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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21. 결정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

요지

주문 1 : 1.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간병수용자가 욕창 등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도록 간병실태를 점검할 것과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피진정인에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른 간병은 일상생활에 대한 간병으로 한정하고, 욕창 등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는 의료진이 직접 수행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3.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장이다. 피해자는 ○○교도소(이하, "피진정 교도소"라 한다)에 수용 중 2019. 1. 31. 의식이 저하되어 외부 병원 으로 이송되었다. 가. 2019. 1. 31.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바, 10cm 크기의 욕창으로 엉덩 이 피부조직이 괴사하여 뼈까지 보일 정도로 심각하였다. 피해자의 욕창에 대한 피진정인의 의료조치가 미흡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욕창이 있는 피해자를 같은 거실에 있는 수용자로 하여금 간병하게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같은 거실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용변을 보게 하였다. 라. 피진정교도소에서 발생한 무릎 골절로 인해 결국 피해자의 다리를 절 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요지 가항(욕창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1) 진정인 2019. 1. 31.에 확인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있는 욕창의 상태로 보아 처 음 욕창이 생긴 후 상당기간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간호 사도 최소 2~3개월은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2) 피진정인 2018. 8. 2. 의무관 진료 시 엉덩이 부위 상처가 발견되어 항생제를 투 여하고, 매일 2회 이상의 상처부위 소독을 실시하였다. 욕창은 거동불능자 인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질환으로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고 해도 한계가 있다. 의료수용동 근무자는 의무관의 처방 및 치료 상 지시 (체위변경)에 따라 수시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간병인(○○○ 수용자)을 통하여 자주 몸을 움직여주고 목욕을 하게 하여 당시 욕창은 완 치되었다. 2019. 1. 10. 간병수용자가 피해자의 배변처리를 하다가 좌측 허벅지에 피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무자에게 신고하여 확인한바, 피부가 표피 까지 벗겨져 생긴 3군데의 상처를 발견하고, 즉시 드레싱 등의 처치를 하였 다.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긁어서 난 것이다”고 하여 자체 제작한 장갑을 지급하여 긁힘 상처를 예방하였고, 욕창방지용 에어매트도 지급하였다. 또, 항생제 혈관주사 및 근육주사를 처방하고 내복약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하 지만, 피해자는 상처 부위를 긁어 욕창을 악화시키는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2019. 1. 31. 피해자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저하되어 ○○○○병원으 로 이송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엉치뼈 부위 욕창으로 인해 패혈성 쇼크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 으로 이송하였다.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검 ○○지청에 형집행정 지를 건의하여 당일 형집행정지 결정이 되었다. 진료기록부에 욕창 처치와 관련한 기록이 미진한데, 이는 욕창 발생 초 기 매일 소독 치료를 하였으나 뇌출혈 경과관찰에 집중하면서 기록을 누락 한 것으로 보인다. 엉덩이 꼬리뼈 부근에 10cm정도의 크기는 최소 한 달 이상 경과해야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욕창에 대해 간병수용 자가 소독과 연고를 발라주기도 하였다. 4) 참고인 가) ○○○ 피해자의 간병수용자이다. 2018. 8.경 피해자에게 생긴 욕창은 심하지 않았다. 뇌출혈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기저귀를 착용하면서 살갗이 벗겨지 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초순경에는 간병을 맡았던 본인이 의료과에 얘 기하여 소독약과 연고를 처방받아 발라주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 피해자를 안고 의료과에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2019. 1.에 욕창이 생겼을 때는 피진 정교도소에서 욕창방지용 매트를 지급하였고, 긁지 못하도록 장갑도 지급하 였다. 나) ○○○ 피해자의 지인이다. 2019. 1. 31. 12:00경 교도관이 수동휠체어에 피해자 를 태워 화상접견실로 데리고 왔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여 이유를 물 어보니 “자고 있다”고 하였다. 의료과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상태가 이상하니 직접 면회를 가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외부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참고인은 당일 ○○○○병원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의 엉치뼈 부 위에 있는 욕창을 보게 되었다. 피진정교도소에서 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소독된 거즈 등이 상처에 묻어 있어야 하나 그런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 다. 당일 15:00경 의료과 직원과 통화하면서 “욕창이 10cm이고, 이 정도 욕 창은 매우 위험한데 왜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고 따지자 아무런 답을 하 지 못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수용자에 의한 간병) 1) 진정인 및 피해자 간병수용자는 3일에 1회 세수를 시켜줬고, 주 1회 의료과에 갈 때 피해 자를 안고 옮겨 주었으며, 빨래도 해주었다. 교도관이 거실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8. 2. 21. 피진정교도소 입소 시 “4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 으로 좌수 제3, 4지가 불편하고, 10년 전 뇌졸중 후유증(뇌병변)으로 우측 편마비 및 하반신 완전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는 보행이 안 되고, 식사는 겨우 수저를 드는 정도였으며, 배변은 혼자 누 워서 볼 수 있지만 이후 뒤처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 다. 그래서 피해자를 의료수용동 하층 거실(3명, 16.44㎡)에 수용하여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간병하게 하였다. 중증질환 수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수용자의 수용관리는 교도관이 하고, 환자는 병동에 수용하여 의무관과 간호사가 진료 등의 의료처우를 하고 있 다. 피해자와 같이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식사, 용변 등 모든 생활에서 간 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간 병할 수용자를 선별하여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3) 참고인 ○○○ 피해자의 간병수용자이다. 피해자가 2018. 2.경 병동하 1실에 입소한 후 부터 2019. 1. 31. 외부병원으로 이송가기 전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 는 입소 당시 하반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인지상태가 양 호하였으나, 2018. 7.경 뇌출혈로 외부병원을 다녀온 후부터 치매증상을 보 이기도 하였고 혼자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참고인도 심 혈관질환이 있었으나 거실 생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변 등을 치울 수밖 에 없었다. 간병을 하게 된 것은 교도관이 도와달라고 하여 시작하였고, 지 금도 파킨슨병이 있는 환자를 간병하고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가림막 없이 용변을 보게 한 행위) 1) 피해자 처음에는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용변 처리를 하였으나, 언제부 터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운동시간에 모든 수용자가 거실에서 나가고 나 면 큰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용변을 보게 하였고, 간병 수용자가 치워주었 다. 그럼에도 용변 보는 것이 수치스러워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틀에 1회 용변을 보았다. 같은 거실의 수용자들은 “저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우 리에게 시키냐?”며 화를 내기도 하였고, “교도소장이 이런 것을 받았나?” 등의 말을 자주 하였다. 2) 피진정인 피해자가 뇌출혈이 오기 전에는 용변 후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받아 뒤 처리를 하였지만, 2018. 8.경 뇌출혈이 재발하고 난 후부터 용변을 스스 로 조절하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하게 하였다. 기저귀에 용변을 보면 위생적 으로 처리하기 위해 거실 앞에 있는 샤워실에서 목욕을 하였다. 다른 수용 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참고인 ○○○ 피해자의 간병수용자이다. 피해자가 미결일 때 본인이 용변을 보고 싶 다고 하면 교도관에게 얘기하여 신문으로 창문을 가리고 다른 수용자들은 밖에 나가 있게 하였다. 2018. 9.경부터 1.5일에 1회 정도 용변을 봤는데, 참 고인 본인이 장갑을 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관장약을 넣고 변을 뺀 후 거 실 앞에 있는 샤워실에 안고 가서 매트를 깔고 씻겨 주었다. 라. 진정요지 라항(좌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로 인한 절단) 1)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2019. 1. 31. 외부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기 전에 의무관이 진료한바 "우측 흉부 피부이상"은 발견하였으나 무릎골절이나 팔꿈치 쪽 멍은 없었다. 또, 진정인이 주장하는 무릎골절은 ○○○○병원 엑스레이 촬영결과, "좌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로 확인되었고, "원인 및 수상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 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 피해자가 하반신 통증을 호소한 적도 없고 치 매증상으로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이 부상에 대한 원인 및 시기를 알 수 없었다. 다만, 2019. 1. 31. 지인과 화상접견을 마치고 의료수용동으로 환 실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넘어진 사실은 있다. 3) 참고인 가) ○○○ 피해자의 간병수용자이다. 2019. 1. 31. 아침에 피해자의 소변양이 많아 샤워실에 데리고 가 목욕을 시키고, 교도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 인하였을 때도 욕창을 제외한 어떠한 상처도 없었다. 접견장을 다녀오면서 휠체어에서 떨어진 후 가슴옆 부분과 무릎 부분에 상처가 있었다. 참고인 본인은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목욕탕이나 의무과에 데리고 갈 때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없어 휠체어 발판에서 발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늘 안고 다녔다. 나) ○○○ 피해자의 지인이다. 2019. 1. 31. ○○○○병원에서 욕창 외 다른 상처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좌측 다리를 들었더니,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 태에서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X-ray 촬영 결과 왼쪽 무릎이 골절되 었는데 언제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자체 조사결과보고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참고인(지인 ○○○)에게 보낸 편지,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 술서 및 의료기록,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는 2018. 2. 21. 피진정교도소 입소 때부터 뇌졸중으로 인한 우측 마비와 교통사고 인한 좌측다리 마비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한 상태였다. 2) 2018. 7. 9. 피해자는 "우측뇌출혈"로 ○○○○병원에서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3) 2018. 7. 23. 피해자는 뇌출혈이 재발하였고, 이후 기저귀를 계속 착 용하였다. 4) 2019. 1. 31. 피진정인은 ○○지검 ○○지청에 피해자의 형집행정지 를 건의하여 같은 날 형집행정지결정이 되었다. 나. 진정요지 가항(욕창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1) 피해자는 욕창 관련하여 피진정교도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 날 짜 진 료 내 용 2018. 8. 2. 엉덩이 욕창 소독(최초 기록) 8. 3.~ 8. 5. 욕창 상처소독 및 드레싱 2019. 1. 8. 엉치 소독요구로 소독 1. 22. bed sore, 주사 및 투약, ○○○병원 이송 진료(○ ○도 ○○시 소재, 일반외과 전문의 ○○○, 욕창 으로 응급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나 추후 수술 가능 성 있다는 소견,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체위변경을 자주하여 상태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소견)받고 환소, 19:00경부터 미온수 마사 2018. 8. 5. 욕창 소독 기록 이후에는 욕창 관련 진료나 처치기록이 없 고, 2019. 1. 8.부터 1. 22. 이전까지도 욕창 관련하여 의료처치 기록이 없다. 2) 2018. 9월 초순경까지 참고인 ○○○ 간병수용자는 피해자의 욕창에 대해 의료과에 얘기하고 소독약과 연고를 처방받아 발라주었다. 3) 욕창 외에는 입소 시부터 지속적으로 치질, 변비 관련 관장약 지급, 물티슈 지급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2018. 11. 29. 치매의증으로 정신과 초 빙 진료 허가, 12. 20. 정신과 진료, 12. 26. 좌측 옆구리 피부발진 및 수포 양상으로 진료 등의 기록이 있다. 4) 2019. 1. 10. 참고인 ○○○ 간병수용자는 피해자의 배변처리를 돕다 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가 난다고 피진정교도소 근무자에게 신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확인한바 피부가 표피까지 벗겨져 생긴 3군데의 상처를 발견하였고 드레싱 등의 처치를 하였다. 5) 화상접견을 신청한 참고인 ○○○은 2019. 1. 31. 화상접견실로 온 지, 체온 38.2 확인, 욕창방지용 에어매트 지급 1. 25. 상처소독 및 주사처방 1. 26. 겐타마이신 처방 1. 27. 의식적으로 식사, 투약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임(밥, 약을 먹여줘도 뱉어내고 거부함, 겐타마이신 처방 및 상처소독) 1. 28. 상처소독 1. 29.~1. 30. 진료 및 항생제 처방 1. 31. 의식저하, 좌슬 관절 만지니 반응, 우흉부 피부 이 상, 청진상 호흡 weak, 엉덩이 소독 외진 필요함 피해자 상태가 이상함을 발견하여 피진정교도소 의료과 직원에게 전화하였 다. 같은 날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바 피해자의 엉 치뼈 부위 욕창으로 인해 패혈성쇼크 등이 발생하였고 정밀검사가 필요하 다고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같은 날 ○○○○병원에 도착한 참고인 ○○○은 피해자의 엉치뼈 부위에 있는 10cm 정도 크기의 욕창을 보았다. 6) ○○○○병원 ○○○ 간호사와 면담한 내용에는 ”욕창은 성형외과 협진으로 치료 중인데, 엉덩이 부위가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가장 심하고, 신체 여러 군데 피부가 벗겨진 곳이 있고, 엉덩이 부위 욕창이 발생된 기간 은 크기나 깊이 등을 보았을 때 최소 2~3개월 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되어 있다. 7) 진정인이 2019. 2. 1. 작성한 "장애인학대 조사서"의 "피해 장애인 조 사결과"에는 “엉덩이 꼬리뼈 부위에 10cm보다 큰 욕창이 있으며, 왼쪽 무릎 에 골절을 입어 반 깁스를 함. 그 외 피부가 군데군데 벗겨진 곳이 있으며 (욕창 초기 증상), 상처가 있음. 신체적 학대 및 의료적 방임으로 판단됨“으 로 기록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수용자에 의한 간병) 1) 같은 거실의 참고인 ○○○ 간병수용자가 대소변 처리, 목욕, 손발톱 깎기, 면도, 양치, 식사 등 일상 생활전반과 소독과 연고 바르기, 자세변경 등 욕창과 관련한 간병도 함께 하였다. 2) 피해자와 참고인 ○○○ 간병수용자는 2018. 2. 21.~ 5. 2. 까지 병동 하 1실에 함께 수용되었고, 2018. 7. 23. ~ 2018. 10. 8. 병동하 2실 수용, 2018. 10. 8.~2019. 1. 31.까지 병동하 1실에 함께 수용되었다. 같은 거실에 함께 수용된 기간에 참고인 ○○○ 간병수용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 병하였다. 라. 진정요지 다항(가림막 없이 용변을 보게 한 행위) 1) 피해자가 2018. 3. 2. 참고인 ○○○에게 보낸 편지내용에 ”나와 같 이 못 움직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소대변 방에서 보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도 괴로운 사람들이지요. 방에 ○○○이라는 44세 심부전 심장환자가 저를 돌보고 있지요“라는 내용이 있다. 또, 2018. 3. 23. 동일인에게 보낸 편 지내용에는 ”너무 말로 못할 고충들이 가슴 아프고 쓰라린 것이 많지요. 방 에서 냄새를 피울 때 다른 수용인이 내가 무슨 죄로 징역을 변 냄새 맡으 며 꼽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쥐구멍이 그립지요. 그래서 영치금으로 먹을 것을 사 주는데 사용한답니다. ○○○이가 일주일 에 한번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아 해준답니다. 그래서 밥을 줄여먹고 5일에 한번 변을 보고 수건으로 얼굴을 이틀에 한번 닦습니다.“는 내용이 있다. 2) 2018. 4. 8. “대통령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내용에는 ”두 달 이 되도록 옆에 젊은 수용자 ○○○이라는 사람이 세수와 목욕, 식사수발, 그리고 방에서 대소변을 다 하는 것까지 수발을 해주고 있습니다.“는 내용 이 있다. 3) 진정인이 2018. 4. 25. 참고인 ○○○과 상담한 후 기록한 상담일지 에는 ”대변을 볼 때는 파티션을 치지 않고 매트 위에서 그대로 보며, 비닐 봉지를 밑에 깔고 본다고 함. 대변을 보면 오픈된 공간에서 보기 때문에 냄 새가 나며, 같은 방을 이용하는 수감자들이 냄새난다고 욕을 한다고 함. 그 래서 밥도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다. 2018. 5. 10. 상담일지 에는 ”현재는 변을 볼 때 같은 방에 있는 수감자들이 모두 나간 후 대변 냄새가 없어지면 들어온다고 함. 모두 나가면 누가 들여다보지는 않기 때문 에 파티션은 필요 없다고 함“라는 내용이 있다. 4) 2018. 10. 4.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보낸 민원회신(2018-72, 총무과 -7928) 공문에는 ”현재 ○○○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 수용자를 포 함하여 3명의 수용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의 수용자는 ○○ ○ 수용자의 대소변 처리 및 간병을 위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 ○○ 수용자의 용변 시 간병인의 도움이 필수임에 따라 타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요지 라항(좌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로 인한 절단) 1) CCTV 영상기록에 따르면, 2019. 1. 31. 피해자가 참고인(지인 ○○ ○)과 화상접견을 한 후 의료수용동으로 환실하기 위하여 교도관이 휠체어 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넘어졌 다. 2) 2019. 1. 31. 피해자에 대해 ○○○○병원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좌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로 확인되었다. 3) 피해자는 2019. 6. 4. ○○○○병원에서 AK amputition(슬관절 위 절 단) 수술을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권은 생명ㆍ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국가에 대해 자기 건강 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 준규칙(만델라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통칙 제24조 제1항에서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 료를 책임져야 하며,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5조 제1 항에서는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관련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 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형집행 시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것을 규정하 고 있으며, 소장은 같은 법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 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 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적 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 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 우) 제2항은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 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 지)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 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 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항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 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1조(건강 권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에서는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 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 리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고,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생명 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그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특히,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이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헌법과 인권 관련 국제규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향유자로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진정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2019. 1. 31. ○○○○병원에서 참고인 ○○○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에서 10cm 정도 크기의 욕창을 발견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욕창 등 에 대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의 의료처치가 미 흡하였는지 살펴본다. 우선, 2018. 8. 2. 최초 욕창이 발견된 후 8. 5.까지 소독과 항생제 처방 을 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진료기록부의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하지 만, 이후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연고 처방이나 소독을 하였다는 기록이나 완 치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또, 간병수용자는 9월초까지 본인이 피해자에게 연고를 바르고 소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료과장도 간병수용자가 피해 자에 대하여 연고를 바르고 소독을 하였고, 의료과에서도 소독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 하면, 피진정인이 하반신 마비 등이 있는 중증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최선 의 의료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9년도 진료기록부상에 1. 8. "엉치 소독요구로 소독"이라 기록되어 있고, 1. 22. 욕창치료를 위해 외부병원(○○○병원)에 이송진료를 한 사실 이 있으며, 1. 31. 엉치뼈 부위 욕창으로 인해 패혈성 쇼크까지 와서 외부병 원에 이송진료를 하였고, 당시 진정인 등에 따르면 뼈까지 보일 정도의 욕 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뼈까지 보일 정도의 욕창은 최소 2~3개월이 경 과해야 한다는 ○○○○병원 간호사 진술, 10cm 크기의 욕창은 최소 1개월 이상 경과해야 발생할 수 있다는 피진정교도소 의료과장의 진술 등으로 미 루어 볼 때, 욕창이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있었으나 피진정인이 치료를 제대 로 하지 않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2019. 1. 10. 간병수용자가 피해자의 피부가 표피까지 벗겨져 3군데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근무자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의료수용동 근무자가 의무관의 처방 및 치료 상 지시(수시 체위변경)에 따라 매일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 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해당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간병 일체를 근무자 가 아닌 간병수용자가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와 더불어 치매 증상(의증)까지 겹쳐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의료조치를 요구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생긴 욕창에 대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보건· 의료를 책임지는 의무관이나 교정시설 책임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건강한 생 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 「형집행법」 제30조 (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제36조(부상자 등 치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 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제54조(수용 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처 우를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31조(건 강권에서의 차별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수용자에 의한 간병)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목욕, 손발톱 깎기, 면도, 양치, 식 사 등 일상생활 지원행위뿐만 아니라 상처 등에 대한 소독과 연고 바르기, 자세변경 등의 행위까지 간병수용자가 하였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54조 (의료거실 수용 등)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 를 간병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정시설 내에서 의료인력 및 근무인력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24시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같은 거실 수용자로 하여금 간병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간병"은 환자의 보호자 등이 여타 사유로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이들을 대신해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하고, 주로 병원, 요양원, 산후조 리원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 거동 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환자의 청결을 위해 환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며 거실 청소 및 시 트 교체, 습도 조절 등을 통해 쾌적한 병실 환경 유지, 식사나 간식 제공, 환자의 대소변 등 배설물 처리, 환자가 검사나 외래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 하거나 운동할 때 동행에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간병"은 의식주 및 용변, 진료를 받기 위한 이동 편의제공 등을 보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환자에 대한 "경미한 의료행위"와는 구분되 어야 한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에서도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를 경미한 의료행위라고 정 의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간호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에 걸린 수 용자를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간병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신체를 움직 이지 못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조하거나 체위변경 등은 간병 수용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욕창과 같이 재발률이 높고 한번 발생하는 경우 패혈증 발생 우려 등 매우 위험한 증상에 대한 연고, 소독처 치 등은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직 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근무자의 근무 여건 상 24시간 간병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근무자가 근무시간 중 수시로 환자의 증상을 직접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의무관 진료를 요청하는 등의 조 치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근무자가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고 주장하나, 2019. 1. 10. 피해자의 허벅지 상처도 간병수용자가 먼 저 발견하고 의료과 진료를 의뢰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근무자가 수시로 환 자의 상태를 직접 살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욕창 등 매우 위험하고 재발이 잦아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자 의 처치가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이를 수용자에게 맡긴 행위는 진정요지 가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가림막 없이 용변을 보게 한 행위) 진정인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파티션 등 가림막도 없이 대소변을 보 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인정사실에 있는 피해자가 참고인 ○○○에게 보 낸 편지 내용과 참고인 ○○○ 간병수용자 진술에 따르면, 2018. 5.경까지는 수용거실 내에서 가림막 없이 용변을 보게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다른 수용 자들을 내보낸 후 용변을 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용변으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 이 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미안하여 영치금으로 먹을 것을 사주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영치금 사용내역 (2018. 2. 25.~ 2018. 12. 27.)을 확인한바, 맛김 30개(수회), 훈제닭 3개(수회), 구운계란 10개(수회), 컵라면 12개(수회), 콜라 5개, 고급운동화 1족, 빠다코 코넛(수회), 두유(수회) 등을 구매한 기록이 있다. 피해자가 참고인(지인 ○ ○○)에게 보낸 편지내용에는 ”(용변 등이 부담스러워) 밥을 줄여먹고 5일 에 한번 변을 보고 수건으로 얼굴을 이틀에 한번 닦습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은 구매물품을 오로지 피해자가 사용하기 위해 구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멸감, 다른 수용 자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피진정 교도소에서 진정인에게 보낸 "피해자가 수치심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안" 이라는 민원회신 공문(민원회신 2018-72, 총무과-7928, 2018. 10. 4.)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용변 시 간병수용자의 간병이 필요함을 주장할 뿐 피해자가 느꼈을 인격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헌법」제10조의 인격권, 「형집행법」 제30조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처우를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 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라항(좌측 원위 대퇴부 골절로 인한 절단)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외부병원으로 후송하기 전 의무관 진료 시 "우측 흉부 피부이상" 외 무릎골절이나 팔꿈치 쪽 멍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주 장하지만, 피진정인도 화상접견 후 의료 수용동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 해자가 휠체어에서 넘어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간병수용자도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진 후 가슴옆 부분과 무릎 부분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 고 있는 점, 피진정인이 제출한 당시 CCTV 영상기록에서도 접견장을 오고 가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다. 피해자에게 생긴 대퇴부 골절이 2019. 1. 31. 화상접견일 이전에 발생하 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참고인 ○○○이 ○○○○병원에서 피 해자의 몸에 있는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좌측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극심 한 통증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용변 후 뒤처리를 하거나 목욕 간병 시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을 것이고, 간병하던 수용자가 충분히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 1. 31. 화상접견을 다녀온 후 무릎 상처를 발견하였다는 간병 수용자의 주장을 보더라도 접견장을 오 고가는 과정에 휠체어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하반 신 마비인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몸을 휠체어에 고정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진정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은 명백해 보인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건강권, 「형집행법」 제30조 제1항 ”소장은 수용 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처우를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항, 제7 항 및 같은 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9. 5. 28. ○○○○병원 응급의학과(○○○)의 진료기록에 의하 면, ”6개월 전 수상기전은 확인 안 되나, 좌측 대퇴부 골절로 요양원에서 누워 지내다 2~3일 전부터 좌측 무릎 부종 및 열감이 있어 감염 소견이 있 으므로 항생제 투약하며 지내다 상급병원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듣고 응 급실 방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2019. 6. 4.자 경과기록지(정형회과 ○○ ○)에는 ”infection control(감염관리) 및 distal femur fx. non-union (대퇴 원위부 골절 불유합) 치료 위해 환자분 면담 및 상의 후 AK amputation(슬 관절 위 절단술) 시행하기로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정확한 골절의 원인은 밝힐 수 없으나, 피해자가 교도소 내에 있 으면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이 직ㆍ간접적인 원 인이 되어 2019. 6. 4. ○○○○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하는 등 피해자 가 겪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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