벌을 집행한 행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이 이 사건 금치 징벌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 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필요성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연속적으로 진정인에 대한 금치 징벌을 집 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행위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지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연속적인 금치 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제도 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2. 판단 가. 금치 징벌의 위험성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자에 대한 징벌은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를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적용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엄중함을 위 한 절차나 집행 과정에는 수용자의 권리침해의 우려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 다. 그러므로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유엔최저기준 규칙"이라 한다)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서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징벌에 관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최저기준규칙 제43조 와 제44조는 연속해서 15일을 초과하는 독거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108조(징벌의 종류)에는 여러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 며 이 가운데 금치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형집행법 제112조(징벌의 집 행) 제3항은 금치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그 기간 중 제108조(징벌의 종 류) 제4호부터 제12호(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 수 제한, 접견 제한)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수용자가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설 내·외의 교류가 차단되며 예외적으로 소장이 인정할 경우 집필 및 편지수수, 접견이 허가된 다. 이러한 금치 처분은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 언급되는 독거수용과는 그 수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수용자에게 가중된 징벌적 구금을 부가하는 것 이며,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작업, 교류 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환경적 가혹성은 크게 다르다고 보긴 어렵다. 더욱이 형집행법 제 109조(징벌의 부과) 제2항은 이러한 금치를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하 여 최장 45일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수용자 징벌 결정의 경직성 형집행법 제108조(징벌의 종류)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징벌의 종류를 경고부터 금치까지 14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 회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 수용자에 대한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 이나 연속적 금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다양한 징벌 유형을 규정 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 진정사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금 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연속적인 금치 집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형집행법에서 징벌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규정하 였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수용자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두 금치 처분이 가능하도록 징벌 기준을 규정(제214조, 제215조)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수용자의 위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불분명하여 위 규정은 실제 교정현장에서는 징벌 처분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과도한 금치 징벌의 제한 형집행법 제109조(징벌의 부과) 제3항은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경 우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 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 무부의 의견처럼 같은 법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면제)에 규정된 소장의 예외적인 징벌 집행정지나 면제, 유예 판단을 통해 최소성의 원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무엇보다 수용자에게 가장 가혹하며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 은 징벌 결정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 가 있다. 예컨대 2008년에 폐지된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규 정되어 있던 2이상의 금치 처분을 연속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과 금치 기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음 금치 처분을 집 행할 수 없다는 규정 등과 같이 과도한 금치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와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인 유엔최저기준 규칙의 취지는 물론, 형집행법에 다양한 징벌 종류를 규정하고 징벌 결정과 집행에서도 최소 침해 원칙을 천명한 의미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법무부가 보다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과도한 금치 징벌 결정이나 집행의 문제점을 제 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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