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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17. 결정

구치감 화장실 시설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구치감 내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검찰조사를 위해 대기하면서 위 구치감 화장실을 사용하는 구속 피의자들에 대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치감 내 화장실 이용 시 신체 노출이 되지 않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4. 3. 24. OOOOO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을 당시, 유 치장 내 화장실에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나. 또한, 2014. 3. 27. OO지방검찰청OO지청 구치감에 대기하던 중에도, 구치감 내 화장실에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 1 OOOOO경찰서 유치장은 2층의 부채형 구조로 총 10개의 유치실이 설 치되어 있으며, 1층은 경찰관 근무 데스크 전면에 5개의 유치실이 위치하고 각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유치실 내 화장실은 100cm 높이의 차폐막이 불투명 재질로 설치되어 있어, 용변 시 앉게 되면 밖에서 신체의 일부가 보 이지 않아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지만, 출입 문이 개방형 형태로서 소음 등을 차단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OOOOO경 찰서는 2014. 1월 약 302억원의 예산으로 현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신축사업을 확정하고, 2015.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16. 1월 착공하여 2018. 1월 준공예정으로, 신축 시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준수하여 밀폐 형 화장실 설치 등 유치장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나. 피진정인 2 OO지방검찰청OO지청 구치감 화장실은 약 90cm의 차폐막 형태로 중 간에 투명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용변 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안에서는 외부를 잘 볼 수가 있으나 외부에서는 하체를 볼 수 없는 구조이며, 위와 같이 아크릴판의 일부를 잘라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한 것 은 수감인의 자살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입감.출감지휘서, 각 화장실 사진, OOOOO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추진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3. 24. 14:20경 주거침입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9:15경 OOOOO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어 부 산구치소에 수용 중 2014. 3. 27. 08:40경 검찰조사를 위해 소환되어 대기하 면서 OO지방검찰청OO지청 구치감에 수용되었다. 나. OOOOO경찰서 청사는 1978년 준공된 것으로, 유치실 내 화장실은 100cm 높이의 칸막이가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된 개방형 구조인데, 피진정 인 1은 현재 청사 신축을 위해 2014. 1. 20.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2014. 12 월 설계 완료 후 2016. 1월 착공하여 2018. 1월 준공할 예정이며, 유치장은 3층에 설치하면서 화장실 벽을 천정까지 설치하는 등 경찰청 예규인「유치 장설계표준규칙」제14조를 준수하여 신축할 예정이다. 다. OO지방검찰청OO지청 청사는 1989년에 준공된 것으로, 법무부 훈령 인「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구치감 화장실의 경우 교정시설 기준과 동일하 게 “내부칸막이의 창대높이를 화장실 바닥에서 +0.9m(여자는 바닥에서 +0.85m)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구치감 화장실에 90cm 높이 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것 외에는 개방형이며, 칸막이 중간에 사각형의 투명 아크릴판이 있어 용변을 보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노출되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를 벗고 입는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 으며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현재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유치장 내 화장실 벽을 천정까지 설치하는 등 화장실 구조를 개선하 여 신축할 계획이므로, 이 진정 부분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당되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헌법재 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결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화장실을 유치실 내에 두고 어느 정도 유치실 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관찰할 수 있 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 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OO지방검찰청OO지 청 구치감 내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검찰조사를 위해 대기하면서 위 구치감 화장실을 사용하는 구속 피의자들에 대하여 「헌 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치 사항으로 피진정인 2에게, 피의자가 구치감 내 화장실 이용 시 신체 노출이 되지 않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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