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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9. 6. 결정

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요지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바, 피해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9 및 형법 제125조의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벌금 30만원 미납 사유로 2019. 3. 11. 자 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구치소(이하 "피진정 구치소"라고 한다)에 수감되었다.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지문이 잘 찍히 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인 피진정인들이 짜증을 내다가 진정인의 손 을 뒤로 꺾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 중 한 명이 “죽어, 개새 끼야”라고 말하며 진정인의 상체를 잡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고, 이어 피 진정인 두 명이 함께 진정인의 어깨를 발로 누르고,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 리를 찧는 등 폭행을 가했다. 옆에서 구치소 주임이 지켜보고 있었으며, 진정인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 자 옆에서 목을 조르던 피진정인 중 한 명이 그만하라고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9. 3. 12. 10:00경 노역 입소하여 같은 달 14. 노역 종료로 출소하였다. 출소 당일 진정인은 피진정구치소에 진정요지와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 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 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응하며 “니미,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함 보자”는 등 폭언을 하였 다. 이에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진정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 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동순찰팀 지원 하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부인) 2019. 3. 14. 출소한 진정인은 "피진정구치소 교도관들로부터 지문등록 할 때 지문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당시 진정 인의 왼쪽 눈가가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으며, 어깨와 가슴, 왼쪽 허리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민 원처리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벌금 3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경찰에 자수한 후 2019. 3. 12. 피진정구치소에 노역 입소하였고, 같은 달 14. 출소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민원처리부에는 출소 당일 피진정인들이 "본인을 패대기치고 폭행한 사유,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보안과장 면담 및 폭행 직 원의 사과를 원함"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출소 당일인 2019. 3. 14. 17:51분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 원회"라고 한다)에 전화하여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의 진정(19진정0189400)을 제기하였다. 라. 같은 달 25. 진정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찾아가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하였고, 학대상담일지에는 "입술이 조금 부어 있었으며, 아랫입술에 피 응고 흔적이 남아 있음. 만났을 때 절뚝이며 걸었음. 돈이 없어서 치료 및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라 사례회의 후 응급보호비 지원 검 토"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같은 해 4. 1. 위원회에 전화하여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정(19진정0242100)을 제기하였다. 바. 같은 달 19. 위원회 조사관 면담조사 시 진정인은 폭행 피해를 재연 하였으며, 오른쪽 손가락 등이 부어 있었고, 입술 상처가 남아 있었다. 사. 같은 해 5. 3. 위원회 조사관의 피진정구치소 현장조사 시 진정인의 동료수용자 OOO은 “진정인이 방에 들어와, 당했다며 밖에 나가면 인권위 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안전이 외부 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 86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 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 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및 조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 정인은 출소 당일인 2019. 3. 14.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안과장 면 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 같은 날 17:51분경 위원회에 전화하여 같 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같은 달 25.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 문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고, 학대상담일지에는 폭행피해의 흔적 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해 4. 19. 위원회 조사관 면담조사 시 진정인은 폭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 진술하였으며, 여전히 폭행피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참고인 및 동료 수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진정인은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폭 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로 인해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바, 피해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사 람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지방검찰 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9 및 형법 제125 조의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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