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결과 지연통보로 인한 인권침해(구)
요지
○○구치소장에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문을 수신할 경우에 공문으로 접수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속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xx. xx. xx.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고 14:00경 구 치소로 돌아와 당일 19:00 ~ 22:00 3차례 정도 사동담당자에게 구속적부심 결과를 문의했지만 "결과가 없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20xx. xx. xx.에야 20xx. xx. xx. 17:00경 팩스로 받은 날짜가 명기된 구속적부 심 결정문 등본을 건네주어 무려 40여 시간이 지나서 석방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사 김○○ 20xx. xx. xx. 야간근무 중 진정인이 구속적부심 결과를 문의하기에 명적과 와 보안출소실에 3차례 전화를 통해 알아보았으나 석방자 명단에 없었다. 진 정인에게 출소는 새벽이라도 석방지휘서가 도착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니 기 다려 보라고 했다. 2) 교사 박○○ 가) 진정인이 20xx. xx. xx. 조건부 석방결정 후 이틀이 지났음에도 출소 하지 않아 20xx. xx. xx. 진정인에게 보증금 납입을 할 수 있는 친족 등 연 락처를 알려주면 조속히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통보하겠다며 결정문 사본을 전달하고 진정인이 알려준 지인에게 보증금을 납입토록 연락했다. 나) 구속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문이 접수됐다고 해서 바 로 석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사무규칙 제36조 제9항에 의해 보증 금을 납입한 후 검찰청에서 보내주는 석방지휘서에 의해서만 석방시킬 수 있다. 다)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보증금 납입조건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관례적으로 검찰청과 ○○구치소에 업무참조용으로 결정문을 팩스로 전송하고 이후 피의자가 보증금을 납입했을 경우 신속하게 석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치소는 수시로 검찰청에 유선으로 보증금 납입여부를 확 인하고 있다. 라) 구속적부심리 때 법원에서 청구인 및 관련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심리결과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피의자에게 별도로 통보하는 일 이 없다. 법원에서 별도로 피의자에게 결정문 송달을 원할 경우 법원에서 결 정문과 영수증을 팩스로 전송하므로 ○○구치소에서는 영수증에 무인을 받 은 후 다시 법원으로 팩스로 전송하고 있다. 3. 관계법령 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 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 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 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⑥이하 생략 나.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2006. 9. 4. 대법원 재판예규 제1094호) 제2조 (보석허가결정 등의 신속 통지) ①법원사무관등은 보석허가결정이 있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 는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로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청구인 등이 법원에 현재하는 때에 는 즉석에서 결정사실을 구두로 통지함으로써 전화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이하 생략 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07. 2. 20. 법무부령 제606호) 제36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 ⑥생략 ⑦법원의 구속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⑧생략 ⑨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 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결정등본은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 록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구치소에 피의입소했으며, 구속적부심을 신 청해 20xx. xx. xx.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선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가 결정 을 통지받지 못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나. 20xx. xx. xx. 진정인이 구치소로 돌아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증금액 500만원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법원 제31 형사부 결정문 통지내역에 의하면, 결정문은 팩스로 같은 날 16:58분 국선변 호인, 17:02분 ○○구치소에 송부됐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x. 3차례에 걸쳐 사동담당자에게 구속적부심 결과 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속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문이 공문접수 문서가 아니라 팩스로 전달돼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라. 20xx. xx. xx. 구치소측에서 진정인에게 구속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알려줘 진정인은 지인을 통해 보증금을 납입하였고, 20xx. xx. xx. 17:18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석방지휘서를 ○○구치소로 팩스로 전송 함에 따라 진정인이 석방되었다. 5. 판단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2조 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통지하도록 되 어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를 통지하였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에 의하면 검찰은 보증금이 납입된 경우에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금 납입이 20xx. xx. xx. 이루어졌으므로 보증금 납입 당일 석방지휘를 한 검찰 의 행위는 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결과적으 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석방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구치소가 구속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서를 관례적으로 공문접수하지 아니하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였기 때문에 진정인 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문을 수신할 경 우에 공문으로 접수토록 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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