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내 과도한 영상장비계호
요지
진정인의 경우 엄중관리대상자나 특이수용자가 아니라 벌금 80만원에 대한 8일간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고, 당시 진정인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정하여 자살 등의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 또는 기타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없어, 애초에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를 실시할 필요성 있는 수용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교정사고발생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근거하여 진정인을 입소 시부터 퇴소 시까지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한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7조가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시각장애와 지체장애(척추장애ㆍ허리디스크)가 있는 진정인은 20XX. X. XX. OOOO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수용 당시 브라질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였더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잠복기간 동안 격리조치를 해야 된다며 독방을 이용하게 하고, 전자영상장 비(CCTV)로 24시간 계속 지켜보며 감시하였다. 나. 진정인은 허리디스크 등으로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피진정인은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전 5시간, 오 후 6시간 동안 앉아 있도록 강제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XX. X. XX. 업무방해죄(벌금 80만원, 환형유치 8일)로 피 진정기관에 노역 입소하였고, 같은 달 20. 진정인의 지인이 벌금을 완납하 여 출소하였다. 진정인이 입소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인 브라질에 서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무관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 격리수용하여 경 과 관찰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에 따른 심적 불안 등으로 인한 교정사고 예방 을 위하여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하여 보호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입소 이후 계속 같은 자세로 누워만 있거나 잠만 자, 근무 자가 직접 방에 들어가 호흡을 확인할 정도였다. 자고 있는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바르게 누우라고 하면 “왜 나를 가만두지 않고 일어나라 마라 하 느냐”고 하여, “여기는 수용시설입니다, 잠은 밤에 자야지요.”라고 얘기 한 사실은 있지만, 앉아만 있도록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동정관찰사항, 근무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업무방해죄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노역 장 유치(환형유치 8일)로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고, 같은 달 20. 지인이 벌 금을 대신 납부하여 출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인 브라질 에서 입국하였다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잠복기간 동안 진정인을 격리하고, 교정사고 예방을 이유로 20XX. X. XX.부터 같은 달 20.까지 약 7일간 전자 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7조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94조는 자살 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으나,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 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 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행위가 자살 등 교정사고의 위험 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전자영상장비거 실에 수용하더라도 자살 등의 우려가 없어졌다면 바로 영상계호를 해제하 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진정인의 경우 엄중관리대상자나 특이수용자가 아니라 벌금 80 만원에 대한 8일간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고, 당시 진정인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정하여 자살 등의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 한 기록 또는 기타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없어, 애초에 전자영상장비에 의 한 계호를 실시할 필요성 있는 수용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은 교정사고발생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근거하여 진정인을 입소 시부터 퇴소 시까지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한바, 이는 「헌법」 제 12조, 제17조가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전국 여러 구금시설이 전자영상장비거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바, 수용자의 개별적인 위험도를 평가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장비 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오전 5시간, 오후 6시간 동안 앉아 있도록 강제하 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바르게 누우라고 얘기한 사실은 있지만 앉아 만 있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들의 주 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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