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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25. 결정

교환(파견)근무 각서 작성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법령의 근거 없이 교환(파견) 근무 교원으로 하여금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교환(파견) 근무 중 휴직하지 않겠다”는 예정적 의사를 각서의 형태로 제출받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사행정상의 편의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청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교환(파견)근무 각서’의 제출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6진정0210800 휴직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교육감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 근무 중, 평소 대동맥류 증 상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친이 홀로 생활하는 것이 우려되어 간병과 직 장을 병행하기 위해 201×. ××.경 피진정인에게 모친이 거주하는 △△△ △지역으로 교환(파견)근무를 신청하여, 현재 △△△△교육청 소속 초등학 교에서 교환(파견) 근무 중에 있다. 그런데 교환(파견)근무 이후 모친의 병 세가 악화되어 혈관이 터지면 사망확률이 70%에 이르는 등 급박하게 수술 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음에 따라, 모친의 병간호만을 전담하기 위 해 불가피하게 간병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시ㆍ도 간 교환(파견)으로 근무 중인 교원은 시ㆍ도간 교환(파견) 신청 시 퇴직, 휴 직, 중도복귀 없이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하 였다. 3.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201×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노부모 봉양을 사유로 △△△△교육청이 임지 지정한 □ □초등학교에서 201×. ×. ×.부터 201×. ×. ××.까지 교환(파견)근무하는 교원이다. 진정인은 시ㆍ도간 교환파견 근무자에 대해 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 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립초등학교 교원 시·도간 전 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계획”에 의거한 조치로, 교환(파견)근무 기간 중에 장기 휴가 또는 휴직, 퇴직이 예상되는 자는 교환(파견) 전출에서 배제 하고 그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학기 중 교환(파견) 교사의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과정 운영의 불연속성을 예방하고, 별거 교 원의 고충을 해소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교환(파견)근무 신청 시, "교환(파견)기간 중에는 퇴 직·휴직·중도복귀 없이 성실히 근무할 것"에 대한 각서를 전문 자필 작 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대해 충분한 인지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간병휴 직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청원휴직인 간병휴직은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제6호에 의거, 200×. ×. ×.부터 학교장에게 허가 여부 가 재위임된 사항으로 휴직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휴ㆍ복직 발령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정인 의 경우에는 파견근무지 학교가 아닌 원적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교육청 ◎◎초등학교 소속 교원으로, 모친 간병 을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시ㆍ도간 교환파견 근무를 신청하여, 201×. ×. ×. 자로 ○○○○ △△초등학교로 파견 발령되어 현재 근무 중이다. 2) ○○○○교육청의 “201×년 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 진계획”에서는 "6. 교환(파견) 근무 배제 조건" 중 하나로 “교환(파견) 근무 기간 중에 장기 휴가 또는 휴직, 퇴직이 예상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 으며, 교환(파견)근무 신청 시 “퇴직ㆍ휴직ㆍ중도복귀 없이 성실히 근무할 것 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교환(파견)각서를 신청인이 전문 자필로 작성 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의 청원휴직에 대한 허가 권한은 소속 학교장에게 재위임된 사항이며, 진정인 은 원소속교인 ◎◎초등학교에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진정인은 파견근무를 시작한 201×. ×. ×. 이후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을 요함에 따라 간병을 전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제44 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가사휴직을 신청하고자 유선상으로 피진정인에게 문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교환(파견) 근무 신청 시 휴직, 중도복귀 등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을 상기시키고, 가사휴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법인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대해 위원회 가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교원의 청원휴직에 대한 허가 권한은 소 속 학교장에게 있어 진정인이 가사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진정인의 원소속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진정 인이 휴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접수ㆍ심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휴직신청을 불허한 행 위가 인사권의 재량행위를 넘어서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 별도로 따질 것 없이, 진정인의 휴직신청을 불허 했다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Ⅱ."교환(파견)근무 각서" 작성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차별행위 해당 여부를 판 단할 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기각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가사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진 정인에 대해 휴직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면서, 그 주요한 근거로 진정인이 교환(파견) 근무 신청 시"교환(파견)근무 각서"를 스스로 작성하 였음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는 관례가 "교원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가. 교환(파견) 근무 신청자의 선발 배제 조건 설정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 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는 가사휴직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이 사고 또 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인사권자는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소속 교원의 휴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교원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 Ⅰ. 4. 가. 2)항과 같이 교환(파견)근무 기간 중 휴직이 예상되는 자를 교환(파견) 근무 배제 조건으로 정하여 선발 시부터 배제하 고 있는바, 교환(파견) 발령된 교원이 학기 중에 휴직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권이 침해될 수 있고 교환(파견)근무제도의 인사행정상 어려움이 발생되므 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건을 둔 것은 그 취지와 목적의 정당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교환(파견)근무 각서 작성 및 제출 관행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환(파견) 근무 신청 당시와 다른 사정변경이 생겨 가사 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진정인에게, 교환(파견)근무 신청 당시 휴직예정 자는 교환(파견)근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진정인이 인지하고 있었 고, 그에 따라 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전문 자필 작성하여 제출 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가사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인사 권자에게 그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나, 휴직제도 자체가 그 유형별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질병치료, 자기발전을 위한 교 육" 등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므로, 허가여부에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 위도 그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휴직을 신청한 근무자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의 불 가피성과 해당 기관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한 근무여건에 있는 근무자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휴직신청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제출받은 "교환(파견)근무 각서"는 해당 교원이 교환 (파견)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 및 그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여 교환 (파견)근무 시 휴직하지 않겠다는 예정적인 의사의 재확인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휴직신청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령의 근거 없이 교환(파견) 근무 교원으로 하여 금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교환(파견) 근무 중 휴직하지 않겠다”는 예정적 의사를 각서의 형태로 제출받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사행정상의 편의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청원 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진정 인에게 "교환(파견)근무 각서"의 제출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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