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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12. 결정

구속 사실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검)

요지

[1] 체포·구속이유등고지제도는 일종의 형사사법적제도라고 하는 객관적제도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구속의 이유 등에 관하여 통지 받을 권리(알권리)라고 하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므로 진정인 등 가족이 ○○○의 구속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이상 이는 진정인 등 가족들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함. [2] 담당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면서 피의자에게 전화로 구속사실 등을 가족 등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는 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기관의 구속사실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박 검사는 진정인의 누나인 허 를 무고혐의로 구속 하였음에도 불구 2005. 6. 29. ○○ ○○ 하고 가족 등에게 구속통지를 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허 를 구속하면서 진정인 등 가족에게 서면으로 구속사실 등을 통지하지 못한 것 1) ○○ 에 대하여 허 및 진정인에게 죄송함을 느낀다. ○○ 구속사실의 서면통지는 가족 등에게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통 2) 상의 경우 서면통지 외에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먼저 가족 등에게 전화하여 구속된 사 실 및 변호인 선임 관계를 얘기하라고 고지하여 신속한 통지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도 위 허 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허 3) , ○○ ○○ 에게 가족 등에게 전화하여 구속사실 및 변호인 선임 관계를 얘기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 허 는 통의 전화를 하였고 누군가와 통화하여 자신이 구속된 사실과 변호인인을 선 2-3 , ○○ 임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본 건의 경우 위와 같이 허 가 전화통지를 필한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검사로서 4) ○○ 마땅히 할 업무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는 허 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나 위 전 , ○○ 화통지 등으로 어느 정도나마 허 의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인권보호에는 큰 소홀함이 없 ○○ 었다고 생각한다. 다 허 진정인의 누나 의 진술요지 . ( ) ○○ 진정외 서 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고혐의로 구속되었 1) 2005. 1. 18. ○○ 다. 위 서 을 고소하면서 주거지를 에 살고 있는 언니 허 의 집 주소 2) ○○ ○○ ○○ 로 하였 고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주거지를 역시 위 언니집 주소로 하 , 2005. 6. 29. 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가족 등에게 서면통지를 하였다면 위 언니 허 에게 통지가 되었을 ○○ 것이다. 구속된 검사실에서 담당 직원이 저의 핸드폰으로 연락할 곳이 3) 2005. 6. 29. 있 으면 하라고 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사장인 김 씨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무고죄로 ○○ 구속된 사실을 말하였고 다시 언니집에 전화하려고 하였는데 전화가 되지 않아 , ○○ 통 화를 하지 못했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조사관이 작성한 허 에 대한 진술조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 , ○○ 답변서 지방법원 지원 판사 김 이 작성한 구속영장 사본 같은 법원 판사 윤 , , ○○ ○○ ○○ ○ 가 작성한 구속영장 사본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주사 구 이 작성한 수사보고 , ○ ○○○○ ○○ 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허 는 경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외 서 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 2005. 1. 18. ○○ ○○ ○○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허 는 위 서 을 무고한 혐의로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 . 2005. 6. 28. ○○ ○○ 부되어 같은 달 경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친 후 같은 날 경 구속영장이 집 29. 10:30 12:40 행되었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주사 구 은 허 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 . ○○ ○○ ○○ ○○ 정에서 허 에게 전화로 가족 등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주었고 허 는 자신의 , ○○ ○○ 핸드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 사장인 진정외 김 에게 구속사실을 통지 ○○ 하면서 변호인선임을 의뢰하였다. 라 진정인은 허 가 구속된 이후 동인과 전화통화를 실시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 ○○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허 의 신병에 관해 문의를 하자 같은 2005. 7. 6. , ○○ ○○ 경찰서 성명미상의 직원은 허 가 경찰서에 구속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주 ○○ ○○ 었다. 마 피진정인은 위 허 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가족 등에게 구속사실 등을 통 . ○○ 지한 사실은 없다. 판단 4. 가 관련규정 . 헌법제 조제항 제 조제항 형사소송법제 조제항 제 조 제 조 12 5 , 21 1 , 30 2 , 87 , 209 ,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 조 26 나 체포 구속이유등고지제도 등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 ·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언니인 허 를 구속하면서 진정인 등 가족에게 1) ○○ 서면으로 구속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위 허 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허 에게 가족 등에게 전화로 연락할 2) ○○ ○○ 기회를 주었으므로 위 허 가 형사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허 를 구속하면서 허 에게 가족 등에게 전 3) ○○ ○○ 화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 헌법상의 체포 구속이유등고지제도 등을 준수 ·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체포 구속이유등고지제도는 일종의 형사사법적제도라고 하는 객관적제도로서의 4) · 성격과 더불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 구속의 이유 등에 관하여 통지 · 받을 권리 알권리 라고 하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므로 진정인 등 가족 ( ) 이 허 의 구속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이상 허 의 방어권보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 ○○ ○○ 정인 등의 가족이 본인들의 알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헌법 제 조 제 항의 , 12 5 체포 구속사실통지제도는 체포 구속 이유 등을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나 가족 등에게 수사 · · 를 담당한 수사담당자가 이를 고지 통지하는 제도이므로 검사 수사기관 가 직접 하여야 하 · () 는 것이지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게 전화 등으로 가족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형사소송 , 법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위와 같은 사정을 , 감안하여 체포 구속사실 통지는 지체 없이 검사 수사기관 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 () 등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이 허 에게 전화로 구속사실 등을 가족 등에게 알릴 ○○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구속사실통지 규정 등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허 의 구속사실 등을 진정인 등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 5) ○○ 는 체포 구속이유등고지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 조 제 항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 조 · 125, 21 제 항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조의 규정의 위 1 , 30 2 , 87 , 209 , 26 반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지방검찰청 44 1 1 ○○ ○○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담당 직원 , 들을 교양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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