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의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투석이 진행되는 동안 손목과 발목에 수갑 등 보호장비를 이중으로 착용시킨 것은 개별 수용자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교정사고 발생의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하여 계호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써,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헌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소에 수감된 수용자로, 주 3회 8:00~12:00, OO시 소재 내 과에서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이며, 왼쪽 팔뚝에 동정맥루 수술을 하 고 그 곳에 바늘 2개를 꽂아 투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계호를 위하여 발목뿐 아니라 왼쪽 팔에도 수갑을 채워 놓았다. 또한 투석 중에는 1시간 마다 혈압을 측정하는데 손목보호장비를 채워 놓으면 정확히 측정되 지 않으며 심리상태에도 지장이 많아 이는 보호장비 남용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외부의료시설 입원 및 진료 환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2 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2호에 따라 한손 수갑과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 하고 있다. 진정인은 외부병원에 임시로 입원하여 투석을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진정인 투석 진료 시 다른 수용자 2명이 함께 투석을 받았고, 병실 안과 밖 에 각 3명, 2명의 교도관이 이들을 계호하였다. 매주 3회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 병원 내부구조와 의료진들에 익숙하 여 도주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금지물품을 수수하는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농후하여 특히 계호를 강화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또한 진정인이 투석을 받는 공간이 다른 일반 환자들과 격리된 단독 입원실이나 철격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병실이 아니라 개인내과병원의 인공신장실인 관계로, 수용자들이 다른 일반환자들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투석을 받으므로 도주, 소란,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방지하 기 위해 철저히 계호할 필요가 있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근 거하여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손목보호장비는 주사바늘이 삽입되지 않은 쪽의 손목에 수갑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착용하여 혈압을 측정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진정인의 외부진료 현황, 전자수용기록부 기본사항 등 피진 정인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XX년생으로 만 OO세이며, OOOOO과 OOO OO 등의 죄 목으로 20XX. X. XX. OOOO소에 수감되었다가 20XX. X. XX. 출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만성신부전 환자로,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OO시 소재 "OOO내과"에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매주 3회씩 총 76회 의 신장투석을 받았다. 투석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장비로 진정인의 한쪽 손 과 한쪽 발목이 침대에 연결되어 있었다. 다. 투석이 실시되는 병실의 안과 밖에 각 3명, 2명의 교도관이 계호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경비처우급은 완화경비처우급(S2급)이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4조와 제99조 제1항은 법 집행 시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한 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 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도관은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교정 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72조, 제174조에 근거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 용자에 대하여 수갑, 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제180조에 근거하여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심리적ㆍ신체적 고통을 동반할 수 있는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 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진정인은 주3회 정기적으로 외부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로, 「형집행 법」 제9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상 수감되어 있는 OOOO소에서 외부병원으 로 이동하는 동안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특정 건물 내에 머무를 때에 비해 이동 시에 도주의 위험성 및 계호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병원 내에서 진정인이 투석을 받는 동안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의 손목과 발목에 수갑 등 보호장비를 이중으로 채워 놓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구속된 OO세의 초범이며 완화경비처우급의 수용자이고, 매주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 성신부전증환자로 진정 시점에 이미 약 70회의 투석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진정인이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위력으 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이력이 있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으로 추측 할만한 사정이 없었다. 또한 「계호업무지침」 제224조 제1항은 중환자로서 도주의 위험이 낮거나 진료 또는 치료의 목적상 보호장비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중지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석이 실시되는 병실의 안과 밖에 각 3명, 2명의 교도관이 계호하고 있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투석이 진행되는 동안 손목과 발목에 수갑 등 보호장비를 이중으로 착용시킨 것은 개별 수용자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교정사고 발생의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하여 계호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써,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헌 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 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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