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1. 12. 28. 결정
구치소내의문사진상규명
요지
구치소 내 수용자가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외상을 입은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피해자가 병사에 입소 후 위급한 상태에서 상당기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의 구치소 측의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례.