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내 부당한 CCTV 계호
요지
결국 피진정인은 심적 불안에 따른 자살, 자해 등 교정사고 예방 목적으로 진정인에 대해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결정하면서도, 진정인의 자살, 자해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유사한 상황에서 입소한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진정인을 차별적으로 처우하여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 OOOO소에 입소하여 약 4일 동안 전자영상장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에 수용되었다. 피진정기관의 부당한 전자영 상장비 계호 조치는 진정인을 대상화하여 모욕감을 주었고, 진정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인적 계호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 고, 법령에 근거하여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 효과보다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 하는 공익적 효과가 훨씬 크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 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지속적 촬영을 지양하고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고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중앙통제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 유용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2) 진정인은 OOOOO법 위반죄로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조사 기간 부터 열흘 정도 단식 중이었고, OO구치소 입소 이후에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구속으로 인한 심적 불안 또한 클 것으로 우려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4조 제1항에 의거, 심적 불안 등으 로 인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입기간 동안 진정인을 전자영상장비 거 실에 수용하였다. 진정인이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수용은 부당하며 전자영상 장비 계호를 해제하고 사용할 거실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주장하였는바, 상 담과정에서 진정인이 안정되면 해제를 검토하게 되고 여자수용 동에 비어 있는 일반거실이 없으니 해제하게 될 경우 전자영상장비를 가리고 사용하 는 것도 괜찮은지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이 신입기간이 고 열흘 정도 단식 중이어서 심리적 불안상태가 안정되고 난 후 전자영상 장비 계호의 해제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이후 신입기간이 지나서 곧바로 계 호를 해제하였다. 3)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진정인의 인권을 탄압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권에 관련된 자살 등 방지 차원에서 진정인을 보 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피진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이나 남 용이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OOOO법 위반죄 피의자로 피진정기관인 OOOO소에 입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수용자이다. 나. 20XX. X. X. 피진정기관 입소 시, 진정인은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20XX. X. XX. 구속 후 X일째 단식 중으로 물만 섭취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의료검사결과 혈압 110/80.맥박80.체온36.9.혈당100으로 나타났다. 다. 피진정기관은, 입소 시 진정인의 심신상태 및 단식 등의 사유를 들어 독거실 수용 및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결정하였다. 다음 날인 X. X. 진정인 을 상담한 후에도 심적 불안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유지하였으며, 같은 날 보안과장 주재 보안처우회의에서도 전자영상장비 계호 유지를 결 정하였다. 이후 20XX. X. XX. 보안처우회의에서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은 OOOO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해오다가, 20XX. X. X. 피진정기관 입소 이후에는 피진정기관의 전자영상장 비 계호에 항의하며 20XX. X. XX. 오전 전자영상장비 계호 해제 결정이 있 을 때까지 단식하였다. 마. 진정인과 같은 사유로 구속되었고 피진정기관 입소 시 단식 중이었던 다른 수용자 4명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2명은 혼거실 수용을 이유로 전자영 상장비 계호를 하지 않았고 독거실에 수용된 2명도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 법률 제94조 제1항 및 제3항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 는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자살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특히 미 결 수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고립, 구금으로 인한 쇼크, 정보 차단 및 부족, 앞날에 대한 불안정 등으로 자살.자해 위험성이 높고, 자살 시도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술 발전과 함께 구금시설에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이하 "전자영상장비 계호"라 한다)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 자영상장비 계호는 대상 수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구금시설 직원의 직접적 관찰과 상호작용의 대체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인적 관찰을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전자 영상장비 계호가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승인되어야 하고, 개 별 수용자에 대한 위험성 측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남용의 여지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영상장비를 이용 하여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는 수용자의 일거수일 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구금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용자들을 관찰하고 관리하여 온 교도관의 전문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기관은 대상 수용자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전자영상장비 계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 상 수용자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소 시 또는 초기 수용생활 중 자살.자해 방지를 이유로 독거실 수용자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자해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자영상장비 계호 결정에 대해 자살.자해 우려, 신입기간의 심적 불안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진정인이 교정사고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기록이나 객관 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진정인은 심적 불안에 따른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 예방 목적으 로 진정인에 대해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결정하면서도, 진정인의 자살.자해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유사한 상황에서 입소한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진정인을 차 별적으로 처우하여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된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자살.자해 위험을 이유로 전자영상장 비 계호를 결정하는 경우 개별 수용자의 자살.자해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 인 심사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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