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부친은 ○○구치소 수용중 2006. 5. 25. 사망하였다. ○○구치소측은 유 가족에게 목을 매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목을 맨 끈 등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 고 몇 시간 동안 유가족에게 시체를 보여주지 않는 등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바란다. 2 - 2 -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구치소 병동상 4실 수용중 2006. 5. 25. 06:08경 관구교위 ○○○ 와 교사 ○○○가 아침 기상점검 중 화장실내 수도배관에 압박붕대(145cm)로 목을 매고 있는 ○○○을 발견하고 즉시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 목을 매고 있던 압박붕대 를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같은 날 06:20 ○○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하여 같은 날 06:55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07:15경 진료의사가 “소생가능성이 없고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의 사망사고 발생 및 조치경과 피해자 진료기록부,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관구교위 ○○○와 담당근무자 교사 ○○○의 사고경위서 및 진술조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및 CCTV 녹화CD, 같은 거 실수용자 ○○○ 및 ○○○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시조서 및 부검감정서, 조사관 실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 피해자는 ○○구치소 병동상 4실 수용중 2006. 5. 25. 06:08경 관구교위 ○○○ 와 담당근무자 교사 ○○○가 아침 기상점검 중 화장실내 수도배관(높이 110cm)에 의료용 압박붕대로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구호조치한 후 같은 날 06:15경 ○○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병원에 응급 후송하였다. 2) 같은 거실수용자 ○○○는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 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을 최초로 발견한 같은 거실수용자 ○○○은 피해자가 3 - 3 - 화장실 수도파이프(약110cm) 중앙에 목을 매고, 양발은 변기 좌우에 있었다고 진술 하였다. 3) 2006. 5. 25. 04:46 - 06:29사이 ○○구치소 보안관리과 CCTV에 녹화된 병사동 4실의 주요상황은, 05:06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싱크대 앞에서 약 20여초가량 무엇인가 하고 있었고, 05:07 화장실로 들어갔고, 06:09 동료수용자 ○○○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무자에게 알림, 06:15 근무자가 화장실에 서 피해자를 끌어내어 심폐소생술 시행 후 피해자를 업고 병원으로 후송, 06:20 연 세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4) 2006. 5. 26.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부설 법의학연구소(전문의 ○○○) 부 검결과는, “목 앞쪽에서 표피박탈의 손상을 보이나, 일반적인 건장한 성인의 교사에 서 볼 수 있는 목 피하 지방층 및 근육층 출혈 등과 같은 저항 손상이 동반되어 있 지 아니한 바, 이를 타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동반된 손상이라 인정하기 어렵 다. 피해자의 사인은 의사(목매 죽음)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5) 2006. 7. 13. 18:01경 조사관이 ○○병원 응급실 의사 ○○○와 전화 통화하였 는바, 의사 ○○○는 “2006. 5. 25. 06:20경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했고, 심전도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목을 맺을 때 흔적이 있었고, 몸에는 상처가 없었으며,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 한 심폐정지”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2006. 5. 12.자 피해자 동태(시찰)상황부, 진료기록부, ○○구치소 교정공무원 문 책 지시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총무과-1583) 등에 의하면, 1)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제정 2005. 8. 17. 예규보일 제731호)제4조 (처우상 유 의사항)제3호는 “특별관리대상자의 전실, 취침?식사전후, 개?폐방시 등 취약시간에 는 특히 동정시찰을 강화하여 계호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살, 폭 4 - 4 - 행, 난동 등 교정사고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치소는 2006. 5. 12. 피해자를 자살우려자로 지정하고 중점관리하였으며, CCTV가 설치된 병 동상 4실에 입병사하여 당뇨 및 우울증 증세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경과 관찰중이었다. 2) ○○구치소는 피해자 사망사고와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06. 6. 16. 문책하였다. 가) 보안관리과장 ○○○, 평소 철저한 직원교육과 근무감독으로 각종 교정사고 방지 및 수용환자 관리 등 보안관리과의 제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경위서 징구 및 시정조치 나) 관구 감독자 ○○○, 2006. 5. 25. 06:00까지 보안과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영상 계호 시스템과 인터폰 등으로 수시로 수용 사동 근무자들의 근무 실태를 점검 은 하였으나 병동 관구를 직접 순시하지 못하여 병동상 4실 ○○○이 근무자의 시 선을 피해 거실 내 화장실에서 자살한 데 대하여 감독 근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 실에 대해 경고처분 다) 담당 근무자 ○○○, 자살우려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동태를 살 피는 등 철저히 시찰하여 자살사고 등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근무자의 시선을 피해 거실 내 화장실에서 자살한 데 대하여 수용자 시찰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경고 처분 라) 관급 약품 담당 ○○○, 의료용 압박 붕대 등 관리 철저 지시에 의거 의료압 박붕대를 지급 및 회수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사용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나 회수 시 수용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 시찰을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병동상 4실에 수용 중 이던 ○○○이 의료용 압박붕대로 자살한 데 대하여 관급약품 담당자로서 압박붕대 관리에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주의 처분 마) CCTV 근무자 ○○○, 자살우려자인 ○○○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지 못 하여 이후 1시간여 화장실에 머물면서 같은 날 06:08경 의료용 압박붕대로 자살한 5 - 5 - 데 대하여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한 사실에 대해 주의 처분 다. 사망사건 처리결과 2006. 7. 26. ○○구치소(보안관리과-3488)는, “2006. 5. 25. 사망한 피해자의 사건 에 대하여 타살혐의점은 없고 의사(목매죽음)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검 찰청 검사 ○○○의 지휘로 내사 종결하였다”며 ○○○에게 통보하였다. 4.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가. 2006. 5. 12.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자살우려가 있다며 동정시찰 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CCTV가 설치된 병동상 4실에 입병사하여 경과관찰 하였으나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금시설 내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2006. 5. 15.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당시 담당근무자 등 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2006. 6. 16. ○○구치소는 피해자 사망사고와 관련 보안관 리과장 ○○○은 지휘감독책임으로 시정조치, 관구 감독자 ○○○은 감독 불철저로 경고, 담당 근무자 ○○○는 근무 불철저로 경고, 관급약품 담당 ○○○은 근무 불 철저로 주의, CCTV 근무자 ○○○는 근무 불철저로 주의 처분하였으므로 담당근무 자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 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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