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2. 23. 결정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방문조사

요지

OO교도소는 1990년에 OOOO 수용자 OOOO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O 수용자의 OOOO OO를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OOOO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근 정신과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부재한 점과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근무자들의 정신과적 전문지식 부족은 기본적인 의료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