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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11. 결정

교정직 공무원 중 교회직,분류직류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 차별

요지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의 경우 교도소·구치소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05진차946 1)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에 임용될 수 없다. 교정직 공무원 중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은 교정직류 공무원과 동일 직군 동일 직렬이며 업무지향, 목표에 차이가 없음에도 「○○부 4급 공무원의 직위분류 및 보직요건」에서는 교회직, 분류직류에서 승진한 4급 서기관 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도소.구치소의 소장 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등 교정직류 공무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2)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의 경우 교정시설내에서 직접적으로 계호업 무에 종사하더라도 계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교정직류 공무원과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의 승진 및 보직에 현저 한 차이가 있으므로 교정.교회.분류직류로 세분화된 교정직공무원의 직류를 통합하여야 한다. 4)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은 직제상 8급 및 9급이 없고 7급이 최하직 이라서 교정직의 8급 및 9급 직원이 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부 교정국 또는 지방교정청에는 분류직류 5급의 정원이 없고, 분류직 류 5급 공무원이 교정직류 5급 과장의 지휘하에 근무하고 있는 차별을 받는 등 조직구조 및 업무수행 상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있다. 나. 05진차1074, 05진차1079 교정직류 공무원과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의 승진 및 보직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교정.교회.분류직류로 세분화된 교정직공무원의 직류 를 통합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공무원임용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2호, 2006. 6. 12. 대통 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임. 이하 “구 공무원임용령”이라 한다)에 의거 교정.교회.분류직 공무원의 경우 3급 및 4급의 직렬 및 직류가 통합되었으나, 동 임용령 제36조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 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 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으므로 ○○부 의 경우 소속기관별.직렬별 업무의 특성, 전문화의 정도, 승진후보자의 통합에 따른 승진순위 혼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각 직렬별 및 직류 별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제1항 “소속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 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이하 공무원은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신규 교정직류 공무원은 ○○연수원 교육훈련과정 중 전문과목 이외에 실기훈련으로 폭동진압술, 체포동행술, 포승술, 총검술 등 보안 및 계호업무 특성에 따른 교과목에 대하여 12주 이상의 장기 교육과정을 거쳐 수료하고 있으며,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공무원은 사회학.철학. 심리학.분류처우론 등 교정교육 및 분류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 주로 2주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교회.분류 직류 는 그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이 상이하여 채용 및 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부터 다르므로 교정행정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교정.교회.분류 각 업 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직하고 있다. 3) 분류직류 5급 이상 공무원 정원은 25명으로 분류심사과가 설치된 18개 교정기관의 분류심사과장 직위를 담당하고 있거나, 분류심사과가 미설치된 24개 교정기관 중 분류관 정원 1인이 배정된 7개 교정기관의 보안과에서 수형자 분류심사업무 및 가석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분류심사과가 미설치된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분류직류 5급 공무원 분류관은 수형자 분류심사업무 등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보안과 소속 으로 배치한다. ○○부에서는 수형자 분류심사업무의 과학화로 개별처우 를 통한 교화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분류심사과가 미설치된 24개 교정기관에 추가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분류처우 전 문 인력의 증원 및 분류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서무.보안.작업.용도과의 과장은 교정직류 5급 공무원 교정관 이며, 교무과의 과장은 교회직류 5급 공무원 교회관, 의무과의 과장은 의 무직 4급 기술서기관이다. ○○부에서는 분류직류 5급 이상 고급인력에 게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별로 매분기 각 교 정기관의 분류심사과장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수형자 분류심사 업무 및 가석방 업무 등에 관한 현안문제 및 장기 추진과제 등을 토의하여 정책 에 반영하고 있다. 6) 그동안 교회.분류직 공무원은 간접계호 대상자로 분류되어 계호 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6년도부터 계호업무를 담당하 는 교회.분류직 공무원에게도 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일반직 공무원의 분류는 대분류에서 소분류 순으로 직군, 직렬, 직 류 등으로 구분되는 바, 직군은 행정직군, 기술직군으로 구분되고, 이중 행정직군은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등 14개 직렬로 구분되 며 각 직렬은 다시 2 내지 3개 단위의 직류로 세분화된다. 나. 구 공무원임용령은 3급 및 4급에 대한 직군 또는 직렬을 통합하 였다. 이는 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능력과 실적이 뛰어나더라도 직렬 간 또는 직류 간 전보제한으로 그에 적합한 직위에 승진 또는 전보인 사를 할 수 없었던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 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등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현할 목적임이 인정된다. 다. 교정직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4급의 교정감, 교회감, 분류 감이 서기관으로 통합되었다. <표> 구 공무원임용령의 개정(2005. 5. 26.)전.후 교정직렬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개정 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정 교정 교정 부이사관 교정감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교회 교회감 교회관 교회사 교회사보 교회원 교회원보 분류 분류감 분류관 분류사 분류사보 분류원 분류원보 직군 직렬 직류 개정 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정 교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교회 교회관 교회사 교회사보 교회원 교회원보 분류 분류관 분류사 분류사보 분류원 분류원보 라. 전국의 47개 교도소.구치소의 소장 중 12곳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교도소에는 총무과·보안관리과·작업훈련과·교육교화과·복지지원과 및 보건의료과를, 구치소에는 총무과·보안관리과·출정사무과·수용기록과· 민원사무과·교육교화과·복지지원과 및 보건의료과를 두고, 분류심사과 는 전국 18개 교도소에 두되, 나머지 교도소는 보안관리과에서 담당한 다. 한편, 교육교화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회관(5급)으로, 분류심사과장 은 서기관 또는 분류관(5급)으로, 그 외의 과장 및 작업소장은 교정관 (5급) 또는 교감(6급)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6급) 또는 교위(7 급)로 보한다. 마. 교정직의 보직기준은 「○○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개정 2005. 9. 22. 훈령 제529호) [별표 1]의 “○○부 4급 공무원의 직위분류 및 보직요건”에 따라 3.4급 직위, 4급 직위, 4.5급 등의 직위에 대하 여 초임직위, 중견직위, 핵심직위 등 3종류로 구분하여 [별지]와 같은 보직 경로를 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르면 교정직렬 중 교정직류 공 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4.5급 또는 4급 직위의 과장을 거쳐 교도소.구치소의 소장 직위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교회.분류직류 의 경우 4.5급 또는 4급 직위의 과장에 한하여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뿐이고, 교도소.구치소의 소장에 임명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바. 한편, 2006년도부터 피진정인은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교회.분류 직류 공무원에게도 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4. 판단 가.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차별인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공무원임용령이 3급 및 4 급 공무원의 직렬, 직류를 통합하여 제한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관리직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적합한 직위에 승진, 전보인사 등을 할 수 없었던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구 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취지를 벗 어나 3급 및 4급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에 임용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 이다. 2) 피진정인은 “직급을 불문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소속기관.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 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3항을 근거로 승진 후보자명부를 직렬별로 분할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2005. 12. 26. 대통령령 제 19187호) 제29조제2항 및 부칙에 따르면 구 공무원임용령의 제36조제3 항을 삭제하면서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 소속기관.지역 또 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 고,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급의 제 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직군.직 류를 통합한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또한 피진정인은 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3급 과 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에 대한 분야별 보직관리 제도를 두고 있고, 교 정직류 공무원과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 채용 및 승 진시험의 시험과목이 상이하므로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보직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행정은 범 죄자의 격리.구금적 측면과 교화적 측면의 두 가지 기능이 있음을 볼 때 각 교정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이 두 측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채용과정, 승진 및 교 육훈련 과정이 각 직류별로 다소 다르다 하여도 격리.구금적 측면과 교화적 측면의 두가지 기능을 통합 운영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 기대되는 교도소.구치소의 소장 직위에 관한 경로를 예정함에 있 어 인위적.강제적인 배분으로 어느 특정 직류가 배제되는 결과로 작 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또한 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정직류만 이 수행 가능하다거나 필수불가결하여 이들을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회직.분류직 공무원의 경 우 교도소.구치소의 소장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그 경로를 정한 「○ ○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별표 1]의 “○○부 4급 공무원의 직 위분류 및 보직요건”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나.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에게 계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 인지 여부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에게 계호 수당을 지급하 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도부터 교회.분류직류 공무원 에게 계호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된다. 다. 교정직공무원의 직렬 통합 및 인사정책이 차별인지 여부 교정.교회.분류직으로 세분화된 교정직공무원의 직렬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조직 구조 상 또는 업무수행 상 교회.분류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주장 부분은 ○○부 교정직렬 공무원의 인사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 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가.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의 경우 교도소.구치소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 기로 한다. 나. 진정인의 진정 중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교회.분류직류 공무원에 게 계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진정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진정인의 진정 중 교정.교회.분류직으로 세분화된 교정직공무원 의 직류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부분 및 조직 구조 상 또는 업무수행 상 교회.분류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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