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감독자 순시 중 수용자 단체인사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요지
피진정구치소에서 벌어지는 감독자 순시를 위한 수용자 정렬과 인사 관행은 행형 목적에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관행은 수용자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므로, 이와 관련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교정시설에서 인원점검을 한다며 수용자들에게 부동자세를 취하게 하 고 정숙을 유지하게 하며 큰소리로 인사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 며 공권력 과잉 행사이다. 나. 피진정인 3은 ■■■■. ■. ■■. 진정인 2가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신청 서와 정보공개신청서를 요청하자, “이것이 왜 필요하냐, 담당으로서 105동 에 있는 일은 전부 알아야 한다.”며 진정인 2를 채근하였다. 진정인 2가 “이거저거 인권침해를 당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피진정인 3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진정인 2의 요구에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2은 ■■■■. ■. ■■. 진정인 2의 면전 신청 요구에 같은 방식으로 응대하였는데, 이는 진정 인 2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피진정인 1의 주장 OO구치소에서는 인원점검 및 순시 시 정렬은 하되 인사는 강요하지 않 고 있다. 정렬 시 화장실 가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4조 제11호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 소장 등 순시는 수용인원 파악 및 수용자들의 복장상태, 거실의 정리정 돈 상태를 살피는 등 수용자의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여 공동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용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수용 중 고충사항 청취 등을 통해 수용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OOOO구치소에서는 순시 시 대열을 맞춰 앉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는 순시 등이 임박하였을 경우에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순시의 목 적 달성을 위해 정당한 수단이며, 인사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교육하고 있 다. 소장 등 순시 시 순시자가 먼저 각 거실에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호 간에 함께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거실에서 솔선수범하여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인사를 강제하고 있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았 다고 하여 수용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례도 없다. 3) 피진정인 3의 주장 피진정인 3은 수용자들이 인권위 면전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를 원 할 경우 반드시 지급하고 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날에는 피진정인이 근무 하지도 않았으며, 신청서 발급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다. 법무부의 주장 인원점검은 수용관리의 기본적인 절차로 통상 기상점검, 일과시작 전 점검, 일과종료 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원점검 방식은 별도의 규정 은 없으나, 혼거실의 경우에는 수용자가 거실에 앉은 상태로 순번을 말하는 방법으로 하고, 독거실 등 소수인원 거실은 점검자의 목산(目算)으로 실시한 다. 인원점검 시 수용자에게 인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보안과장의 순시는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의 수용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것이다. 수용동, 수용거실 등의 청소는 수용자의 청결의무에 따른 것이며, 순시 중에도 운동, 식사, 상담 등 수용자의 모든 일과는 중단 없이 진행된다. 보안과장의 순시 시 수용자에게 인사를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수용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과 수용관리 관련 지시 등을 위해 소수의 직원이 수행한다. 인원점검 등으로 인하여 수용자가 받게 되는 자유의 제한에 비하여 교 정사고를 예방하고 교정시설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 수용자에 대한 인원점검 및 순시는 인원파악뿐 아니라 수용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참고인들의 주장 1) OO구치소 수형자 OOO 과장이나 소장은 약 3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사동 계장이 오전, 오후 순시한다. 과장이나 소장 순시 전 CRPT가 거실에 들어 와서 검방을 하고, 순시 시작할 때 사동 입구에서 교도관이 “전체 차렷!”이 라고 크게 외친다. 거실에서는 부동자세로 정렬하고 앉아 있다가 해당 거실 에 순시를 오면 방 대표(오래된 사람 또는 목소리가 큰 사람)가 “차렷! 경 례!”라고 외치면, 모두 “안녕하십니까”라고 큰 소리로 전체가 인사하였다. 사동계장이 올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였다. 2) OO구치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수형자 OOO OO구치소 뿐만 아니라 다른 구금시설들도 소장이나 보안과장이 순시하 면 정렬하고 경례를 해야 한다. 간부들의 성향에 따라 순시하는 횟수가 달 라지기는 하나, 정렬 및 경례는 똑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추가 의견서, 참고인들과의 면담조 사 진술, 피진정인들 각각의 답변서 및 법무부의 의견서, 관련 법령, 위원회 기존 결정사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등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 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교정업무 상 소장이나 과장(간부급) 순시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 며, 평소에는 사동 계장이 1일 2회 순시를 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교 도관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인원점검에 대하여 근 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방법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교정시설에서 매일 일과 시작 점검과 일과 종료 점검 전에 이루어지는 1일 2회의 순시 시에는 순시 전에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키고,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하고 있으며, 거실에 따라 봉사원 등이 “차렷, 경례”를 외 치면 수용자들이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다. 2) 교도소장(또는 구치소장) 및 보안과장에 의한 순시는 보통 비정기적 으로 일과 중에 실시된다. 간부급 비정기 순시에서 정렬 여부는 교정시설마 다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수용자의 일과 및 동작을 제한하지 않 은 채 TV 볼륨을 줄인 채 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순시 전에 청소를 시 키거나 TV를 끈 채 일렬로 정렬시키는 경우도 있다. 3) OO구치소와 OOOO구치소의 경우, 정기적인 순시뿐만 아니라 간부급 비정기 순시에서도 수용자들을 거실에서 대열을 맞춰 정렬시키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참고인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치한다. 일부 거실에서는 봉 사원 또는 선임자가 “차렷, 경례” 구령을 외치고,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 하는 경우도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 2는 ■■■■. ■. ■■.부터 ■■■■. ■. ■■.까지 OOOO구치소 에 수용되었으며, 피진정인 3은 OOOO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다. 진정 인 2는 OOOO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8. 7. 31. 면담 보고전 및 진료 내용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는 2018. 8. 1. 접수되었다. 또 한 우리 위원회 진정사건 역시 2018. 10. 1.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구치소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 단체인사 등) 1)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 람이므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구금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헌법」 제10조 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그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까지 도 포함된다. 2)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호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인원을 점 검하는 것은 수용자의 도주 및 자·타해 방지라는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 근무자가 수용자 일과 시 작과 종료 전에 전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인원점검을 하고, 작업이나 운동 등 수용자 이동 시에도 수시로 인원점검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위원회 와 헌법재판소는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 점검을 위하여 수용자들을 정렬시 키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그러나, 소장 또는 보안과장 등에 의한 비정기적인 순시는 보통 일 과시간 중 자유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이 주 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다. 피진정인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 로 비정기적인 순시의 경우에도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기적인 순시와 관련된 결정으로 비정기적인 순시에는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순시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용자들을 5분여 짧은 시간 동안 정렬시키는 것이고 수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순시 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은 “감독자 순 시가 있게 되면 수용자들은 평균적으로 10여분 정도 정렬하여 대기해야 하 고, 아침저녁으로 이루어지는 인원점검과 달리 순시 일정과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순시가 실시되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독서, 집 필, 샤워 등 하던 일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불편이 적지 않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감독자 순시는 수용관리 책임자가 수용관리처우 전반을 파악하려고 현장을 살피는 행위인데, 순시 전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키는 행위는 그 필요성이 정기 점호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이나, 수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 크다. 또한, 수용자의 처우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히 려 자연스러운 생활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음에도, 피진 정구치소들에서는 관행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용자들을 정렬시키고 있는데, 이는 행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구치소들이 비정기적인 감독자 순시 시 일률적으로 수용 자들을 정렬시키는 관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수용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5) “차렷, 경례”와 같은 인사 관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과 참고인들 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일률적으로 모든 순시의 모든 거실에서 “차렷, 경례” 와 같은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들과 참고인 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일부 거실에서는 비정기적인 순시에서 사동도우미들 에 의한 “차렷, 경례” 구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경향은 순시의 주체 가 고위간부일 때 더 크다고 보인다. 6) “차렷, 경례” 구령에 따라 인사하게 하는 것이 순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명백하며, 공직자로 서 수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구령에 따라 인사를 받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피진정인들은 감독자가 순시하는 동안 수용자들이 봉사원의 구령 에 따라 인사하는 행위가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나, “차렷, 경례”라는 구령은 집단 내 구성원에게 다 함께 인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인사에 동 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각기 다른 기관을 대상으 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례 구호에 따라 인사하고 있는 수용자 들 전체가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별적인 수용자가 경례구호에 따른 인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용자들 간 혹은 수용자와 교도관들 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자나 순시 감독자가 봉사원이 구령하는 행 위를 방관하는 것 자체가, 수용자들에게 인사를 강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구치소에서 벌어지는 감독자 순시 를 위한 수용자 정렬과 인사 관행은 행형 목적에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관행은 수용자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므로, 이와 관련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면전진정신청서 등 요청 거부) 1) 진정인 2는 피진정인 3이 진정인 2의 위원회 면전신청서와 정보공개 청구서 요청에 채근하며 거부하여 진정인 2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2) 다만, 진정인 2도 3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하여 “피진정인이 결국 신청서들을 주는 준 것은 맞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결국 진정인은 신청서들의 요청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 상황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3) 피진정인 3이 진정인 2의 신청서 요청 과정에서, 담당교도관으로서 진정인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려 한 것만으로는, 요청을 거부 한 것이라거나 위원회 진정을 제한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특별히 피진정인 3과 진정인 2 사이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은 바, 피진정인 3의 질문 또는 채근의 정도가 진정인 2의 진정권 등을 제한할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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