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9. 7.에 실시되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다. 피진정인은 학생회 담 당 부장교사로서 진정인이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 의 추천이 필요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교칙개정 활동을 하고 촛불집 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8. 5.~6.경부터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고, 2008 10.경 에는 학교후문 개방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학교 후문을 개방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 고 학교후문을 개방하라고 항의한 바 있다. 또한 2008. 11.경에는 “입시지 옥”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표찰을 구입하여 재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착용 하도록 선동하였으며 2009. 3.~4.경에는 가칭 “교칙개정추진위원회”라는 모 임을 임의로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하였고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며 “저희 학교에 반란 불순세력이 되었으며 내·외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압력을 견뎌내야 했다”는 다소 과장되고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진정인은 2009. 5.경 학교 급식실을 찾아가 학교 지시에 의한 것인 양 영양 사에게 수년치의 급식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한 적이 있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유들 때문에 진정인이 학생회장 후보로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후보추천을 거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5.경에 있었던 한미 소고기 협정 반대 촛불집회, 교육 자율화 조치 반대집회 및 2009. 5. 1. 명동에서 있었던 대학생 등록금 인상 반대 촛불집회 등에 방과 후 참석한 사실이 있다. 당시 학교에서는 진정인 의 촛불집회 사실을 알았으나 문제 삼지 않았다. 나. 서울시 교육감은 2008. 5. 3. "청계광장 촛불집회 학생보호 및 안전지 도 계획"이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조기 및 안전 귀가지도, 학생 일탈 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 생활지도부장의 현 장지도에 등에 대해 지시하였다. 다. 진정인은 2008. 10.말경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후문 개방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고, 2008. 11. 3. 학생의 날 행사에서 “입시지옥”, “독도는 우리 땅”, “힘내라 두발자유” 등의 내용이 적힌 표찰을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있다. 라. 「□□고등학교학칙」의 개정은 학교장 등 기타 교직원 과반수의 동 의에 의하여 발의하고, 작성된 최종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학생체벌에 관한 규 정」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 선도규정」은 학교 교감 등 교사들로 구성된 선도위원회 및 직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학교규정 개 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가 없다. 마. 진정인은 2009. 3.~ 4.경 교칙개정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 학생들의 지지서명을 받는 등의 활동을 했다. 2009. 4. 12. 학교 홈페이지에 교칙개정 추진위원회 활동경과를 게시하면서 2009. 3.말 00부 모 교사가 진정인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여 “학교 측에서는 교칙개정추진위원회 설립위원회 활동 을 불법·반란 행위로 간주하였으며... 저희는 다시 한 번 학교에 대한 반란 불순세력이 되었으며 내외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압력을 견뎌내야 했습니 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 바. 진정인은 2009. 5.경 급식담당 영양사에게 학생들이 급식내용에 불만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식단표에 급식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학교지시에 의한 것인 양 급식관련 서류를 요 청한 적은 없다. 사. □□고등학교 「학생회칙」제30조에 따르면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급 담임교사, 담당부장, 교사 2인, 재학생 30인 이상의 서면추천을 받아야한다. 또 동회칙 제31조는 학생회장 선거 후보 등 록자는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재학 중 자체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 학생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교사 2인 및 재학생 77인의 추천을 받은 후 담당부 장인 피진정인에게 추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앞서 주장한 바 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진정인은 2009. 7. 15.에 개최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학생회장 후보 추천 요청을 거부한 것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촛불집회 참석과 교칙개정 활동, 그 밖에 여러 가지 학교문제에 대해 진정인이 취한 행동 등을 이유로 학생회장 후 보 추천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 촛불집회 참석을 이유로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 추천을 거부한 것이 합 리적인지 여부 우리나라가 1991. 11. 20.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 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 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 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아동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두텁 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 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 임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2008. 5.~6. 경 참석했던 촛불집회의 경우, 당시 서울시 교육감 은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가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등에 대한 공문을 하달하였을 뿐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금지시키라는 내용의 지 시를 한 바가 없다. 또한 진정인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 과 후였고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의 집회 참가였다. 따라서 「헌법」및「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 한 것이 학생회장 후보등록의 결격 사유인 품행불량이나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학생회장 후보자 추천 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교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학생회장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것이 합리 적인지 여부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항은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 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 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제1항은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 히 아동권리협약 12조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2009. 7. 20) 은 “아동은 학교정책개발 및 행동규정 이행에 대해 학급회·학생회 및 학교 위원회 등에 참여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입법적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동의 행동을 규정하는 교칙의 경우, 학생들에게 규범으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학생들 스스로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인은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 가 있는 교칙내용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교칙개정 활동 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제12조 및 동 조항「일 반논평」,「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이 자신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또한 진정인이 교칙개정운동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반란”등 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학생회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은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00부 모 교사가 진 정인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어서 진정인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밖에도 후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글을 올 린 것은 학생회 간부로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취한 행동이라 할 수 있으 며, "학생의 날"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나눠 준 표찰에 적힌 “입시지옥”이라 는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과열된 입시경쟁 풍토"를 지칭할 때 흔 히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며 학생이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과격한 용어로 보기 어렵다. 급식담당 영양사와 관련된 피진정인의 주장은 위 인정사실에 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 소결 종합해보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품행이 불량하다거나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진정인이 이러한 과 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학생회 장 선거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할 문제이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미리 교사에 의해 후보자가 되는 것 자체가 배제되 어서는 아니 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학생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 요청을 거 부한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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