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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2. 20. 결정

구치소 내 의료조치 미흡

요지

피진정기관인 ○○교도소 및 ○○구치소측은 진정인의 외부진료 및 화상치료연고 반입 요청에 대해 상처치료가 완료되었다, 외진병원이 원거리에 있다, 연고 반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구금시설 내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정인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진정기관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의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경 ○○ ○○시 소재 자택에서 전신 2~3도 화상을 입 고 ○○광역시 소재 ○○병원(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절제 및 이식수술 을 받았으나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통원치료 를 받던 중 사건이 발생하였고, 20××. ×. ××. 긴급체포되어 ○○교도소에 구속되었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측에 화상흉터치료 등을 위한 외진과 교도소 내 에서 화상치료용 연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진정인 1 이 불허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20××. ××. ××. ○○구치소로 이감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외진 및 화상치료용 연고 사용을 요청했으나 피진정인 2가 이를 불허하고 있어, 적 절한 치료를 받을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장○○ (○○교도소 의무관) 진정인이 제출한 소견서 상에 상처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외진을 요청한 병원이 ○○에 소재하여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원 거리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외진을 제한하였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은 허가했으나 처방전에 없는 크림 타입의 화상치료연고(보습제, 미 백제)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하였다. 2) 전○○ (○○구치소 의료과장) 진정인이 ○○구치소에 이감온 후 외진 및 화상치료연고 사용을 요 청한 적이 있어 현재 외진을 검토 중이다. 다만 화상치료연고 사용과 관련 해서는 조만간 외진을 내보내어 처방을 받아오게 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방 법을 고려해 보겠으나, 화상치료연고가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검토가 필요하다. 다. 참고인 1) 이○○ (○○병원, 진정인 담당의사) 화상은 그 면적과 심도를 종합하여 경증화상, 중증도화상, 중증화상 으로 나뉘는데, 진정인의 경우는 신체면적 46%에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35%가 3도 이상(피부 전층손상 및 괴사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태)의 화 상인 중중화상 환자이다. 진정인이 입원 후 약 2달간 수술 등을 통하여 급성기의 상처치료가 완료된 것은 맞지만, 화상은 일반외상과 달리 상처치료 외에도 구축(관절운 동 제한)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소양증(가려움) 및 흉터치료 등이 적시에 꼭 진행되어야 한다. 진정인이 구금된 이후에 흉터완화제, 보습제, 소양증억제제 등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며, 진정인 모친이 구금시 설에 제출할 목적으로 수차례 소견서를 요구하여 그때마다 추가적인 치료 및 연고사용이 필요함을 소견했다. 화상은 통증의 정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외로 심하고 20××. ××. ××. 현재 진정인의 환부 사진을 보니 그 통증이 심할 것으로 예 상되는바, 추가적인 치료 및 환부에 연고사용 등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 다. 보습제등 흉터에 관계된 젤(gel) 타입의 화상치료연고는 의약품이 아 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전에 기록할 수 없으나 약국에서 취급 된다. 2) 김○○ (진정인의 어머니) 피부절제술 및 이식수술 등 4차례의 수술비용 및 약값 둥으로 1,500 만원이 넘게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진 및 화상치료용 연고 사용을 허가해 준다면 빚을 내서라도 치료해주고 싶다. 3. 인정사실 가. ○○ ○○시에 거주하는 진정인은 20××. ×.경 신체의 46%에 화상(그 중 35%는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광역시 소재 화상전문병원인 ○○ 병원에서 4차례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 ××. 긴급체포 되어 ○○교도소에 구속되었고, 같은 해 ××. ××. 1심에 항소한 후 20××. ××. ××.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나.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 ×.부터 화상에 대한 통증 이 심해 수차례 ○○병원 외진 및 바르는 약품에 대한 사용허가를 요청했 으나, 피진정인 1은 상처치료가 끝났다는 담당의의 소견, 외진 요청병원이 원거리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외진을 불허하였고,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젤 타입의 바르는 화상치료용 연고(흉터완화제, 보습제 등)에 대해서 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을 불허하였다. 다. 진정인은 20××. ××. ××.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나, 이곳에서도 20××. ××. ××. 현재 외진 및 화상치료용 연고 등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라. 진정인이 구금되기 전 바르는 형태로 사용하던 연고는 썬크림(SVR ?), 미백제(Viramin-C?, Glow?, 로사캄?), 보습제(제리알?, 트리세람?), 기타 콘투락투벡스겔? 알하이드란?, Cica-care?, PROVASE?, Tubifast ?, 스카리드겔? 등이었고, 먹는 약으로는 페니라민정, 레미스트정, 할시온 정, 타라셋정, 유시락스정이 처방되었다. 진정인은 구금된 이후 처방전 처리 된 복용약은 허가를 받아 복용하였으나, 화상치료용 연고 등은 화상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 어있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 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구금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수용자에 대한 적절 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제37조)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금시설 수 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는 헌법 및 국제규약, 그리고 관계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사항이라 할 수 있다. 화상은 그 특성상 상처가 아문 후에도 구축에 대비한 물리치료 및 흉터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은 구금된 이후에도 외진을 통한 물리치료 및 흉터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음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피진정기관인 ○○교도소 및 ○○구치소측은 진 정인의 외부진료 및 화상치료연고 반입 요청에 대해 상처치료가 완료되었 다, 외진병원이 원거리에 있다, 연고 반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구금시설 내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정인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로 보 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진정기관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유래 하는 의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의 환부 상태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술에 기초할 때, 진정인은 현재 화상부위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바르는 연고의 사용이 신속히 허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바르는 연고는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담당의무관의 판단이나 소장의 허가에 의해 사 용이 가능하므로, ○○구치소측은 시일의 지체 없이 위원회 권고사항의 조 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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