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0. 17. 결정
구금시설의 부당한 공범 부호 부여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사건 관련인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과 가해자 등 사건 관련인이 공범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175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2. 교정시설에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인 수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리수용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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