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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5. 결정

교정시설의 부당한 이송 지연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라고 한다)에 수용되어 있던 감호병과자이다. 진정인의 형기종료일은 2020. 8. 14.로 당일 보호감호 자 수용시설인 천안교도소로 이송되었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같은 달 18.이 되어서야 이송을 실시하였다. 형기종료일 이후 진정인은 수형자가 아니라 피보호감호자 신분임에도, 피진정인이 이송 전까지 진정인의 의복, 거실 등 에 수형자 처우를 한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정본부 지시에 따라 감호병과자를 형기종료일 다음날에 피보호감호 자 전담시설로 이송하고 있으며, 형기종료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이송하고 있어 진정인 또한 이에 준하여 이송하였다. 즉 진정인의 형 기종료일은 2020. 8. 14.인데, 같은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공휴일이라 그 다 음날인 18일에 이송을 실시한 것이다. 교정실무상 피보호감호자는 전담시설로 이송한 후 피보호감호자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진정교도소는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므 로 별도의 피보호감호자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피진정교도소는 진정인을 2020. 8. 9.부터 이송 전까지 독거실에 계속 수용하는 등 다른 수 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하였으며, 휴일 기간 중 특별히 진정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 다. 관계인의 주장(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장관은 공문으로 “감호병과자는 형기종료일 다음날에 이송하고,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이송”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그 외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다만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 무지침」제7장 보칙 제76조에서 “감호자의 분류ㆍ처우 등에 관하여 이 지침 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처분의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분류처우 업무지침 등 교정관계법령 또는 교정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는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 물품지급, 직업훈련 등 처우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송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는 평일 일과시간에 결정되는 것이어서 설령 휴일에 이송을 실시하였더라 도 진정인에 대한 처우는 평일이 되어서야 결정된다. 의류는 수용관리상 색 상과 모양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 의류 착용이 수용자의 권리는 아니며, 야간 신입자를 제외하고는 평일 일과시간에 의류를 지급하고 있다. 수용거실도 독거수용이 원칙이므로 독거실을 계속 사용토록 한 것이 불이 익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즉시 이송되지 않 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없다. 감호병과자 외에도 이송, 출정 등은 모두 평일 일과 중에 실시하므로 휴일에는 이송이 불가능하다. 일반 수형자의 만기출소와 비교해보면, 출소 자는 교정시설에 계속 수용될 대상자가 아니므로 형기종료일 당일에 출소 하나, 감호병과자는 신분만 수형자에서 피보호감호자로 변동될 뿐 교정시설 에 계속 수용될 수용자로 신분 변동은 00:00가 기준이므로 형기종료일 당일 에는 아직 수형자 신분이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없다. 감호병과자를 만기출소자와 같이 대우한다면 출소자들이 출소할 때 같이 출소하였다가 다시 보호감호시설로 입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에도 구속 종료일이 지나도 영장이 발부된 경우 출소시켰다가 다시 입소시 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용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법무부장관은 2009. 12. 11. “감호병과자 이송 절차 변경 지시” 전언 통신문을 각 교정시설에 지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감호병과자 형 집행 종료 시: 형 집행 종료일 그 다음날에 청송제3 교도소(당시 피보호감호자 전담시설)로 이송(별도 이송 신청 없음). 다만, 이 송하는 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에 이송 나. 진정인은 피진정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한 감호병과자로 2020. 8. 14. 이 형기종료일이었다. 다. 진정인은 2020. 8. 15.(토), 16.(일), 17.(월, 대체공휴일)을 지나 2020. 8. 18.(화)에 피보호감호자 전담시설인 천안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라. 구 사회보호법 시행규칙(1996. 12. 31. 법무부령 제434호로 개정되고, 2006. 2. 23. 법무부령 제58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조(이송을 위한 수 용)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보호감호자를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서 보 호감호소로,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 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피보호감호자는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에, 수형자는 치료감호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구 사회 보호법 시행규칙(2006. 2. 23. 법무부령 제582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은 규칙 을 폐지하되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의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따른 다고 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 으며, 후단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 고, 이는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 범위하게 적용된다.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범죄예방적 성질의 조치를 보안처분이라고 하며, 보호감호는 상습적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우리 위원회는 2004년 보호감호 제도에 이중처벌, 인 권침해 등 소지가 있다고 보아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사회보호법 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구 사회보호법은 2005. 8. 4. 폐지되었으나,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칙에 의거하여 여전 히 집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부칙을 합헌이라고 결정해오고 있 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222 등 결정 참조). 현재 별도의 보호감호 전담 시설은 없고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집 행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조치가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감호병과자 가 형기종료일 24:00까지는 수형자 신분이므로 그 이전에 보호감호시설로 이송이 불가하며, 그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인력 문제 등으로 평일이 되어야 이송을 실시할 수 있고, 얼마간 이송이 지연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 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하 여, 우리 위원회는 교정당국이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의 처우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과 우려를 표하지 않 을 수 없다. 형집행법 제2조가 수용자를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피보호감 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6조가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형집 행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규정은 교정기관이 보호감 호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보호감호자를 수형 자와 동일한 지위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감호는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 다르므로, 피보호감호자와 수형자 또한 구분하여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처우 또한 달라야 한다. 실제로 도 이 사건 진정인이 입소한 천안교도소 보호감호시설은 피보호감호자들을 수형자와 엄격히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 물론, 교정기관이 보호감호시설 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호감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이는 추후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또한, 구 사회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가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피보 호감호자를 교도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이송 에 필요한 기간"에 형기종료 이후의 시점이 대기기간으로서 산입될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국가형벌권의 최종적인 실현인 형의 집행 은 평등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기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시설의 기능이 없는 교정기관에서 계속하여 수용되는 것은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진정인이 복역했던 ○○ ○○○○교도소는 중구금시설로서 천안교도소 보호감호시설과 시설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경비등급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이송 전까지 피 진정교도소에서 의복, 거실 등 수형자 처우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인 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피진정인의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지시 및 그에 따라 굳어진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관행 에 따르면, 감호병과자는 형기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주말 2일을 보호감호시설이 아닌 기 수용되었던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고, 명절 등 장기연휴의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감 호병과자의 형기종료일이 언제일지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예 산, 인력 등을 이유로 휴일에는 이송을 실시할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이라 보여진다. 또한, 감호병과자는 형 기종료일 24:00까지 수형자 신분이므로 당일까지는 형집행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피진정인 주장은 타당하지만, 형기종료 이후 석방되는 출소자의 경 우에는 형기종료일 05:00경에 출소시키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감호병과자의 이송에만 엄격하게 형기를 준수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 문이다. 따라서, 감호병과자의 형기종료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휴일 이후에 이 송을 실시하는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진정인을 계속하여 보호감 호시설이 아닌 교도소에 수용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관리감독기관인 법무 부장관에게 해당 관행을 중단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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