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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8. 19. 결정

교정시설의 서신발송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9조에서 수용자 간 발송할 수 있는 서신의 범위를 같은 지침 제2조에서 정의하는 유형보다 좁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에 따른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의 적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며 이를 소속기관에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며, ○○구치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 ○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구치소 에서 함께 수용되었던 피해자 2의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진정인은 ****. **. **.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에 수용 중인 피해자 2에게 진술서 양식 등을 적어서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2는 ****. **. **. 경 진정인에게 진술서를 첨부하여 우편 회신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증거인멸, 조작, 위증 모의"라는 막연 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하며, 수용자 간 서신에는 편지 외에 다른 물품을 동 봉하여서는 안 된다며 발송금지 조치하였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 1) 진정인과 피해자 2, 수용자 ○○○은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한 바 있고 그 과정에 ○○구치소의 수용관리 잘못이 있었다. 진정인은 이에 대해 ○○구치소의 수용관리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2) 해당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2가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정인이 피해자 2에게 당시 있었던 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요청하는 서신 을 보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2가 진정인에게 발송한 일반 서신은 모두 발 송하였으나 진술서 양식이 포함된 이 사건 서신에 대해서는 발송을 불허했 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피해자 2는 진정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당사자, 증인, 대리인 및 참가인 등 어떠한 소송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정인과 피해자 2는 함께 수용생활한 시점이 장기간 경과하였는데(약 3년) 진정인은 피해자 2에게 구 체적인 초안까지 잡아주며 진정인의 요구대로 재판부에 `당시 진정인의 심 리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을 농락하려는 시도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술서는 법령에 규정된 양식과 절차를 불문하고서라 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고, 피해자 2가 진정인의 입맛대로 각색된 허위사실이 적시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 게 발송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부지침위반의 문제를 떠나, 증거인멸 내지는 허위진술로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피해자 2는 이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건전한 사회복귀에 장애가 됨은 명백하며,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도 매우 높아 발송금지 조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이후 2019년도 중반부터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국정기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19조(편지 수수)의 예시적 규정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침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편지 동봉 물품의 허용기준을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정내용과 같은 편지 내 진술서 동봉 시 편지의 일부로 간주하여 교부 및 발송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2의 면담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동정관찰사항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사건(2018. 1.) 당시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수형자이 며, 피해자 2는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다. 진정인과 피해자 2는 ****. **. **..~같은 해 9. 4.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진정인은 ****. **. **. "본인의 중형 선고가 수용관리를 잘못한 ○○구치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 2는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다가 ****. **. **. 징역 4년을 선 고받고 같은 달 21. 01:20 수용거실 화장실에서 수건을 사용하여 자살을 기 도한 바 있으며, 피진정기관은 피해자 2를 의료동 조사실에 조사수용하여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었다. 다. 진정인은 ****. **. **. 피해자 2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다. 해당 서신은 유실되어 찾을 수 없으나, 서신에는 진정인의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진술서 양식과 피해자 2가 "진술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의 초안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해자 2는 ****. **. **. 진정인에게 등기서신 1통을 발송하고자 하였 다. 해당 등기서신에는 진정인의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가 동봉되어 있었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25. 이 사건 진술서가 포함된 피해자 2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송금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송금지 조치"라 한다). 피진정기 관의 담당근무자 등은 피해자 2와 면담하여 「수용자 교육교화운영지침」제 19조(서신 수수)의 내용을 확인시킨 뒤, 피해자 2의 날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진술서가 포함된 서신을 폐기하였다. 마. 피해자 2는 ****. **. **. 진정인에게 “진술서를 관에서 막더라. 폐기하 라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몰라 일단 폐기는 했는데...(후략)..“라 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제2차 서신)을 작성하여 재차 발송하려 하였다. 피 진정인은 같은 달 26. 10:00경 피해자 2의 제2차 서신을 검열한 후 발송보 류하고 피해자 2에게 안내하자, 피해자 2는 피진정인의 서신 발송 보류에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 2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바 있다. 5.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의 자유에는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 여 의사소통할 권리"가 포함되고, 교정시설 수용자끼리 자유롭게 서신 등을 주고받을 권리 또한 포함된다. 다만 위 권리도 「대한민국헌법」제37조에 따 라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써 제한이 가능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 행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예외적으로 서신의 검열과 수·발신 제한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진술서는 이미 폐기되어 그 내용과 형식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 2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법원에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정인에게 보낸 서신에 "동봉"(당시 피해자 2의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일반적으로 서신(書信)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을 의미하고, 이 사건 진술서는 그 최종적인 수신처가 법원이 될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을 수발신인 모두 인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적 의미의 서 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서신 외에 다른 물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라. 이 사건 진술서의 법적성격을 "서신 외에 다른 물품"으로 생각할 경 우, 피진정인은 형집행법 제43조(편지수수) 제5항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신 수발신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런데 이 사건 진술서는 타인이 진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실제 이 사건 진술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과 상관없이 진정인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수발신을 허용하여야 할 만한 성격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진술서에 서신의 수발신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부적절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나 근거도 없다. 마.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진정기관에서 발생한 일도 아니어서 이 사건 진술서 내용의 사실 여부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고, 동봉된 이 사건 진술서가 형집행법 제92조(금지 물품)에서 정하는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발송을 금지하였다. 피진 정인이 주장하는 "허위진술로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사항인 바, 피진정인의 막연한 우려만으로 제3자와 국가기관 사이의 쟁송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행정기관의 직무상 위 법행위 및 그 손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던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공정한 심 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공익적 목적으로 상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 결국,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진술서를 이유로 피해자 2가 2018. 1. 24.자 로 발송하고자 한 서신을 발송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헌법」제18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과 피해자 2의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본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과 법무부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9조(편지 수수)의 해석과 적용의 관례가 변화하여, 현 시점에서는 수용 자의 통신의 자유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진술서와 같이 제한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물품(가령 계약서, 진술서 등)을 "서신과 일체의 문서"로 해 석하겠다는 입장은 해당 물품들의 본질적인 정의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물품들을 모두 규율하지 못하고, 담당자 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19조(편지 수수)가 형 집행법 제43조(서신수수), 제92조(금지물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규 율) 각 호, 우편법 상 `서신"의 정의를 모두 고려할 때, "수용자가 작성한 편 지"와 같이 지나치게 "서신"의 범위를 제한하고, 예시된 것 이외의 물품의 발송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량권 행사를 검토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금 지해야 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어 실무자들에게 재량행사를 위한 해석의 범위를 좁게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장 관에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19조(편지 수수)에서 수용자 간 발 송할 수 있는 서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3조(서신수수) 제5항에 따른 `법령 으로 금지된 물품"의 적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이를 소속 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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