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8호, 제9479호)에 대하여 조속히 심의,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검토 배경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도로 횡단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PAGE:2 - 2 - 1,093명이고, 이 중 628명(57.5%)이 노인이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고 한다)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 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인 칠레(13.5명), 미국 (13.4명)과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8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2020년 기준)인데도,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이 위협받고 있 음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4조, 「세계인권선언」제25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조 및 제9조,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및 제6호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 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및 제4조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PAGE:3 - 3 - Ⅲ. 판단 1.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 필요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43.9%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1,342명으로 43.6%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0년 보행 사망자 1,093명 중 노인이 절반 이상인 628명(57.5%)을 차지함 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10.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철저히 시행하여 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21. 3. 25.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 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논의?확정하여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 데, 노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노인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실태(발 생 현황 및 주변 환경 등)를 파악하고, 위와 같은 정부의 대책에 더하여 교 통사고로부터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시급 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PAGE:4 - 4 -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 하면서 이와 함께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3호 당사국 의무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노인의 건강권 등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각 권리의 필요최 소수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핵심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과 유엔의 국제인권규범 및 일반논평에서 제시하는 인간 존 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 의무를 상기할 때, 사람의 생명이 장기 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회복할 수 없 는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여야 한다. 3. 노인보호구역 실효적 이행 규정 명문화 가. 노인보호구역 실태 점검 및 확대 개선 「도로교통법」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1항 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하여 차마 ..PAGE:5 - 5 - 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 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 부령 제882호, 2021. 8. 27.)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2세 이하 어린이 인구수는 519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 구 5,178만 명의 약 10% 수준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815만 명으 로 총인구의 약 15.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인구 현황을 전망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아동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1. 6.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6,229개소), 유치원 (7,184개소), 특수학교(183개소), 어린이집(3,220개소), 학원(80개소) 등 전국 에 16,89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여가복 지시설(2,135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220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67개소), 공 원(20곳) 및 생활체육시설(17개소) 등 전국에 2,459개소만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전국 노인여가복지시설 67,316개소 중 2,135개소, 그리고 전국 노인의 료복지시설 5,725개소 중 220개소에만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충분 한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나.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장비 법적 근거 마련 ..PAGE:6 - 6 -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 및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 12. 10. 국회 를 통과하여 2020. 3. 25.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교통 안전시설 및 장비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노인의 보행 안전을 뒷받침할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도로교통법」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항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와 같이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우선적인 설치를 비롯해 설치 요청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 인보호구역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역에 확대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PAGE:7 - 7 - 현재 제21대 국회에 ①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노인보호구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 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8호, 제안 일자 2021. 4. 16.)과, ② 노인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9479호, 제안 일자 2021. 4. 14.)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9538호, 제9479호)에 대하여 조속히 심의,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 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에 대 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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