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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8. 16. 결정

교정작품전시회출품작관련수용자저작권 침해

요지

【결정요지】 [1] 보호감호소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저작자의 허락없이 또는 그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고, 교정당국이 제작비의 일부(표구비 등)를 지원하여 제작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이 특정 수용자에 의해 창작된 작품의 경우 저작권은 당연히 그 저작물을 창작한 수용자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환경미화 등의 용도로 건축물의 벽면 등 공개된 장소에 전시하거나 외부에 기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 또는 저작권의 양도를 득해야 할 것이므로 추후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작품제작비 지원시 사전에 지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2] 보호감호소장에게 향후 교정작품전시회 작품 제작 및 출품 등 관련 업무 수행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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