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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4. 30. 결정

구속전 피의자 심문신청권 침해등

요지

【결정요지】 [1] 경찰관이 작성한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정인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경찰관이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에는 심문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후 진정인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원의 판사에 의해 당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다만, 진정인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신청이 결과적으로 묵살된 것이 경찰관들의 고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진정인의 신청을 간과한 잘못으로 보이므로 경찰서장에게 진정인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신청권을 침해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감독기관인 ○○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신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 사례 [2]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및 무인을 강제로 날인케 하였다는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이 특수강도혐의로긴급체포되어조사를받던중진정인이범행을부인한 . 2003. 9. 29. 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뒤통수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면 , 서 너같은 쓰레기들은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상처 하나 없이 죽일 수 있다 는 등의 욕설을 하고 " ", 나 피진정인 김 가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 ○○ 진정인이 무인을 찍지 못하겠다고 하자 옆에 있던 성명불상 경찰관이 진정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잡아당겨 조서에 무인을 찍게 하였으며, 다 진정인이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의도적으로 구속전 . () 피의자심문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정 김 . ○○ 제반 수사는 형사반장 또는 형사계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수사과장은 수사진행과정을 수시로 보 고만 받을 뿐이며 사건당일 형사계 사무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 다 피진정인 경위 김 . ○○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 진정인을 체포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 (1) 고 있어서 강압적인 수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진정인은 강도 등의 전과 범으로서 합계 년 , 12 12 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하였으며 이건 공범들도 감호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사이로 또 다시 보 6 ,○○ 호감호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이다. 경사 문 가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진 (2) ○○ 정인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신청권을 침해한 잘못은 인정한다. 라 피진정인 경사 문 . ○○ 수사담당자로서 진정인에 대한 차 심문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진정인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 (1) 1 , 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었으며 당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간인 부분을 확인해보 , 면 아주 자연스럽게 진정인 스스로 간인 무인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진정인은 중형이 두려워 허위 ( ) , 로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진정한 것이다.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시 다른 공범 명의 구속영장을 같이 신청하는 과정 (2) 2003. 9. 29. 2 에서 착오로 진정인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 의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조사과정에서의 폭언과 폭행 무인 강제날인 여부 . , 진정인에 대한 긴급체포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경 긴급 체포되어 같은 날 (1) 2003. 9. 29. 00:05 경 유치장에 수용되었는데 이 시간대에 피진정인 문 에 의해 진정인에 대한 차 피의자신문 05:50 , 1 ○○ 조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오후에 진정인과 공범 김 의 대질심문이 피진정인 경위 김 에 의해 , ○○ ○○ 이루어졌으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정인이 강도모의나 방조 등에 대하여 범행가담사실을 시 , 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과 대질을 하였던 공범 김 은 위원회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였 (2) " ○○ 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폭행폭언의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 " ㆍ 가 없다. 피의자신문조서에 강제로 무인을 찍게 했다는 점은 진정인의 일방적 주장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 (3) 한 자료가 없다. 나 구속전 피의자심문신청권 침해 여부 . 피진정인 문 가 작성한 차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그 말미에 진정인이 구속 (1) 2003. 9. 29. 1 ○○ 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동인이 작성한 별지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서 에도 , 「 」 심문을 신청합니다 라는 란에 진정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진정인이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을 " " 하였으며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 , . 그러나 피진정인 경위 김 명의로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에는 심문불 (2) 9. 29. " ○○ 신청 으로 표시되었고 구속영장청구 시에도 심문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후 진정인은 구속전피 " , 「 의자심문 절차를 」 거치지 아니한 채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당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 ○○ 다. 다만 진정인의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신청이 결과적으로 묵살된 것이 피진정인들의 (3) , ( ) 고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진정인의 신 청을 간과한 잘못으로 보인다. 결 론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신청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 김 와 문 에 대하여는 자체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진정사실은 그 , ○○ ○○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제 호 및 제 조 39 1 1 44 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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