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1. 8. 결정
구금시설관련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유치장 수용자들의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 기초적인 생활용품인 베개 및 세면도구 등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적절히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수용자의 침구류 및 생활필수품 지급 등에 관한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헌법 제10조에 연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것을 보장한 유치장 수용자의 인격권 및 수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에게 수용자들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함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