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시 종교를 이유로 한 자격제한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대학교 신입직원 모집 시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진정(14-진정-1066000)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 진정사건을 계기로 학교법인 ○○ 대학교가 교직원 채용시 특정 종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김인욱 나. 피진정인 : 1. ○○대학교 총장 2.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 다. 진정요지 : 2014년 ○○대학교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보면 지원자격에 "본교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다. 이는 종교를 사유로 한 고용차별이며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의 채용공고에 지원한 사람이 아니므로 직접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를 각하한다. Ⅲ. 이 사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학교법인 ○○대학교의 채용 제도 현황 가. 학교법인 ○○대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 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나.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학교의 장이 임면하되 학교의 장은 교원 임면사항을 지체없이 이사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의 일반직원 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학교의 교원 및 일반직원은 무흠한 기독교인이라야 한다. 2. 이 사건 제도에 대한 관계기관(학교법인 ○○대학교)의 주장 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상대적 평등으로서, 채용을 진행하는 어느 조직이든 전국의 모든 구직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조직의 설립목적을 무시하면서 기계적인 평등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개념에 위배된다. 나. ○○대학교는 그 목적을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 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 을 정관에 정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득하였는바, 기독교인이 아닌 교직원은 이러한 건학이념을 구현할 대학의 비전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 계 수립 및 실행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더 나 아가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는 「사립학 교법」 제34조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 는 문제를 야기한다. 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종 교단체나 대학 등과 같이 내부의 규정들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분야에서 인정되는 "부분사회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 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라. 사립대학의 직원 채용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고용인(학교법인)과 피고용인(진정인) 간의 계약체결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 어야 하므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고용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 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 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 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학교법인 ○○대학교의 정관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이 법인은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 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조항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설립이념을 나타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조항에서 각 학교법 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존중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은 대한민국 「헌법」 및 각 종 법률의 규정을 준수함을 기본으로 한다 할 것인데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2조 (균등처우)는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등권 규정 또는 차별금지 규정들을 경시한 채 학교법인 ○○대학교가 종교의 자유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헌 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 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학교법인 ○○대학교 교직원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대 학교는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 육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바, 당연히 신입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지원자격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설 립기준을 갖춘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설립 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학교 법인 ○○대학교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데, 개별 학부, 학과 혹은 교과과정의 내용 및 성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수직 채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 여부를 요건으로 하거나, 직원 들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에 기독 교인일 것이라는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 요건은 학교법인 ○ ○대학교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에서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 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 ○○대학교가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일 률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되며, 해당 법인 정관에서 교직원 임용요건으로 "무흠한 기독교인"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개선권고를 함이 타당하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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