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요지
미결수용자의 1일 1회 10분간의 접견, 의무관의 1회 진료시 평균시간 1분20초, 동절기 주1회 30분 목욕, 1일 운동시간 30분, 특히 여름이면 더위로 인해 수용자간 다툼이 잦아지고 입실거부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는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로서의 최저 기준을 넘어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건 수는 8,934건으로 연 평균 1,787건이다. 2017년에는 4년간 평균 보다 35% 증가된 2,249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과밀수용 관련 진정건수는 205건으로 교정시설별로 보면 ○○구치소, ○○구치소, ○○교도소, ○○구치소, ○○ 교도소, ○○교도소 순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어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의 높 은 수용률과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구금시설 과밀수용(수용기준 대비 124%, 2017. 4. 기준)은 수용자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처우를 구성하는 바, 근본적·체계적 해소방안이 요구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한 위헌임을 확인하였으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 142 결정), 부 산고등법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 50975 판결) 이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적 구제방안 강구 및 과밀수용으 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제적 해소방안을 찾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 정하였다. (2017. 10. 20.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나. 진정사건 병합 처리 현재 조사 중인 과밀수용 관련 진정사건은 〈별지 2〉와 같이 16진정 0380801 등 25건으로 ○○구치소 외 5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의한 인권침해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결하는 것이 개별 구제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진정사건은 본 직권조사와 병합하여 판단한다. 다. 조사 대상과 범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황과 관련 국제기준 및 국내법규를 파악하고, 10 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 지 파악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원인과 우선적 조치사항을 조사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법무부의 진술 가.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으로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사범의 증가 및 형사사 법기관의 범죄 단속 강화에 따른 검거 ㆍ 구속인원의 증가가 교정시설 입소 인원 증가로 연결되는 것과, 형벌의 장기화 및 엄정한 형사사법 운영에 따 른 장기형 선고자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또한 법무부의 성폭력 사범 등 가석방 배제 대상 범위확대와 신중한 가석방 운영에 따른 가석방인원의 감 소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노후 된 교정시설인 ○○교도소와 ○○구치소의 이전 관련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른 지연과 ○○○○구치소, ○○○○구치소의 신설 계획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연도 과밀수 용을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도권 등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 과밀해소를 위한 6개 구치 시설과 여성수용자의 과밀화 해소와 특성화된 처우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여 성교정시설의 신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수용정원(9천여 명) 확충이 필요하 며, 관리직원 부족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수용동 활용과 지소 단 위 기관의 수용능력 확충을 위해 근무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미결수용자 증가가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이므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을 통한 미결수용자 감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 심적인 대책이며,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과 가석방 확대, 벌금미납자에 대 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법무부의 대응과 한계 법무부 자체의 노력으로는 교정시설의 확충과 이전에 한계가 있고, 형사 사법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회, 법원 등의 협력을 통 한 국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4. 인정사실 피해자 진술 및 피조사기관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과밀수용 현황 1) 국내 교정시설 수용현황 가) 우리 교정시설은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따라 거실면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1992. 10. 6. 법무부 훈령 제271호에 따라 혼거실 1.65㎡당 1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가 2002. 12. 30. 법무부 훈령 제475호에서 2.48 ㎡로 확대하였다. 이후 2006. 9. 29. 법무부 훈령 제565호에서 2.58㎡(일본 교정시설 면적기준)으로 다시 확대하였고, 2014. 12. 29. 법무부 훈령 제971 호로 3.40㎡(국제적십자사 기준)으로 새로 제시하였다. ○○구치소 13하 14실(2013헌마142 청구인 사용 거실) 1인당 2.58㎡ 기준, 정원 3명 사건 당시 6명 수용, 1인당 사용가능면적 1.06㎡ ○○○교도소 혼거실(6명 정원, 13명 수용) 출처 : 법무부 나) 위 기준에 따라 신축이나 증축 되는 수용시설은 그 설계 당시의 기 준규칙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있다. 표 1와 같이 2013년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용인원은 연간 47,000명~57,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수용정원은 2013년 45,990명에서 2017년 47,820명으로 1,830명 증가(약 4%)한 반면, 일일평균 수용인원은 같은 기간 동안 47,924명 에서 57,298명으로 9,374명 증가(약 19.6%)하였다. 다)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2017년 12월말 기준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수용률 100% 이상 기관은 43개로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2개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전국 교정시설 연도별 수용인원 현황 출처 : 법무부 구 분 수용인원(명) 일일평균 수용인원 수용정원 수용률(%) 2013년 47,924 45,990 104.2 2014년 50,128 46,780 107.2 2015년 53,892 46,950 114.8 2016년 56,495 46,950 120.3 2017년 57,298 47,820 119.8 2)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가) 2017년 12월말 기준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4.3% 로 2012년(113.7%) 대비 10.6%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정시설 수용률 115.4% 보다 8.8 %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구금시설 수용인원 등 현황(2017. 12. 31.기준) 출처 : 법무부 나) 수도권 및 대도시에 위치하는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수용 하여야하나 구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 다. 특히 ○○○교도소는 현원 1,372명중 미결수용자가 836명으로 61%를 차 구분 거실 수 수용현원 수용비율(%) 계 기결 미결 독거실 혼거실 남 여 남 여 전체 여성 전체기관 8,903 9,020 55,198 33,905 2,262 17,520 1,511 115.4 125.4 ○○구 361 528 2,730 724 76 1,725 205 124.1 141.9 ○○구 432 376 2,084 664 100 1,212 108 100.7 65.0 ○○구 255 264 2,172 513 72 1,424 163 131.6 107.8 ○○구 165 187 1,738 504 51 1,075 108 118.2 122.3 ○○구 384 335 2,022 508 44 1,306 164 126.4 138.7 ○○교 333 221 1,170 1,087 0 83 0 106.4 0 ○○○교 72 163 1,372 424 41 836 71 125.9 119.1 ○○구 152 246 1,927 472 33 1,288 134 130.2 185.6 ○○교 80 225 1,328 1,253 0 75 0 116.5 0 ○○구 76 168 1,097 373 16 659 49 135.4 112.1 ○○교 151 272 2,191 1,588 75 495 33 127.4 124.1 ○○구 27 60 542 140 23 351 28 120.4 87.9 ○○교 700 493 2,950 1,980 75 826 69 143.2 114.3 ○○교 449 281 1,945 978 123 798 46 130.5 100.0 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도소가 구치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형적 상태가 초래되고 있어 미결수용자의 특성상 필요한 공범 분리, 범죄별 분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수용인원 55,198명 중 기준 면적 2.58㎡ 미만 거실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인원은 36,359명으로 66%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면적이 가장 적은 시설로는 ○○구치소, ○○○○교도소, ○ ○○교도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과밀수용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 현황(2017. 12. 31.기준) 출처 : 법무부 구분 수용인원 1인당 거실면적 2.58㎡미만 수 (A) 거실 면적 합(㎡) (B) 1인당 수용거실 면적(㎡) (B/A) 전체기관 55,198 36,359 73,146.16 2.01 ○○구 2,730 2,345 4,604.16 1.96 ○○교 1,924 1,360 2,958.35 2.17 ○○구 2,172 1,366 2,511.28 1.83 ○○구 1,738 1,344 2,599.08 1.93 ○○구 2,022 1,715 3,275.33 1.90 ○○○교 1,372 1,213 2,088.78 1.72 ○○구 1,927 1,631 3,095.40 1.89 ○○구 1,097 1,009 1,661.60 1.64 ○○교 2,191 1,986 3,441.65 1.73 ○○구 542 513 916.23 1.78 ○○교 2,950 2,217 4,875.50 2.19 ○○○교 798 570 949.88 1.66 ○○교 1,945 1,391 2,413.72 1.73 ○○교 1,255 1,006 1,910.04 1.89 라) 전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5%로 OECD 국 가 중 최고 수준이다.(OECD 국가의 수용자 대비 미결수용자 비율 평균 23.3%) 【표 4】 주요 국가 교정시설의 수용현황 나라 수용자수(명) 교정시설수 수용률(%) 미결 수용률 미국 2121600 (2016.12.31.) 4455 (2005 103.9% (2014) 21.6 (2016.12.31.) 러시아 592,467 (2008.1.6.) 957(2018.6.) 79% (2015.1.10.) 17.6% (2018.1.16.) 영국 82,961 (2018.6.29.) 118 (2018) 110.5% (2018.4.27.) 11.4% (2017.12.31.) 스페인 59,757 (2018.6.29.) 82 (2018) 71.8% (2016.9.1.) 14.5% (2018.6.29.) 캐나다 41,145 (2016.3.31) 216 (2015) 102.2% (2015.3.31.) 38.6% (2016.3.31.) 독일 64,351 (2017.11.30.) 183 (2016.3.) 87.4% (2017.11.30.) 21.7% (2017.11.30.) 스위스 6,912 (2016.9.7.) 114 (2016) 116.1% (2018.6.30.) 33.5% (2018.6.30.) 호주 41,277 (2017.9.) 111 (2015) 96% (2013) 31.3% (2017.6.30.) 이탈리아 58,759 (218.6.30.) 209 (2017) 116.1% (2018.6.30.) 33.5% (2018.6.30.) 일본 56805 (2016.9.30.) 188 (2014) 66.8% (2014.12.31.) 11% (2016.9.30.) 중국 1,649,804 (2015.6.) 700개 이상 (2009) - - 싱가포르 11,691 (2017.12.31.) 13 (2017) 79.2% (2013.9.) 11.5% (2017.12.31.) 브라질 682,901 (2015.5.) 1,449 (2016) 165.4% (2018.4.) 36.6% (2018.5.) 출처 : www.prisonstudies.org 3)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현황 가) 여성수용자의 평균 수용률은 125.4%로 전체 수용률(115.4%)을 상회 하고 있으며, 그 중 상위 10개 기관의 여성수용자 수용률 평균은 148.2%로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이다. 이 중 ○○구치소 여성수용자 수용현황을 살펴 보면 167명이 수용되어 있어 수용률은 185.6%로 전체 수용시설 중 가장 높 은 여성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표 5】 여성수용자 수용률 현황(2017. 12. 31.기준) 구 분 여성 수용정원 수 용 인 원 수 용 률 계 기 결 미 결 전체 교정기관 3,009 3,773 (100%) 2,265 (60.0%) 1,509 (40.0%) 125.4% 출처 : 법무부 ※ 2017년 12월말 기준 여성수용자 수는 3,773명으로 전체 수용자 중 6.8%. 나. 과밀수용의 원인 1) 미결구금의 증가 가) 최근 5년간 수용자 현황을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교정 시설의 수용정원은 4% 포인트 증가(1,830명)에 그쳤으나 수용자는 26% 포 인트 증가(11,810명)하였고, 이 중 기결수용자는 15.8% 포인트가 증가하였으 나 미결수용자는 43%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전체 수용자 중 미 결수용자는 35.4%를 차지하고 있어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 특히 미결구금 의 급격한 증가가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표 6】 최근 5년간 수용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5,488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기결 31,302 32,278 32,751 34,625 35,618 37,006 미결 14,186 15,646 17,377 19,267 20,877 20,292 출처 : 법무부 나) 전술한 바와 같이 미결수용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구속영장 발부의 증가와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처리의 장기화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파악 된다. 【표 7】 제1심 구속영장 발부율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청구 34,549 33,116 35,767 38,061 39,624 발부 27,341 27,089 28,438 31,158 32,395 발부율 79.1 81.8 79.5 81.9 81.8 기각 7,216 6,010 7,299 6,883 7,242 구속기소인원수 27,182 27,139 28,478 31,343 32,528 발부(수사)대 구속기소율 99.4 100.2 100.1 100.6 100.4 출처 : 2017 사법연감 다) 표 8과 같이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석방률은 2012년 이후 15%~21%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에 경우 청구인원은 2,353명으로 서 이는 같은 연도에 구속된 39,624명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고, 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인원은 355명으로 접수 대비 15.1%, 구속인원 대 비 0.9%에 불과했다. 【표 8】 구속적부심사 현황 (단위 : 명(%)) 출처 : 2017 사법연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접수 3,663 3,469 2,643 2,293 2,052 1,746 2,127 2,117 2,353 석방 1,417 (38.7) 1,230 (35.5) 831 (31.4) 609 (26.6) 439 (21.4) 304 (17.4) 441 (20.7) 344 (16.2) 355 (15.1) 기각 2189 2192 1778 1652 1,573 1,379 1,656 1,748 1,972 취하 57 47 34 32 40 34 30 25 26 라) 표 9는 최근 5년간 보석인원의 추이를 나타낸다. 2016년 구속기소 인원 중 청구율은 12%이며 허가율은 33.6%이다. 전체 구속인원 대비 4%만 이 보석을 통해서 석방되고 있다. 【표 9】 보석인원수 누년 비교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속기소인원 44,377 45,409 48,939 55,317 58,639 보석청구인원 6,247 6,465 7,040 7,196 6,996 보석허가인원 2,414 2,625 2,780 2,732 2,352 보석청구율 14.1 14.2 14.4 13.0 11.9 보석허가율 38.6 40.6 39.5 38.0 33.6 출처 : 2017 사법연감 마) 표 10은 최근 10년간 미결수용자 출소사유별 현황을 나타낸다. 2016년 구속 사건 중에서 집행유예나 보석 등의 사유로 석방되는 비율은 45.7%이고,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율은 과반을 조금 넘은 54.3% 이다. 결국 형확정 외 나머지 약 46%의 미결구금자 2만 5천명 의 구금이 과밀수용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표 10】 미결수용자 출소사유별 인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1,433 42,651 46,272 50,654 53,470 구속취소 1,355 1,400 1,669 2,056 2,452 벌금 947 1,078 1,224 1,306 1,310 집행유예 9,941 10,100 11,777 12,914 12,447 보석 2,662 2,882 3,167 3,096 2,678 형확정 21,660 (52.3) 22,017 (51.6) 23,155 (50.0) 25,985 (51.3) 29,019 (54.3) 기타 4,868 5,174 5,280 5,324 5,564 연도말 인원 15,274 16,687 18,317 19,569 21,183 출처 : 2017 범죄백서 2) 자유형 증가 및 여전히 많은 노역장유치 가) 표 11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별 현황을 보면 자유형의 경 우 2012년 35.6%에서 2016년 5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제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별 비교 (단위 : 명(%)) 구분 계 생명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기타 2012 287,883 2 102,513 (35.6) 2 85,264 5,003 60,399 370 34330 2013 260,155 2 108,519 (41.7) 3 81,442 3,923 32,543 420 33303 2014 267,077 1 125,448 (47.0) 6 85,606 4,037 21,014 407 39821 2015 257,984 - 133,153 (51.6) 3 78,283 3,624 11,858 335 30728 2016 268,510 - 148,194 (55.2) 11 79,488 3,186 9,080 316 28235 출처 : 2017 사법연감 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노역종료와 벌금완납 의 사유로 출소하는 현황을 보면 2008년 31,585명으로 48.3%, 2017년에는 26,243명으로 41.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소 계 65,315 72,510 63,228 55,436 53,202 54,297 54,203 60,414 62,979 62,624 형기 종료 17,561 (26.9%) 17,607 (24.3%) 17,468 (27.6%) 16,551 (29.8%) 15,742 (29.6%) 16,374 (30.2%) 17,191 (31.7%) 19,187 (31.8%) 21,357 (33.9%) 23,324 (37.2%) 가석방 8,524 (13.1%) 8,392 (11.6%) 8,083 (12.8%) 7,129 (12.9%) 6,500 (12.2%) 6,201 (11.4%) 5,394 (9.9%) 5,507 (9.1%) 7,157 (11.4%) 8,271 (13.2%) 노역 종료 16,293 (24.9%) 19,587 (27.0%) 16,560 (26.2%) 14,389 (26.0%) 13,729 (25.8%) 14,208 (26.2%) 15,163 (28.1%) 19,234 (31.8%) 19,802 (31.4%) 18,352 (29.3%) 벌금 완납 15,292 (23.4%) 17,350 (23.9%) 13,356 (21.1%) 10,600 (19.1%) 10,299 (19.4%) 11,213 (20.6%) 10,444 (19.3%) 10,292 (17.0%) 9,140 (14.5%) 7,891 (12.6%) 기 타 7,645 (11.7%) 9,574 (13.2%) 7,761 (12.3%) 6,767 (12.2%) 6,932 (13.0%) 6,301 (11.6%) 6,011 (11.0%) 6,194 (10.3%) 5,523 (8.8%) 4,786 (7.7%) 연도 말 수형자 인원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표 12】 수형자 출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출처 : 2017 범죄백서 3) 가석방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 형법상 자유형의 경우 형기의 1/3을 복역하면 교정당국이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인 가석방제도는 재사회화의 조속한 도모와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의 운영현 황을 보면 표 13과 같이 2008년 32.4%이던 가석방자 비율이 2017년에는 26.2%로 매년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가석방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형기종료 17,561 (67.6) 17,607 (68.2) 17,468 (68.4) 16,551 69.9) 15,742 (70.8) 16,374 (72.6) 17,191 (76.1) 19,187 (77.7) 21,356 (79.5) 23,324 (73.8) 가 석 방 8,433 (32.4) 8,198 (31.8) 8,084 (31.6) 7,126 (30.1) 6,494 (29.2) 6,176 (27.4) 5,390 (23.9) 5,507 (22.3) 7,157 (20.5) 8,271 (26.2) 계 25,994 (100) 25,805 (100) 25,552 (100) 23,677 (100) 22,236 (100) 22,550 (100) 22,581 (100) 24,694 (100) 26,863 (100) 24,683 (100) 출처 : 2017 범죄백서 나) 2017년 가석방자의 경우 형집행률이 80% 이하인 비율이 17.6%로 80% 이상의 석방자가 잔여 형기를 20% 남겨놓은 상태에서 가석방됨을 알 수 있으며 잔여형기가 5% 미만인 석방자도 6.2% 이다. 【표 14】 가석방자 형집행률 별 비율(2017. 12. 31.기준) (단위 : 명(%)) 형집행률 65% 이하 70% 이하 75% 이하 80% 이하 85% 이하 90% 이하 95% 이하 95% 초과 무기수 인원 (%) 1 ( ) 10 (0.1) 192 (2.3) 1,242 (15.1) 2,149 (26.1) 2,712 (32.9) 1,417 (17.2) 513 (6.2) 11 (0.1) 출처 : 2017 범죄백서 4) 국내 교정시설의 구조적 문제 가) 대형시설 중심의 문제 과거 교정시설은 통일적 처우를 위해 대규모 시설로 운영해왔으나 현 대에 이르러 개별처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소규모시설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6조는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 기준규칙」제89조에서도 “교도소에서 수형자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아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방교도소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 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정시설은 교정수용정원 1,000명 이상인 기관이 23개로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용정원 500명 이상 기관은 38개로 71.7% 이다. 1개 교정시설 당 평균수용인원은 1,040명으로 OECD국가 중 일본과 독일의 3배, 네덜란드의 5.5배 정도 많다. 【표 15】 OECD 주요국가 수용기관 수 현황(2017. 12. 31.기준) 구 분 대한민국 일 본 미 국 호 주 독 일 네덜란드 수용인원 55,198 56,805 2,145,100 41,202 64,223 10,102 수용기관수 53 188 4,575 111 183 54 평균인원수 1041.5 302.1 468.8 371.2 350.9 187.1 출처 : 법무부 나) 교정시설의 노후화 ○○교도소는 1963년 준공 되어 5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교도소 등 8개,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교도소 등 13개로, 전체의 42%인 총 22개 시설이 노후화 되어있다. 노후된 교정시설의 경우 준공 당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거실 규모 등이 설계 되어 과밀 상태 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표 16】 교정시설 경과 연수 별 현황(2017. 12. 31.기준) 기 간 50년 이상 40-49년 30-39년 20-29년 10-19년 10년 미만 기관수 1 8 13 10 10 11 비 율 2% 15% 25% 19% 19% 20% 출처 : 법무부 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처우제한 1) 외부 접견의 제한 과밀수용은 수용자 거실 공간자체가 협소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 용자 생활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인 접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8조 2항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1조는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를 매일 1회로 정하고 있으며, 기결수용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8 조 제3항은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를 일 1회에서 월4회 ~ 6회 까지 허용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회당 30분까지 접견할 수 있으나 표 17과 같이 미결 수용자는 일 1회, 10분 이내로 외부접견이 제한되어있으며, 기결수용자의 외부접견도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야만 일 1회 접견이 가능하도록 제한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접견은 토요일에도 가능하나 교정시설에 따 라 평일에 접견한 수용자는 토요일 접견이 불가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제한적인 외부 접견을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시설 당 수용 인원이 많은데 비해 외부접견시 소요되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표 17】 서울지방교정청 관내 구치소 미결수용자 일반접견 현황(2017. 12. 31.기준) 기관명 1일 평균 접견 횟수 1회 접견 시간 접견실 수 ○○구치소 700회 10분 32 ○○구치소 522회 10분 18 ○○○○구치소 400회 10분 23 ○○구치소 480회 10분 18 ○○○○구치소 570회 10분 18 출처 : 법무부 2) 운동시간과 목욕시간의 제한 수용자의 운동과 동절기 목욕에 대해 살펴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 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같은 시행령 제50조는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는 과밀수 용으로 아래 표 18과 같이 운동시간은 30분, 동절기 온수 목욕은 주1회 20 분, 목욕시 운동시간은 30분 ~ 15분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8】 서울지방교정청 관내 구치소 혼거수용자 운동 현황(2017. 12. 31.기준) 기관명 평일 온수 목욕시 시간(분) 수용률(%) 1회 시간 1회 평균인원 온수목욕 운동 ○○구치소 30분 55 20 30 124.1 ○○구치소 30분 14 15 15 131.6 ○○○○구치소 30분 30 20 20 - ○○구치소 30분 13 20 20 118.2 ○○○○구치소 30분 21 20 30 126.4 출처 : 법무부 3) 과밀수용과 입실거부로 인한 징벌의 증가 과밀수용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해야 하는 고통은 입실거부로 징벌 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수용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또 다른 형벌이 되고 있다. 아래 표 19의 연도별 입실거부 등 징벌처분 현황과 표 20의 수용률이 높은 교정시설과 낮은 교정시 설에서의 징벌처분 현황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교도 소의 경우 전체 징벌건수 중 과밀수용과 연관이 있는 입실거부와 폭행건수가 272건으로 39%를 차지하고 있고, ○○구치소는 이보다 높은 76%를 차지하고 있다. 수용률이 낮은 ○○○○교도소는 입실거부 건수가 1건, ○○○○교도소는 23건, ○○ ○○교도소는 0건이다. 【표 19】 연도별 입실거부 등 징벌 처분 현황(2017. 12. 31.기준) 출처 : 법무부 구 분 입실거부 징벌처분 건수 수용자간 폭행 징벌처분 건수 전체 징벌건수 2013년 4,193 3,344 14,652 2014년 4,586 3,356 15,541 2015년 4,379 4,528 17,055 2016년 3,707 4,534 16,675 2017년 4,267 4,902 18,271 【표 20】 2017년 과밀수용률 상하위 3개 시설에서의 입실거부 등 징벌처분 현황 구분 전체 징벌건수 입실거부 징벌건수 수용자간 폭행 징벌건수 수용률(%) 상위 ○○(교) 700 66 206 143.2 ○○(구) 653 344 152 135.4 ○○(구) 881 188 283 131.6 하위 ○○○○○(교) 126 1 7 66.1 ○○(소) 233 23 87 68.8 ○○(개) 0 0 0 73.8 출처 : 법무부 라. 현장조사 결과 1) 현장조사 일정 가) 2017. 12. 20.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나) 2017. 12. 21.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다) 2018. 1. 11. ○○교도소 라) 2018. 1. 12. ○○구치소, ○○구치소 마) 2018. 1. 24. ○○구치소 2) 현장조사 내용 가) ○○○○교도소 수용자 ○○○ 현재 9명 정원인 거실(20.54㎡)에서 11명이 수용 중에 있다. 아침 6시 에 기상을 하고 6시 30분에 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30분 동안에 11명이 세 수와 용변을 마쳐야한다. 점검 후 아침식사를 하고 바로 출역을 나가야 하 므로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나) ○○교도소 수용자 ○○○ 현재 미결수용동의 4명 정원인 거실(10.08.㎡)에 6명이 수용중이다. 좁 은 공간에 6명이나 있어 취침시 다리가 서로 엇갈려 잘 수밖에 없어 싸움 이 자주 발생한다. 과밀수용으로 인해 겨울철에 온수 샤워를 주 1회만 하고 있다. 이것도 해당 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접견 등으로 하지 못하면 다른 기 회를 주지 않는다. 다) ○○교도소 수용자 ○○○ 현재 미결수용동의 8명 정원인 거실에 11명이 수용중이다. 인원이 많 아 거실 입구 신발 벗는 공간에 상이나 책을 펴서 높이를 맞춰 한 사람이 취침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여름에는 선풍기를 50분 돌리고 10분 쉬 고 있어 더워서 잠을 깨는 경우가 많다. 서로 예민해져 다툼이 많이 발생한 다. 라) ○○구치소 수용자 ○○○ 혼거실에 13명이 수용중이다. 취침시에 너무 불편하다. 운동시간이 15 ○○○○교도소 혼거 실 (9명 정원/ 11명 수 용) ○○교도소 혼거실(4명 정원/6명 수용) 분으로 짧고 운동장이 없어 실내 좁은 곳을 돌아가면서 걷고 있다. 마) ○○교도소 수용자 ○○○ 현재 혼거실에 15명 수용중이다. 미결수일 때 16명 수용 거실에 있었 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었다. 16명이 있으면 화장실 갈 공간도 없어서 밤에 화장실에 갈 때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관물함이 16개가 있는데, 관물함 하나가 운동화 박스만한 크기이다. 징역생활을 오래한 사람은 사담요, 옷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것을 놓을만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여름옷을 버리고, 이듬 해 여름에 다시 구매한다. 바) ○○구치소 수용자 ○○○ 8명이 정원인 대형거실(21.19㎡)에서 2017. 7. 에 15명이 생활하였다. 더운 날씨에 선풍기 1대만 있어 더위와 좁은 공간으로 인해 수용자간 싸움 이 자주 발생하였다. 수용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동물처럼 수용 되어 있다. 동절기 온수 샤워시간을 주1회 20분간만 허용하고 있어 매우 불 편하다. 사) ○○구치소 수용자 ○△△ 너무 좁아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없으며, 서로 감정이 안 좋지만 다투 어 문제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생활하고 있다. 시설은 10년 전이나 지금 이나 변함이 없으며,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여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 아) ○○구치소 수용자 ○○○ 현재 3명 정원인 거실에서 6명이 수용 중에 있다. 과밀수용으로 인해 취침시 칼잠을 자야만 하고 숙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거실에서 재판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공간도 없다. 자) ○○교도소 수용자 ○○○ 얼마 전 까지 7명 정원인 공간에 13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과밀수용으 로 정신적 충격도 크며, 교도관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로 인한 징벌방 수용 등 불이익을 받은바 있다. 차) ○○교도소 수용자 ○○○ 7명 수용 거실에 12~13명 수용되어 있었다. 여름에는 13명이 칼잠을 자며, 화장실 이용으로 다투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감기 등 전염에 열악하 고, 여름에 밀착되어 서로 힘들다. 과밀수용은 미지정 수용자 등 출역하지 않는 수용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마. 과밀수용 진정사건 현황 현재 조사 중인 과밀수용 관련 진정사건은 16진정0380801 등 25건으로, 주요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14명 수용거실이 너무 좁아 수용자 4명은 관 물함 속에 신체일부를 넣어 취침하고 있다.”,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수 용자간에 자리다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7평 남짓한 공간에 15명이 수용되어있어 공간이 너무 좁아 누워 잘 수 없어 불침번 식으로 두 시간식 교대로 자야하는 실정이다”, “중방에 7명이 자려면 접이식 식탁을 펴고 그 위에 잠을 자야하는 개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로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진정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바.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결과 1) 토론회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17. 11. 21.(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나)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다) 발제 :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문제 (○○○ ○○대 로스쿨 교수), 과밀수용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적 대책 (○○○ ○ ○○○연구원 연구위원) 라) 토론 : ○○○ ○○○○법원 부장판사, ○○○ ○○○○ 사무국장, ○○○ ○○대 ○○○○○과 교수, ○○○ ○○대 로스쿨 교수, ○○○ 법 무부 교정기획과장 2) 주요 발표 내용 가) ○○○ 교수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 헌마142 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권고(16진정 0306000), 과밀수용 환경개선 권고(13직권0000100)의 의의를 짚어보고 독일 과 미국의 사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소개하며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 여 수용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 ○○○ 연구위원 과밀수용의 원인을 구공판 사건 증가와 형기의 장기화 경향,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와 가석방 처분 감소 등 다이버전 활 용 저조, 미결수용자 증가 등 다각도로 짚어보고,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시설 증설, 선별적 무능화, 형사사법단계별 입구 및 출구전략의 적극적 활 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교정교화를 위한 각종 처우의 효과를 제고하고 교 정직원들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과밀 상황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 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3) 주요 토론 내용 토론자들은 과밀수용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에 대해 적 극 공감하였으며 발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 ○○○○ 부장 판사는 과밀화 문제는 단기적 전략을 통해서는 해소될 수 없고, 형사 정책 적 측면의 특별예방효과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방안을 수립하 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범죄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 ○○○ 교수는 형사사법절차 상 다이버전 제도를 실 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 ○○ ○○은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주체가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성 있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임을 지적하고 특히 법무부가 수용인원 조정에 대한 주 도권을 갖고 범정부대책기구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교수도 형사사법주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교정당국이 그 과 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언급하였다. △ ○○○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은 과밀수 용 해소를 위한 법무부의 그간의 노력과 한계점을 설명하며, 교정시설 증설 과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판단 가. 과밀수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 면서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 판소는 2013헌마142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 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 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 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 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 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의 구축에 있으며 이를 위한 교정의 최종 목적 또한 수형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일반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재사회화에 있음은 필 연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구금시설은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하고, 신체를 감 금하는 과거의 목적에서 교정시설로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34조 제1항은 모 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우리 행형제도와 시설의 목적이 재사회화에 있음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결과 미결 수용 자의 구분을 두지 않고 인권존중 의무를 교정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 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 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1 항),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2항 (a)),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 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3항) 천명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 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 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우리의 형사정책과 「형집행법」, 그리고 국제기준들은 하나같이 교정시설에서의 재사회화와 이를 위한 설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정현실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2.58㎡의 기준 면 적 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선 고통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가 수용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열 차례 권고를 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11. 5. 우리정부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는데, 교정과 관련하여서는 과 밀수용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 칙」에 준하는 교정시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하였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우리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제3, 4,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2017. 5. 최종견해를 통보했으며, 그 중 △교정시설의 실 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과밀도를 줄여,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 규칙」이 구현된 국제적 기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수감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성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와 인권기구가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 인 과밀수용을 해결하고자하는 것은, 비록 수용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재사회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교정당국에서는 과밀수용과 교도관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 접견, 운동, 교육, 직업훈련 등 수용자에 대한 각종 처우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미결수용자의 1일 1회 10분간의 접견, 의무관의 1회 진료시 평균시간 1 분20초, 동절기 주1회 30분 목욕, 1일 운동시간 30분, 특히 여름이면 더위로 인해 수용자간 다툼이 잦아지고 입실거부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교정 시설의 과밀수용 상태는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로서의 최저 기준을 넘어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안 1) 교정시설의 유휴수용동 활용 및 신ㆍ증축 상기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2017. 12. 31. 기준 115.4.%이며 전체 교정시설 52개중 수용률 100% 이상 기관은 43개로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2개 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 격히 상승하고 있어 2017년 12월 말 기준 대도시 14개 교정기관의 평균 수용 률은 124.3.%로 2012년 대비 10.6%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정기관 수용 률보다 8.9%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수용자의 수용률은 125.4%로 전체 수용률(115.4%)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중 과밀수용 상위 10개 기관의 여 성수용자의 평균 수용률은 148.2%로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말 기준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이나 수용인 원은 55,198명으로 약 7천4백 명의 수용자를 초과 수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2개 교정시설의 신축을 통해 수용정원을 8,830명, 수용동 증축을 통해 3,450명, 유휴수용동 활용으로 1,108명 등 1만3천여 명 정원을 늘려 6만 명으로 정원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표 21과 같이 반영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표 21】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관련 예산 및 인원 요구현황 (단위: 명, 백만원) 출처 : 법무부 위 수용률과 정원 등에 대해 살펴보면,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 ㎡를 기준 면적(「법무시설기준규칙」 법무부 훈령 제565호, 2006. 9. 29. 개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법무부는 2014. 12. 29. 「법무시설기준규칙」 을 개정하여 기준 면적을 3.40㎡(화장실 제외, 국제적십자사 기준)으로 확대 한 후 다시 2017. 12. 29. 화장실 포함 3.40㎡로 개정 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설계된 ○○○○구치소와 증축시설들은 3.4㎡를 기준으로 하며 그 외 나머지 시설은 2.58㎡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여자 혼거실은 1 인당 3.3㎡를 기준 면적으로 하고 있다. 혼거실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은 국제적십자사 3.40㎡, 유럽고문방지위 원회 7㎡, 독일 7㎡, 일본 7.2㎡로 다양하다. 향후 우리 교정시설에서의 적 합한 1인당 기준 면적을 설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국제기준면적인 국제적십자사의 3.40㎡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교정시설의 수용률을 계산해보면 152%에 이르며 유럽고문방 구분 신축 등 요구시설 반영시설 요구액 배정액 요구인원 반영인원 2016년 15개 4개 118,443 22,720 1,805 6 2017년 10개 5개 109,876 25,603 2,075 31 2018년 11개 7개 139,342 54,660 2,138 128 지위원회의 기준인 7㎡를 기준을 적용하면 수용률은 무려 300%를 넘게 된 다. 【표 22】 주요 국가 및 단체 수용거실 최소 수용기준 면적 국가명 최소 수용기준 면적 국가명 최소 수용기준 면적 UN 개인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면적 독일 개인당 : 9㎡(연방정부 권고사항) *독일 연방헌재도 독거실 9㎡, 혼거실 1인당 7㎡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 국제적십자사 독거실 : 5.40㎡ 일본 독거실 : 4.65~5㎡ 미국 독거실 : 5.57㎡ 2인실 : 10㎡ 2인실 : 7.43㎡ 혼거실(1인당) : 7.20㎡ 3인실 : 14㎡ 폴란드 개인당 : 2.97㎡ 영국 개인당 : 5.40㎡ 태국 개인당 : 2.25㎡ 독거실 : 6.80~7.20㎡ 한국 독거실 : 4.62㎡ 2인실 : 9.80~10.60㎡ 혼거실(1인당) : 2.58㎡ 출처 : 법무부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통한 최소한의 기준 면적 확보는 수용자의 기본권 보호와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 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판단된다. 특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형자와 다르게 처우해야 될 미결수용자를 위한 구 치소의 신설과 전용시설이 한 개 밖에 없어 평균 수용률을 상회하는 여성 수 형자를 위한 전용시설의 신축은 우선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밀수용의 해결의 신속한 효과를 위해 시설의 신축 등에 비해 효율적 정책집행 및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정시설의 유휴수용 동을 활용한 거실의 확충은 우선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법무부가 밝힌 바와 같이 근무인력 236명 증원을 통해 수용정원 약 1,100여명을 확대할 수 있어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2개의 교정시설 신축효과를 나타낼 수 있 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3년부터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 조치를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열 차례에 걸쳐 권고한 바 있으나, 그 이행은 매우 지체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신증축이 더디게 진행 되는 이유로 관련 예산과 인원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원활하지 못함과 신축 부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다. 법무부의 보다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해결을 위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석방 제도 운영의 개선 가석방제도는 수형자의 형기종료 이전에 시설 내 처우로부터 조건부로 조기 석방하여 보호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 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형법」은 제72조에서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신입자의 수와 구금기간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 이외에 새로 유 입되는 인원을 줄이고 수용중인 인원의 형기를 단축하여 내보내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형사정책상 목표 를 달성하고 과밀수용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의 가석방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위 조사결과와 같이 2017년 기준 가석방률은 26.2%, 신청자대비 허가율은 93.8%, 가석방자중 형집행률 이 80%이상은 82.5%, 95% 초과도 6.2%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5년 가석방 률이 56.7%이고, 가석방자 중 형집행률이 80%미만인 수형자가 우리나라의 약 9배인 일본과 비교해보면 상이한 법 제도와 문화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의 가석방제도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114호) 중 비공개 자료인 "가석방심사 유형별 신청기준"별표1을 2018. 3. 21. 개정하여 신청대상인 모범수형자의 형집행률을 최저 형집행률로 적용하고, 각 구분대상별 형집행 률을 5% 완화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2022년까지 가석방률을 29.5.%로 높 일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2017년 기준 대비 3% 증가시 약 900명의 가석방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약 1만 명 가량의 과밀수용 인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에 가석방제도의 적극적 운영을 위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대상자 선 정시 형집행률 기준을 완화하고 그에 맞게 심사기준을 보완해야한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적극적 운영은 단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는 것 만이 아닌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 준수를 통한 미결구금의 축소 2017년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1일 평균 2만여 명의 미결구금자가 구금되어있고 이는 수용정원의 40%를 상회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률이 120%에 이르고 있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의 수용률은 150%에 육 박하고 있어 미결구금 수용자의 입소를 줄이는 것이 과밀수용의 중요한 요 건이라 할 수 있다. 2016년도의 구속영장발부율은 청구인원 39,624명 중 32,395명으로 81.8%에 이르고 있고, 제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 판결은 2012년부터 큰 폭 으로 상승하여 2016년에는 공판인원 268,510명 중 55.2%인 148,194명에 달 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형사사법이 미결구금 위주의 형사절차를 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대상이 모든 체포와 구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석방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 적인 현상이나, 구속적부심사 석방율의 경우 2008년 38.7%에서 점점 낮아져 2016년에는 15.1%의 석방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접수율은 구속인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속적부심 사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형사절차가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미결 구금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환경에서 방어기회를 준비할 수 있게 보장하는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보석제도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 12%의 신 청률과 38%의 허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법상 필요적 보석이 원칙임에 도 불구하고 이처럼 신청률과 허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보석청구 기피사유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보석허가 예 외사유의 존재여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2016년 출소한 미결구금자의 출소사유를 파악해보면 출소자 53,470명 중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은 29,019명으로 54.3%로, 이를 제외한 약 46%의 2만5천명 미결구금자는 필요이상의 구금으로 볼 여 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속은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 우에만 절차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은 형사절차의 기 본원칙이다. 따라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여 불필요한 미결 구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장단계에서부터 미결구금사유를 엄정하게 심 사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구속인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청구인원의 구속 적부심제도와 보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6만 명에 육박하는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교화의 중요한 요소인 과밀수용 해소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국가적인 과제로 대응해야할 사안이므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부 처를 아우르는 대응기구에서의 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 소도 2013헌마142 결정을 통해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법 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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