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내 외부초빙의사의 부당한 진료행위
요지
구금시설내 외부 초빙의사가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충치치료와 함께 사랑니 1개를 발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초빙의사가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은 정상적인 치아를 발치하였다는 수용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함
해석례 전문
진정의 요지 1. 진정인이 2002. 7. ○○ 구치소에서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에게 우측 아래 . ○○ 의 어금니 개와 그 옆의 이를 치료하고 우측 위에 있는 충치 개를 뽑아 달라고 하였으나 1 2 , 피진정인은 개를 한꺼번에 뽑을 수 없으니까 개를 우선 발치하고 다음 주에 개를 뽑자 2 1 1 고 한 후 우측 아래 어금니 개와 , 1 그 옆의 이를 치료하고 우측 아래에 있는 정상적인 어 금니 개를 발치하였 1 다. 조사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형법상 수용자에 대한 치료는 교도소 등의 의무이며 이는 곧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 , 과 관련된 행위이다 구치소는 예산 인력 등 구금시설내 의료 환경의 현실적인 어려움 . , ○○ 으로 인해 행형법시행령 및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등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피진정인을 초 빙하여 소내 치과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위로 구치소 내에 . ○○ 서 이루어진 피진정인의 진료행위를 진정인과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 니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소정의 국가기관 등의 , 30 ( ) " 업무수행 과 관련된 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인정사실 3. 진정인의 문답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구치소 의무과 부장 교 , ,○○ 사현교위이 ( ) ○ ○ 의무과 행정주임 교위 이 , ○○의 진술서 구치소 작성 치과환자진료부 및 치과진료 , ○○ 비 교부내역 등 관련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치소는 수용자들에 대한 치과진료를 위하여 집행위 . ○○ ○○○○○○○○ ○○○○ 원장인 피진정인을 초빙하였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 2002. 5. ○○ 부터 주 회 . 2 화 금 시간 정도 내소 진료하고 있다 ( , )10 . 나 치과진료를 원하는 수용자는 사동 담당직원에게 치과진료 보고전을 제출 . 하여 보안과 장 결재 후 의무과에 통보되면 순서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지며 진료비는 진료내역 및 , 금액을 수용자와 담당직원이 확인하고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에 본인의 손도장을 받은 후 영치금에서 인출하여 치과 의원의 계좌에 입금처리 된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치과진료를 하였는데 당시 진 2002. 7. . ○○ 정인은 아래 양 쪽 사랑니가 전부 흔들리며 만성치주염 증상과 우측 사랑니와 제2대구치 사이 잇몸에도 염 증 소견과 음식물이 쉽게 끼여 있을 정도로 제 대구치 사랑 3 ( 니 가 흔들리는 상태였다 ) . 라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충치 치료와 양쪽 사랑니를 동시에 발치해 달라고 요구하 . 여 충치 하악 제 소구치와 제 대구치 를 치료하고 진정인에게 사랑니 개중 우선 ( 2 2 ) , 2 1 개만 발치한다고 설명을 하자 진정인이 이에 동의하여 마취를 한 후 우측 사랑니 1 개를 발치하였다. 마. ○○구치소 작성의 진정인에 대한 치과환자진료부에는 2002. 7. ○○ 진정인 . 의아래 우측 사랑니 번 가 발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치금사용신청 (8 ) , 및 교부서에는 진 료비 금 원의 사용에 대한 진정인의 확인 무인이 날 40,000 인되어 있다. 판 단 4. 피진정인의 행위는 의술의 법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의사의 치료행위이다 위 인정사실을 .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 충치치료와 함께 사랑니 개를 발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진정인이 자신이 요구하지 1 , 도 않은 정상적인 치아를 발치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 진정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39 1 1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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