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7. 결정

구속사실 미통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소송법」제81조 제3항에 따라 구속영장이 집행 된 경우 구속영장 집행자의 구속사실 통지의무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구속사실이 미 통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모인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2007고단000사건과 2008고단 000사건에 대한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전자는 000 지방법 원 항소1부에서 항소심(2007노00)사건을 담당하고, 후자는 같은 법원 항소2 부에서 항소심(2008노00)사건을 담당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중 위 항소1부가 피해자에게 법정구속을 명하여 000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항소1부 재판부에 대해 재판기피신청을 제출하여 항소2부에서 진행하던 사 건에 비해 공판절차 진행이 지연되었다. 가.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음에도 항소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위의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항소1부 공판 중 법정 구속되어 000 교도소에 수감 중 항소 000 판사는 2008. 7. 9. 항소2부에서 구속영장을 발 부하여 같은 달 25. 000 교도소 사법경찰관리 000 교사가 000 검사의 지휘 를 받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도 구속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받았다. 다. 항소2부 사건과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구금일수 30일을 산입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항소2부 판사가 발부한 영장집행일인 2008. 7. 25.부터 확정판결일인 2008. 9. 11.까지는 판결문에 명시된 30일에서 19일이 나 초과 구속한 것으로 부당한 처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000 가) 피해자의 1심판결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000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2007고단000사건 에 대해 징역6월을, 2008고단000사건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받았다. 나) 항소심 판결 및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1) 위 피해자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를 한 결과 000 지방법원 항소1부는 전자의 사건의 항소심을, 000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항소2부는 후자의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되었다. (2) 그런데 2007노0000 사건 재판부인 항소1부는 공판절차 진행 중 위 피해자가 법정에서 구속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동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바람에 공판절차의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나중 에 항소된 2008노000 사건이 먼저 진행되어 항소2부는 2008. 6. 19. 위 피해 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2부는 2008. 6. 19. 위 항소기각 판결 선고 당시 위 피해자의 항소1부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굳이 구속을 할 필요가 없었 는데,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같은 해 7. 9. 위 피해자에 대한 2007노0000 사건의 미결구금일수가 동 사건의 1심 선고형량 6월에 가까워 진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었다. 다) 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통지와 관련하여 (1)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범죄로 선고를 받은 형의 집행 중 에 있거나 별개의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선고받은 형 의 만기가 다가오거나 별개 범죄의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경우 피해자 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 다른 법원이 구속영장 을 발부하여 피해자를 구속하며, 피해자와 같이 별개의 범죄 집행 또는 별 건 구속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 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의 교도관이 집행을 하게 되었다. (2) 「형사소송법」제87조 제2항은 피해자를 구속한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변호인 등에게 구속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통지의 주체 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이른바, 법정구속의 경우 법원이 통지를 하고 있 으나 동 사건과 같이 교도관이 집행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집행을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속통지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2) 000 위의 건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이 그 집행을 지휘한 건이 나 검찰에 의한 영장청구 사항이 아니라 법정구속 사항으로 법원에 문의하 여야 할 것이다. 3) 000 교도소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00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2007고단 000 사건에 대해 2007. 10. 11. 징역6월을, 2008고단000사건에 대해 2008. 4. 8. 징역4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를 한 결과 0000지방법원 항소1 부는 전자 사건의 항소심을, 항소2부는 후자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여 공 판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다. 항소1부는 2008. 1. 25. 2007고0000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를 법정에서 구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사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여 같은 해 2. 20.부터 3. 20.까지 구속기간이 정지된 사실이 있다. 라. 항소1부는 2008. 7. 18. 2007고2633 사건에 대해, 항소2부는 같은 해 6. 19. 2008노915사건에 대해 각각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마. 2008. 7. 9. 항소2부 재판장 0000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000 교도소 교도관 000 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달 25. 000 교도소에서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바. 피해자는 위 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09. 5. 28. 전자의 사건에 대해, 2008. 9. 11. 후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사. 피해자는 전자의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2008. 7. 24.이 형기만료일 이었으나 같은 달 9. 발부된 후자의 사건 구속영장이 같은 달 25.에 집행된 사실이 있다. 아. 후자의 사건에 대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이후 법원, 검찰청, 교도 소에서 피해자의 구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자. 법무부는 교도소일 경우 가족 등에게 구속사실 통지의무 주체가 누 구인가라는 의견조회에 대해 “집행기관은 가족에게 통지의무가 없으며 통 지의 주체는 법원”이라고 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2008. 11. 3. 「국가인권위원회법」제33조에 의거 각각 대법원 및 검찰청에 사건 이송을 원하여 같은 날 이송 종결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집행 및 통지의무와 관련하여「형사소송규칙」제52조에서 는 법원과 법관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23조의2(체포ㆍ구속의 통지 등)는 사법경찰관을 통지의 의무자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소송 법」제8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관이 구속영장 을 집행한 경우에는 "교도관은 000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규정이 없어 마치「형사소송규칙」제52조에 의거 법원에게 고지 의 무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질 수 있으나 「형사소송규칙」제52조에 명시되 어 있는 ″「형사소송법」제72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과 범죄사 실 등의 고지를 할 때라 함은 피해자를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0. 11. 10.선고 2000모 134결 정) 법원 또는 법관이 고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 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제87조에 명시된 구속의 통지는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구속영장 집행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속영장 의 집행기관이 영장집행 후 하여야 하는 절차상 의무로서 이 사건 의 경우 집행기관인 000 교도소가 피해자의 구속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0000이 구속영장집행 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 보 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법무부에서도 구속사실 통지의무를 법원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고, 구속사실 통지의무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일선 교도관의 직무사항이라고 명시된 근 거 법령이 없어서 「형사소송법」제87조에 의한 구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았 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사안의 경우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 속기관의 장에게 위와 같은 법적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법령개정 전이라도 구 속사실 미 통지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